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하나.
영장없이 쳐들어와도 정당성을 인정받는 경우는 딱하나
그 집이 국정원에서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안가일 경우.
이 경우 뿐이야.ㅋㅋㅋ
근데 개인집에다 컴퓨터 달랑 1대.ㅋㅋㅋㅋ
솔직히 게임끝 아니냐.
개인집에서면 국정원직원이라도 인터넷 댓글적을수 있지.ㅋㅋㅋ
국정원 직원이라도 ㅋㅋ 인터넷에 정치적 댓글 적잔아.ㅋㅋ
중립이 어디있냐. 자기집에선 임금님도 욕하는데.ㅋㅋ 적지.
문제는 국정원직원이 자기집에서 인터넷으로 정치적 댓글을 적는 정도라면.
그것이 위법이라해도. 그 정도 수준인데.
영장없이 고발자의 제보만으로 경찰이끌고 기자끌고와서 신분공개해라 방수색한다.
하는건 누가봐도 위법이야.
그것도 국정원 직원을.ㅋㅋㅋ
민주당 졸라 무리수다.ㅋㅋㅋ
만약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으로 정치적 댓글을 적는다면 정식 수사의뢰해서 경찰의 적법한
절차로 수사하는게 정답이야.ㅋㅋㅋㅋ
아무런 영장없이 증거없이 가택에 쳐들어 가서 불법 수색했다.
이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수 없는 일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