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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12 03:23
선거법
 글쓴이 : 하늘유람
조회 : 1,178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위원·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후보자(경선후보자를 포함한다)·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이 제기한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범죄 현장에서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현장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질문·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선거사무원이 제기한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오늘 같은 일이다(소명이란--심증이니 까닭이나 이유를 밝히는것)



그리고 그여자는 민간이니 아니고 공직자,,

걍 나와서 결백을 밝히면 됨..

결백하면 민주당 아웃이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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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목욕했듬 12-12-12 03:25
   
결백을 밝히기전

범죄의 증거를 먼저 제출해야함

설마 아니땐 굴뚝 속담이 범죄의 증가라는건 아니지요?

범죄의 증거를 제시도 안하는데 결백하다고 주장을 어떻게함?
     
하늘유람 12-12-12 03:26
   
증거인멸의 위험이 잇을 경우,,,,,,,,,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범죄 현장에서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현장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다
          
Noname 12-12-12 03:27
   
댓글은 컴퓨터 포맷하면 지워지나요? 처음 알았네요.
               
하늘유람 12-12-12 03:29
   
증거인멸은 포멧하려는 의도도 포함,,힘드네..
                    
Noname 12-12-12 03:33
   
도대체 뭘 포맷한다는 겁니까?
                         
하늘유람 12-12-12 03:40
   
뭔 소리하는건지..참나,
                         
Noname 12-12-12 03:41
   
증거는 어차피 인터넷에 올린 댓글이라고 민주통합당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exercisead 12-12-12 03:28
   
그 전에 객관적인 증거로 범죄 혐의 입증한후에 그후에 증거인멸의 위험을 따져야겠지요.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못했는데.. 이건 생략하고 바로 증거인멸의 위험을 따집니까?;;
               
하늘유람 12-12-12 03:35
   
객관적인 증거로 범죄 혐의 입증을 하기 위해 그여자가 나와야 한다는거죠

님 말대로 그여자가 진짜 유포자면 법죄방조죄입니다

이건 절도죄 이런거랑 성격이 다른거에요
                    
exercisead 12-12-12 03:36
   
저..법학 전공이거든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형법 총각론.. +형사소송법  각각 10회독씩 총 20회독 이상했거든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늘유람 12-12-12 03:57
   
그럼 저 무고한 시민아니 국정원직원을 5시간이상 괴롭히는 저들을 왜 안잡아 갈까요? 증거도 잇는데?

법학전공님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막목욕했듬 12-12-12 03:29
   
증거는 포털 서버에 존재하는데  무슨 하드디스크?

서버에서 증거를 찾아 제시 해야함.

그래야 하드디스크를 주던지 말던지 하는것임.

증거부터 들이밀어야하지

너 공무원이고 일베에서 댓글 달았으니 선거법위반이니 하드 달라는것이 맞음? ㅋ
Noname 12-12-12 03:26
   
민주통합당이 얘기했듯, 문제의 자료는 [문재인 후보 비방 댓글]입니다. 그러면 포털에 문의하면 끝.
     
하늘유람 12-12-12 03:28
   
포털에 왜 물어보나?

선거법에 의해 조사하면 더 명확해지는데..

아니면 선거법에 의해 처벌받으면 되는걸..
          
막목욕했듬 12-12-12 03:30
   
아 그러니 조사해서 증거를 제출하라고요.

남의 개인생활.공간 침입해서 협박하지말고... ㅋ
               
하늘유람 12-12-12 03:32
   
나와야 조사를 하지요..

증거 한강에 버리거나 태우면요?

마약사범 조사할때 영장없이 못합니까?

영장 발부되는동안 버리거나 숨기면??ㅋ
                    
막목욕했듬 12-12-12 03:38
   
증거를 제시해야 나오지?

증거부터 좀 밝히세요?

심증말고 물증을~~~~

그리고 포털 서버에 있는 증거를(글을 쓴거니) 607오에서 어떻게 버리고 숨겨?

