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중정이 만든 '울릉도 간첩단', 누명 벗고 13억 보상받는다
1974년 중앙정보부가 울릉도 등지에 거점을 두고 간첩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불법 연행해 가혹행위 끝에 허위자백을 받아내고, 옥에 가둔 이른바 ‘울릉도 간첩단’ 피해자들이 재심에서 누명을 벗은 뒤 국가로부터 13억원대 보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다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희(79·여)씨 등 5명이 낸 형사보상 청구 소송에서 총 13억6500만원 보상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정은 1974년 간첩활동을 이유로 울릉도 등 전국에서 47명을 영장없이 불법 연행, 고문과 폭행, 수면 박탈 등 가혹행위를 자행하고 허위자백을 받아냈다.
이들 중 김씨의 남편 전영관씨는 사형당했고, 김씨도 남편의 간첩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남편의 친인척 등 4명도 간첩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 1∼5년을 받았다. 이들은 2010년에야 재심을 청구해 2015년 1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구금 1일당 보상금액을 법정 최고액인 22만3200원으로 하고, 약 10년간 구금됐던 김씨에게 국가가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해 총 8억3600만원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812000769&md=20150812143027_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