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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불가 이분은 자유 프랑스뿐만 아니라 폴란드 임시정부, 체코슬로바키아 임시정부, 에스토니아 임시정부, 그리스 임시정부등 역사상 존재했던 임시정부들이 세계사적으로 국가로 인정됬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국가 3요소가 절대적인 것이라 잘못 배운 사람이 꽤 많군요.
임시정부가 1941년 제정한 건국강령에서 복국과 건국을 정의하고 건국이 장래에 실현할 것을 규정했는데 어떻게 1919년에 건국이 되나? 임정 수립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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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 (1941년)
제1장 강령
1,2,3,4,5,6 항 생략
7. 임시정부는 이상에 근거하여 혁명적 삼균제도로써 복국하고, 건국을 통하여 일관한 최고공리인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과독립, 민주, 균치의 3종방식을 동시에 실시할 것임.
제2장 복국
독립을 선포하고 국호를 일정히 하여 행사하고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을 세워서 임시약법과 기타 법규를 반포하고 인민의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행하며 군력과 외교와 당무와 인심이 서로 배합하여 적에 대한 혈전을 정부로써 지속하는 과정으로 복국의 제 1기라 할 것임.
일부 국토를 회복하고 당 정 군의 기구가 국내로 옮기어 국제적 지위를 본질적으로 취득함에 충족한 조건이 성숙할 때를 복국 제2기라 할것 임.
적의 세력에 포위된 국토와 포로된 인민과 침점된 정치, 경제와 말살된 교육과 문화 등을 완전히 탈환하고 평등지위와 자유의지로써 각국 정부와 조약을 체결할 때는 복국의 완성기라 할 것임.
복국기에서 임시 약헌과 기타 반포한 법규에 의하여 임시의정원의 선거로 조직된 국무위원회로서 복국의 공무를 집행할 것임.
복국의 국가주권은 광복운동자 전체가 대표할 것임.
삼관제도로서 민족의 혁명의식을 환기하며, 해외의 민족역량을 집중하여 광복운동의 총동원을 실시하여 장교와 무장대오를 통일훈련하여 상당한 병력의 광복군을 곳곳마다 편성하여 혈전을 강화할 것임.
적의 침탈세력을 박멸함에 일체 수단을 다하되 대중적 반항과 무장적 투쟁과 국제적 외교와 선전 등의 독립운동을 확대, 강화할 것임.
우리 독립운동을 동정하고 원조하는 민족과 국가와 연결하여 광복운동의 역할을 확대할 것이며 적 일본과 항전하는 우방과 절실히 연락하여 항일동맹군의 구체적 행동을 취할 것임.
제3장 건국
적의 일체 통치기구를 국내에서 완전히 박멸하고 국도를 정하고 중앙정부와 중앙의회의 정식활동으로 주권을 행사하여 선거와 입법과 임관과 군사, 외교, 경제 등에 관한 국가정령이 자유로 행사되어 삼균제도의 강령과 정책을 국내에 추행하되 시작하는 과정을 건국의 제1기라 함.
삼균제도를 골자로 한 헌법을 시행하여 정치, 경제 교육의 민주적 시설로 실제상 균형을 도모하며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가 완성되고 전국 학령아동의 전수가 고등교육의 면비수학이 완성되고 보통선거 제도가 구속없이 완전히 실시되어 전국 각 동, 리, 촌과 면, 읍과 도, 군, 부와 도의 자치조직과 행정조직과 민중단체와 조직이 완비되어 삼균제가 배합, 실시되고 경향 각층의 극빈계급에 물질과 정신상 생활정도와 문화수준을 높이어 보장되는 과정을 건국의 제2기라 함.
건국기의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는 다음 원칙에 의거하고 법률로 따로 정하여 시행함.…….
건국시기의 헌법상 중앙과 지방의 정치기구는 다음 원칙에 의거 함.…….