심증말고 물증을 제시하세요~~~~ 아니땐 굴뚝 타령하지마시고~~~~
코봉 12-12-12 03:28
   
단지 국정원 직원이라는 이유로 [한 명의 여자]를 [현행범]이라 볼 수 없고
집에 노트북이 있다는 이유로 [선거범죄 현장]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다른 증거가 없는 한 1항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늘유람 12-12-12 03:30
   
비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이 제기한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선거사범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코봉 12-12-12 03:33
   
제기한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하고 경찰하고 그 소명의 이유를 알려 달라는데,

민주당은 그 이유를 알려주면.
국정원에서 대처할 것이기때문에 알려주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그 증거를 제시하면 더 원활하게 풀립니다.
전 국정원이나 민주당편이 아니고,
지금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하늘유람 12-12-12 03:37
   
객관적으로 볼때 그여자는 님말대로라면 굉장히 억을한 봉변을 당하고잇는겁니다

그 봉변을 면할려면 버텨야하나요?

선거법 이전에 무고죄로 고소를 해야죠 무고를 밝히고,,



걍 저러는게 객관적으로 정상인의 방어적 태도로 보입니까?
                    
Noname 12-12-12 03:41
   
문 열고 하드 주는 게 유일한 답입니까? 머리가 안 돌아갑니까
                    
exercisead 12-12-12 03:41
   
거증책임이라고 아세요? 형사상 피고인이 거증책임의무를 지는건 두종류 밖에 없어요..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에서 자신의 행위로 인한 상해 결과발생이 아니다.+ 명예훼손죄에서 위법성조각사유중  공익을 위한것이라는 증명...

두가지 경우빼곤 나머진.. 무조건 검사(즉, 피고인의 범죄혐의를 주장하는 쪽에서)증명해야 하는겁니다.

즉, 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제시는 민통당쪽에서 해야 하는거고요...
                    
코봉 12-12-12 03:42
   
하늘유람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더 이상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으시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억울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된다."는 주관에 따라
의견을 주장하시는 것은 더 이상 저랑 이야기해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상인이 아니라, 언제든 특수한 상황을 맞을 수 있는 국정원 직원이고
대게는 메뉴얼이나 지침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그것 역시 제 생각이고.

이 이상나가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생각일뿐, 객관적인 사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막목욕했듬 12-12-12 03:41
   
이분 정말 멍청하다고 인증글 계속올리네.. ㅋ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또는 선거사무원 어떤분이 그 혐의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나요?  설마 민주당 그 패거리들이 선거사무장,소장. 사무원이라고

어거지 지금 펼치는건가요?  ㅋㅋㅋ 바보인지.멍청한건지.. ㅋ ㅌㅋㅋㅋㅋㅋ
모스크바 12-12-12 03:40
   
1. 선거법에 명시 되어 있듯이 이유가 인정되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관위에서 이유가 인정되었다고 발표한건지요?

2. 만약 이유가 인정되어진거라면 선관위와 민통당.새누리에서 같이 들어가는게 맞겠죠.

3. 하지만 선관위에서 아직까지 이유 있다는 통보가 없다면 지금 불법으로 개인사찰하고 있는거 맞는거죠?
     
하늘유람 12-12-12 03:53
   
1 선관위 직원이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는말만 득고 걍 가버림.,.ㅋㅋ

2.이런 미온적인 선관위행태에 새누리당하고 같이 들어가라고요? ㅋㅋ

3.선거법에 의해 선관위가 직무유기를 하고 잇는겁니다
모스크바 12-12-12 03:43
   
결국 선관위에서 아무런 통지가 없는데 저지랄을 하고 있는거면 개인의 주권침해및 개인주거침입에 해당하는거죠. 그리고 개인의 방어를 가지고 님이 왈과왈부 할게 아니죠.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문안열어 주겠다는데. 그게 그사람의 선택이고 자유인데 그걸 정상적 비정상적으로 보는 님의 시각 자체가 웃긴거죠.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국가죠. 내집에서 내가 집문 안열어 주겠다는게 이상한겁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님 시각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거죠. 개인의 주권및 자유를 침해해도 된다는 시각으로 보는것 자체가 북한 좌빨같은 생각인거죠.
앙마111 12-12-12 03:57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걸로 예상하라면, 댓글 같은 게 아니라, 조직적 차원에서 선거활동을 했다는 증거일텐데,  여기 윗 분들은 다들 잘못 아시는 듯.... 그 여자의 문재인 비방이 문제가 아니라 국정원의 선거활동이 큰 문제인데, 그 여자의 메일 등으로 부터 국정원 차원에서 문재인을 비방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아야 겠지요
     
코봉 12-12-12 06:51
   
e메일은 계정만 있으면 어디서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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