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협정 개정 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국과 미국 양국은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기준을 기존 300㎞에서 800㎞로 연장하되 탄두 중량은 지금처럼 500㎏을 유지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동안 탄두 중량과 똑같이 규제된 무인항공기(UAV)의 탑재 중량은 대폭 상향해 별도로 규정하기로 했다.
23일 청와대와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미사일 지침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중량 기준을 각각 800㎞와 500㎏으로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2001년 정부가 채택한 미사일 지침(300㎞)보다 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800㎞의 사거리는 우리나라 중부 지역(대전)을 기준으로 북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다. 하지만 탄두 중량은 현행대로 500㎏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협의됐다.
또 800㎞와 500㎏을 놓고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서로 반비례시키는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사거리를 기준점인 800㎞보다 줄일 경우 500㎏보다 더 무거운 탄두 중량을 가진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트레이드 오프 비율을 두고 양국 간 세부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다.
정부가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다룬 UAV의 탑재 중량은 대폭 상향될 것으로 관측된다. UAV의 경우 기존에는 탄두 중량으로 규제했지만 이번에는 별도로 기준을 만들었다.
정부 당국자는 “한·미 미사일 협정은 사거리와 탄두 중량뿐 아니라 여러 가지 요건이 다 맞춰져야 최종 합의에 이른다”면서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TNT 250kg의 위력 탄도중량 500kg의 위력은?
탄도중량 더 늘려야 지하벙커 타격시 위력을 발휘할거 같아요
사거리 800km 늘리는대 합의한듯 한대요 단도중량은 500kg도 풀어야 합니다
TNT 100톤의 위력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