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부터 1979년까지 양심수의 총계와 관련 법조항
국가보안법.반공법 261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72명
공무집행방해및폭행 38명
국가보위법.노동법 46명
게엄포고령 53명
내란죄 8명
방화죄 9명
경범죄처벌법 1,184명
긴급조치 1호 48명
긴급조치 4호 142명
긴급조치 9호 580명
소요죄 108명
기타.미상 155명
구류자는 일괄 경범죄로 분류. '기타'에는 범인은닉죄, 선거법 등 위반, ' 미상'은 적용법률이 불명확한 경우.
양심수의 직업
학생.청년 1,197명
노동.농업242명
성직자 82명
종교단체종사자 50명
언론인.문인 84명
교직 52명
정치인 70명
회사원.연구원 33명
군인.공무원 5명
상업.사업 35명
무직 25명
기타 6명
천상병 시인의 예를 들어보자.
중앙정보부가 주도한 동백림사건에 연루되어 심한 옥고와 고문을 겪었다.
친구에게 막걸리값으로 5백원,1천원씩 받아 썼던 돈은 공작금으로 과장되어 6개월간 옥고를 치뤘으며
고문후휴증으로 자녀를 가질수 없는 몸이되었다.
동백림사건의 결론을 보자면 대법원 최종심에서 간첩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한명도 없었고
사형이나 무기징혁이 선고된 사람들도 1970년 광복절 외교마찰 해소차원에서 사형수 까지 모두 석방크리
??? 사형 무기징혁을 외교차원에서 모두 석방?
어휴 딴나라 놈들이 알까 쪽팔리다.
천상병 시인이 당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당시 고문 기술들
물고문, 전기고문, 수면방해, 구타, 천장에 거구로 매달기
손가락 사이에 볼펜을 넣어 비틀기, 겨울에 옷을 발가벗기고 찬물에 집어넣기
불이나 담배불로 지지기, 비녀꽂기, 통닭구이, 강간.윤간.기타 성고문,
물속에 머리 처박기, 고춧가루물을 코에 붓기, 원산폭격, 빈대붙기, 칠성판에 묶고 구타하기
이런 고문은 큰 사건들 경우에는 관심을 받기도 하지만 공안사건의 경우 거의 알려지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