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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삼석 상임위원은 "이용자 개인에 대한 감청은 불법이다. 법원 판단으로 인한 것을 제외하면 불법이므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청원요지를 보면 https 차단을 시작할 경우 향후 정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비판적 사람을 감시하거나 내용 차단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건 불법이라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해명했다.
허욱 상임위원은 "https는 불법음란물 뿐만 아니라 무기 거래까지 가능해서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가 뭐하냐는 지적도 있어 대책을 제시한 건데 표현의 자유 침해나 통신 감청 주장은 상당한 논리적 비약"이라며 "SNI 차단하는 건 패킷을 열어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접속 경로를 막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