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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07 22:11
레전드 개그맨 새로 오신 듯
 글쓴이 : 카프
조회 : 1,678  





특정 범죄 혐의에 대해 약빨고 무죄 혹은 무죄취지의 판결이라
주장하는데.... . 정작 근거는 없어요 ㅋ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662080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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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용 15-01-07 22:17
   
그 분에게 지적 수준이상을 바라시는데 아마 과부하로 부들부들 떨고 있을거 같네요;;

본인이 쓰고 있는 용어 자체도 이해를 못해 쿠데타가 방어적민주주의라고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대장선 15-01-07 22:24
   
항고는 사실 항소심인 2심에 대한 법리적 오류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원심 확정 판결이 되면 사건의 개개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2심 관련 판결문을 보아야 하는것이고. 저는 2심 판결문이 2001년의 판결이라 2006년까지 올려진 사법부 사이트에서 전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당시의 2심 판결에 대한 언론의 재판부 판결문 인용을 발췌하여 알려드렸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057779
재판부는 “한씨가 북한측 인사를 만나 판문점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는 한씨가 북한의 대선 관련 동향을 살피기 위해 북측 인사를 만난 자리에서 돌출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 사람이 함께 판문점 무력시위 요청을 사전에 모의, 계획적으로 범행에 옮겼다는 공소사실은 수사초기 자백에 일관성이 없는 점과모의라고 하기에는 장소와 준비과정이 지나치게 허술한 점 등으로 미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기까지 무죄인 내용입니다.
분명 위에 총격요청 내용과 계획성에 대한 판결 내용을 묶어서 판결했죠.
그다음에

그러나 재판부는 “세 사람이 최소한 세 차례 모여 대선과 관련된 북측동향을 알아보기로 한 뒤 북측 인사를 만난 것 등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인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유죄를 밝힙니다.
분명 구분하고 있었고 재판부의 워딩이 총격요청에 대하여 유죄판결 하지 않았습니다.
총격 요청은 분명 맨 위에서 따로 언급하면서 정상참작의 여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씨가 북한의 대선 관련 동향을 살피기 위해 북측 인사를 만난 자리에서 돌출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의 그러나 라는 접속사로 혐의에 대한 무죄취지의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후 2008년 대법 판결에서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170144
"북한 동향을 파악하려 한 것 뿐인데도 안기부는 마치 무력시위 요청을 한 것처럼 침소봉대해 수사를 하면서 가혹행위까지 했고 무력시위 요청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았으나 국기문란 사범으로 몰았으며 수사문건을 배포해 파렴치범인 것처럼 보이도록 한 점 등이 인정된다"

///
이 내용에 따르면 2008년의 대법에서도 무력요청에 대한 무죄취지의 판단이라면서 2001년 2심 및 2003년의 3심 판결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의 해석과 님의 해석이 갈린다면 2008년 대법의 무력요청에 대한 형사재판 판결문 해석을 따르는 것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열도원숭이 15-01-07 22:36
   
이분 아직도 이러시내 ....

그래서 제말에 대답좀  광주는 민주화 운동인가요 ? 폭동인가요 ?
          
대장선 15-01-07 22:40
   
저는 사태라고 가치중립적인 단어를 쓰겠습니다.
광주관련 유네스코 제출된 자료엔 시민군이 길가던 시민과 임산부를 쏜 사건도 있거든요.
민주화를 위한 열망으로 순수하게 총을 들었는가 상당히 회의감이 들어요.
그냥 사태정도로 하겠습니다.
               
열도원숭이 15-01-07 22:43
   
역시나 ㅋㅋㅋ

그러면 이거 물어보겠습니다

대구 민주화 운동이나 부마 항쟁도  사태 입니까 ?
                    
대장선 15-01-07 22:45
   
부마항쟁. 대구10월사건.
뭐가 또 있나요?
대구폭동이 대구 10월 사건이네요.
                         
열도원숭이 15-01-07 22:51
   
민주화 운동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르지 못하내요 ㅋㅋㅋㅋ

그리고 대구는 폭동이군요 ㅋㅋㅋ
                         
열도원숭이 15-01-07 22:52
   
대구폭동이라고 적으시면 안되고 민주화 운동이라고 쓰셔야죠 ..ㅋㅋ

무의식중에 쓰신것 같은대 민주주의 코스프레 잘하십니다
                         
대장선 15-01-07 22:56
   
제가 알아보니 46년 10월에 일어난 대구 10월사건(대구폭동)이있고
60년 2.28 대구학생민주화 운동이 따로 있었네요.
두개가 서로 다른 사건인데 서로 생각한 사건이 달라 오해가 있었군요.
발렌티노 15-01-07 22:25
   
근거 : 내 추측 및 나만의 해석
이더군요. ㅋㅋ

예전에 백발마귀짱 보는 것 같아요.
기초적 사실관계나 용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신지라.
     