건국시기의 헌법상 경제체계는 국민 각개의 균등생활을 확보함과 민족 전체의 발전 및 국가를 건립, 보위함과 민족 전체의 발전 및 연환관계를 가지게 하되 다음에 열거한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경제정책을 추진, 실행함.
워 친일 매국당 지지자구나..
19년에 건국이란건 망명정부를 말하는거잖소.. 대한제국을 계승한..그러니까..독립운동한는거고..
뉴라이트 말대로 48년 건국이면 우리는 19년 부터 일본 국민인겨..그러면 일본에서 말하는거 처럼 2차대전도 일본국민으로 일본을 위해서 전쟁 같이 했는데 왜 피해자라고 하는거고..강제징용은 돈받고 일해준게 되는거고,, 수탈이 수출이 되는거고,, 식민지배가 근대화발판이 되는거고..독립운동가는 테러리스트가 되는거고...
근데 웃긴거 이것도 2008년 이명박이 올해 건국60주년으로 하겠다 ...고 해서 시작한 논란이라는거...
최근 뉴라이트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용직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임시정부(임정)는 운동단체이지 정부는 아니다"는 발언을 한 것이 바로 그 예이다. 그뿐만이 황교안 국무총리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탄생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소리는 제헌 헌법과 현행 헌법 모두에 반하는 반(反) 국가적인 사상이며, 절대 다수의 국민이 이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주장이 왜 그릇된 것일까? 그 이유를 간략하게 요약해보겠다.
1. 헌법에 반대되는 반 헌법적인 주장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제헌 헌법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라는 문구로 시작한다. 이는 즉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민주공화제 정부인 대한민국의 근원임을 헌법이 증명하는 것이다. 현행 헌법 전문도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를 통해 대한민국 건국의 뿌리는 임시정부에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1948년 건국론'은 헌법에 위배되는 반 국가적 사상이라 비판받는 것이다.
2. 한반도 통일의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
뉴라이트 세력의 '1948년 건국론' 주장에 위배되는 것이 있으니 바로 '통일은 대박'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명시해놓을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명목상 영토가 한반도 전체였으며, 현행 대한민국은 이러한 임시정부가 한반도 내에 미완으로 재건되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만약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휴전선 이남으로 스스로 밝히는 셈이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평화 통일을 해야 할 이유를 잃게 된다.
3. 임시정부의 독립 투쟁 역사를 부정하게 된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3일 상하이에서 수립되었고, 이후 연해주와 국내의 여러 임시정부와 통합하여 한성 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대한민국으로 발전되었다. 비록 망명정부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으나, 출발부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 정부라는 헌법 위에서 정당 정치를 수행했으며, 이후 좌우합작을 전개하여 한민족 유일의 민주공화제 정부라는 의의를 지녔으며, 광복군을 건군하여 국내침공작전을 시행하는 등 망명정부 그 이상의 업적을 이루어냈다. 그런데 '1948년 건국론'은 이러한 독립 투쟁의 역사를 부정하는 셈이고, 이는 곧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셈이다.
4. 대한민국 독립의 역사를 왜곡하기 때문이다
일부 뉴라이트 세력은 위의 반문에 대해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41년 건국강령을 반포했다. 이에 따르면 임시정부는 건국을 준비하고 있었단 것으로, 임시정부의 수립은 건국이라 볼 수 없다"라며 재반문하기도 한다.
물론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건국강령을 반포하여 건국의 과정을 계획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이 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그 건국의 주체가 임시정부란 것이다.
건국강령에 나와 있는 복국, 건국이란 용어는 '임시정부가 주체가 되어 한반도로 복귀한 후, 임시정부를 정식 정부로 만드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한 해석이라 볼 수 있다. 더욱이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설립된 1919년을 '대한민국 원년'으로보고 있었으므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정식 정부가 아니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올해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제 정부가 설립된 지 어언 98주년이 되는 해이다. 다가오는 2018년, 즉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온 민족이 기리기 위해서라도 '1948년 건국론'이라는 반 국가적인 망언이 다시는 거론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