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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는 사실 항소심인 2심에 대한 법리적 오류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원심 확정 판결이 되면 사건의 개개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2심 관련 판결문을 보아야 하는것이고. 저는 2심 판결문이 2001년의 판결이라 2006년까지 올려진 사법부 사이트에서 전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당시의 2심 판결에 대한 언론의 재판부 판결문 인용을 발췌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재판부는 “세 사람이 함께 판문점 무력시위 요청을 사전에 모의, 계획적으로 범행에 옮겼다는 공소사실은 수사초기 자백에 일관성이 없는 점과모의라고 하기에는 장소와 준비과정이 지나치게 허술한 점 등으로 미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기까지 무죄인 내용입니다.
분명 위에 총격요청 내용과 계획성에 대한 판결 내용을 묶어서 판결했죠.
그다음에
그러나 재판부는 “세 사람이 최소한 세 차례 모여 대선과 관련된 북측동향을 알아보기로 한 뒤 북측 인사를 만난 것 등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인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유죄를 밝힙니다.
분명 구분하고 있었고 재판부의 워딩이 총격요청에 대하여 유죄판결 하지 않았습니다.
총격 요청은 분명 맨 위에서 따로 언급하면서 정상참작의 여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씨가 북한의 대선 관련 동향을 살피기 위해 북측 인사를 만난 자리에서 돌출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의 그러나 라는 접속사로 혐의에 대한 무죄취지의 설명을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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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에 따르면 2008년의 대법에서도 무력요청에 대한 무죄취지의 판단이라면서 2001년 2심 및 2003년의 3심 판결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의 해석과 님의 해석이 갈린다면 2008년 대법의 무력요청에 대한 형사재판 판결문 해석을 따르는 것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1명은 '무력시위 요청'에서'도' 유죄를 받았구요. ->이거 님의 해석
무력시위요청 인정이 맞죠. 어디서도 여기에 인정이라고 설명하지 유죄라는 건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북괴 접촉한 것 자체가 현행법상 불법 (팩트) 이건 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DJ 정권의 음모이자, 정치판결 ->이것은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을 만들어낸것을 말합니다.
2008년 재판부의 판결문 중...
"북한 동향을 파악하려 한 것 뿐인데도 안기부는 마치 무력시위 요청을 한 것처럼 침소봉대해 수사를 하면서 가혹행위까지 했고 무력시위 요청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았으나 국기문란 사범으로 몰았으며 수사문건을 배포해 파렴치범인 것처럼 보이도록 한 점 등이 인정된다"
여기서 "무력시위 요청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았으나"라고 2003년의 판결을 해석하고 있는바, 대법원의 판결에서의 해석을 따르는 제가 저만의 해석을 한다는 것이라 볼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재판부는 3인의 혐의에 대해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등과 접촉한 행위가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인식만 갖고 있으면 국가보안법상 회합죄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207165 ----
북한과 휴전하고 있는 현 대한민국 상황에
무력시위 요청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건
코미딘데?? 님하 농이 아니고 진짜 개그맨 해볼 의향 없으세염
그리고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 => 님 상상.
그런거 인정된거 없구요. 그냥 가혹행위를 했다, 가 '민.사'에서 인정된거죠.
'형.사'에서도 당시 고문을 주장했는데, 전~~혀 인정 안됐습니다.
고문이면 왜 재심에서 형사판결이 안 뒤집히는지?
오히려 2008 민사에서는 고문으로 인한 허위자백을 부인하는 문구도 있죠?
"원고들이 검찰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총풍사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한 사실을 자백했고, 형사재판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으므로 검찰의 사건 수사와 공소제기가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
즉, 고문으로 인한 허위자백이 아니니까, 수사 및 공소제기가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민사에서 손배판결 => 고문 및 허위진술 확정
님의 상상속에서 만들어진 내용이죠.
고문 및 허위진술 확정은 형사재판에서 하는겁니다.
님이 긁은 문구는 '가혹행위 있었으니까 손해배상 해!'라는 내용이구요.
형사재판에서 고문이 인정이 안되니까, 피고인들이 고문 인정 받으려고 '수사 및 공소제기 자체가 잘못(고문이니까)'라고 주장한거고, 대법원에서 위와 같이 "수사 및 공소제기에 문제 없음"이라고 판결한거죠.
민사에서조차 고문으로 인한 허위자백 인정하는 내용 일절 없습니다. 님이 긁은건, 손해배상 여부를 보는거구요.
"북한 동향을 파악하려 한 것 뿐인데도 안기부는 마치 무력시위 요청을 한 것처럼 침소봉대해 수사를 하면서 가혹행위까지 했고 무력시위 요청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았으나 국기문란 사범으로 몰았으며 수사문건을 배포해 파렴치범인 것처럼 보이도록 한 점 등이 인정된다"
2008년 대법원이 단순히 북한동향을 파악하려 한 것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무력시위 요청한 것처럼 침소봉대하여 수사를 하며 가혹행위(고문)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무력시위 요청은 무죄취지의 판결이라고 하셨습니다.
2001년 항소심 판결.
“한씨가 북한측 인사를 만나 판문점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는 한씨가 북한의 대선 관련 동향을 살피기 위해 북측 인사를 만난 자리에서 돌출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의 설명으로 무죄취지의 판결임을 뜻하고 있고.
이것은 2008년의 총격요청 혐의 무죄취지의 판결로 해석하는 근거입니다.
사건 전체에 대한 개요를 설명한 것입니다.
억지를 부리시네요.
2001년과 2003년의 재판에서 총격요청혐의가 있는 사람은 한씨 한명 뿐입니다.
이에 대해 총격요청혐의에 대해 무죄취지 판결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장씨와 오씨는 혐의가 없는 사람이고 한씨는 총격요청 혐의가 있죠.
저기요... 말꼬투리 잡고 늘어지지 말구요.
북한 사람 만난것이 총격요청을 하려는게 아니라는 데서 집행유예이죠. 그냥 정보를 얻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2008년 대법 판결의 해석에서
"북한 동향을 파악하려 한 것 뿐인데도 안기부는 마치 무력시위 요청을 한 것처럼 침소봉대해 수사를 하면서 가혹행위까지 했고 무력시위 요청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았으나 국기문란 사범으로 몰았으며 수사문건을 배포해 파렴치범인 것처럼 보이도록 한 점 등이 인정된다"
무죄취지의 판단이 무죄취지의 판단이지 집행유예는 무죄취지가 아니에요. 죄가 있으나 뉘우치고 있거나 죄가 크지 않거나 감방가서 더 안좋은 방향으로 교화가 안된다고 판단할때 집행유예 하는거에요.
총격요청 혐의 인정했으나
2001년
“한씨가 북한측 인사를 만나 판문점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는 한씨가 북한의 대선 관련 동향을 살피기 위해 북측 인사를 만난 자리에서 돌출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북한 동향을 파악하려 한 것 뿐인데도 안기부는 마치 무력시위 요청을 한 것처럼 침소봉대해 수사를 하면서 가혹행위까지 했고 무력시위 요청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았으나 ~~~
저는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는데 님은 다르다고 생각하시나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