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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15 23:10
연좌제는 법적인 것만 위헌이 맞죠?
 글쓴이 : 홀헐헐헐
조회 : 239  

왜 위헌이 나왔죠? 아무리봐도 정치인들 싸움나서

지들끼리 싸우면 가족들 다 건들고 욕하고 감옥에

넣자고 하고 다 연관됐다고 생각하자나요.

솔직히 가족이 죄를 지으면 논리든 법이든 헌법이든

다 욕하는게 팩트인데 연좌제 위헌 때린거는

법적책임만 의미하는게 맞죠? 솔직히 아무리

우애가 좋고 화목한 가족도 모두 100% 공유 안하는

사적인 삶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가족이면 형제면

다 알고 같이 했을거라고 단정짓죠. 참 같은

사람으로 무죄추정을 외치다가도 단정짓고

또 자기유리한건 무죄추정을 요구하고

참 저도 인간이지만 인간이 이세상에 1인자로

군림하는게 과연 옳은지 모르겠네요.

최근 티비에서 나왔죠. 인간이 세상을 지배한건

망상을 할 수 있는 상상력과 뒷담화, 사실이 아니라도

같은 공감대 형성으로 집단화할 수 있는 원동력

충분히 공감이 가던 내용이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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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글둥글 19-10-15 23:14
   
형제지간도 다 커서 결혼하고 나면
결국 남이나 마찬가지
sangun92 19-10-15 23:47
   
원래의 연좌제는
반공법/보안법에 저촉된 범죄자 (사실은 조작인 경우가 많았지만...)의 가족에 대해서
그 죄를 같이 물어 여러가지 사회활동을 제한했던 것.

예를 들어 가족 중에 간첩으로 재판받아 실형을 선고받으면
가족은 사관학교 응시 제한, ROTC 등의 군 간부 금지, 공무원 시험 제한, 금융기관 지원 제한 등등.
그 외에도 기업에 지원했을 때 신원조회를 거치게 하면서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줬던 것.

이런 것이 연좌제였고 이것이 폐기된 것.
제로니모 19-10-16 06:34
   
위에 상군님이 잘 설명했듯.

연좌제법이 과거엔 국보법 등. 각종 법령 요소요소에 담겨 부모형제의 처벌로인해 평생을 주홍글씨와 불이익을 당했음.

87헌법이 개정되고 개정헌법 13조에 이중처벌금지와 함께 3항에 친족의 죄로인한 연대책임의무가 없다는 연좌제금지규정을 넣었음.

그후로는 법률적으론 다 수정되었으나 그럼에도불구하고 민주정부가 들어서기전까진 여전히 연좌제성 위헌적 처분들이 발생했죠.

특히 공무원임용시 더우기 군경공무원 경운 백퍼였고.
ijkljklmin 19-10-16 06:49
   
공직자윤리법과 부정청탁금지법은 본인과 직계가족에 적용된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과 부당한 거래를 하였다면 당연히 문제가 된다.
위헌인가?
     
제로니모 19-10-19 00:33
   
그것두 사실은 대륙법계에선 지금은 분리시키려구하있다.
자신의 정치자금이나 선거자금 등이 처자식에 흘러들어가 유용한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직계가족이란 이유로 처벌되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은 유럽 선진국에서 이젠 찾아보긴 힘든 법조항이지.
     
제로니모 19-10-19 00:33
   
그것두 사실은 대륙법계에선 지금은 분리시키려구하있다.
자신의 정치자금이나 선거자금 등이 처자식에 흘러들어가 유용한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직계가족이란 이유로 처벌되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은 유럽 선진국에서 이젠 찾아보긴 힘든 법조항이지.
     
제로니모 19-10-19 00:34
   
그것두 사실은 대륙법계에선 지금은 분리시키려구하있다.
자신의 정치자금이나 선거자금 등이 처자식에 흘러들어가 유용한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직계가족이란 이유로 처벌되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은 유럽 선진국에서 이젠 찾아보긴 힘든 법조항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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