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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 청문회 내용보니까 사문서위조 증거가 뭐가 있다는건지 전혀 모르겠고 통화 녹취록도 없었음. 뭘로 사문서위조를 증명하려는지 오히려 이해가 안가던데. 오히려 일련번호는 다르게 나가 관리가 제대로 안됐다는 증거와 양식의 형식도 일정하지 않다는 증거수두룩, 봉사활동했다는 증인 교수 있고 일일이 다 기록 기재하지 않았다는 당시 관리인 증언도 있고 ㅋㅋㅋ 자본시장법 위반은 대체 누가? 오히려 교수가족이 피해자가 될 입장이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