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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거 보다는 1997년 출생한 아이의 '출산 소견서'를 22년이나 지난 2019년 9월에 굳이
새롭게 발급 받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국적(혹은 이중국적)과
출산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2019년도에 별도로 '소견서'를 발급 받아야만 가능한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내가 알기로 '증명서(혹은 진단서)'와 '소견서'의 차이는 '법적 책임의 유무'에 있다"라며
"그래서 증명서는 발급비용이 발생하고 소견서는 무료이다. 만약 의사가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 "하지만 의사가 '소견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경우는 의사 윤리에는 어긋날망정 별도의
처벌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다.
왜 저리 숨기는걸까? 이걸로 발목 또 잡히겠네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