대장선 15-01-07 22:26
   
2008년 대법원의 해석입니다.
          
발렌티노 15-01-07 22:34
   
대법원 판결문을
'내 맘대로 해석 우훗~' 한거죠.
               
대장선 15-01-07 22:38
   
"북한 동향을 파악하려 한 것 뿐인데도 안기부는 마치 무력시위 요청을 한 것처럼 침소봉대해 수사를 하면서 가혹행위까지 했고 무력시위 요청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았으나 국기문란 사범으로 몰았으며 수사문건을 배포해 파렴치범인 것처럼 보이도록 한 점 등이 인정된다"
이거 재판부의 판결문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170144
                    
발렌티노 15-01-07 22:46
   
그러니까 3명 중 2명이 '무력시위 요청'부분에서'만' 무죄를 받은 거구요.
이걸 고문 때문에 무죄가 됐다느니 설레발친 건 님 만의 해석이구요.

1명은 '무력시위 요청'에서'도' 유죄를 받았구요.


3명 중 2명 일부 유죄, 1명 전부 유죄 (팩트)
 =>
무죄 확정 (대장선만의 해석 우훗~)

북괴 멋대로 접촉한 것 자체가 현행법상 불법 (팩트)
=>
DJ 정권의 음모이자, 정치판결 (대장선만의 해석 우훗~)

우리법제상 민사와 형사는 분리. 2008년은 그냥 민사배상사건 (팩트)
=>
2008년 고문이 인정되서 무죄임이 증명 (대장선만의 해석 우훗~)
                         
대장선 15-01-07 22:50
   
1명은 '무력시위 요청'에서'도' 유죄를 받았구요. ->이거 님의 해석
무력시위요청 인정이 맞죠. 어디서도 여기에 인정이라고 설명하지 유죄라는 건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북괴 접촉한 것 자체가 현행법상 불법 (팩트) 이건 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DJ 정권의 음모이자, 정치판결 ->이것은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을 만들어낸것을 말합니다.

2008년 재판부의 판결문 중...
"북한 동향을 파악하려 한 것 뿐인데도 안기부는 마치 무력시위 요청을 한 것처럼 침소봉대해 수사를 하면서 가혹행위까지 했고 무력시위 요청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았으나 국기문란 사범으로 몰았으며 수사문건을 배포해 파렴치범인 것처럼 보이도록 한 점 등이 인정된다"
여기서 "무력시위 요청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았으나"라고 2003년의 판결을 해석하고 있는바, 대법원의 판결에서의 해석을 따르는 제가 저만의 해석을 한다는 것이라 볼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카프 15-01-07 22:54
   
왜 2008년 재판부 판결문을 들이 미셈
그건 민사판결이고 게다가 무력시위 요청 혐의 인정받은
한모씨에 대해선 해당 안되는 건데
                         
카프 15-01-07 22:57
   
총풍 형사는 2심으로 종결임요
댁이 근거로 삼는 동아일보 최종심 리포트에
무력시위 혐의 인정한다네?
                         
대장선 15-01-07 22:59
   
서로간에 2001년 항소심 판결과 2003년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전문을 찾을 수 없어 해석이 갈린것을 2008년 대법원 판결에서 이전 판결에 대한 해석이 있으니 이것을 따르는 것이죠. 저는 2008년의 대법판결의 해석을 따를 뿐입니다.
                         
대장선 15-01-07 22:59
   
무력시위는 했음을 인정하지만 죄로써 물지 않은것이죠. 제가 몇번을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카프 15-01-07 23:03
   
'총풍 3인방’ 유죄 확정…대법 “무력시위 요청 인정”
동아일보| 기사입력 2003-09-26 18:25 | 최종수정 2003-09-26 18:25

재판부는 3인의 혐의에 대해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등과 접촉한 행위가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인식만 갖고 있으면 국가보안법상 회합죄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207165
----
북한과 휴전하고 있는 현 대한민국 상황에
무력시위 요청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건
코미딘데?? 님하 농이 아니고 진짜 개그맨 해볼 의향 없으세염
                         
발렌티노 15-01-07 23:06
   
그리고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 => 님 상상.
그런거 인정된거 없구요. 그냥 가혹행위를 했다, 가 '민.사'에서 인정된거죠.
'형.사'에서도 당시 고문을 주장했는데, 전~~혀 인정 안됐습니다.

고문이면 왜 재심에서 형사판결이 안 뒤집히는지?

오히려 2008 민사에서는 고문으로 인한 허위자백을 부인하는 문구도 있죠?

 "원고들이 검찰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총풍사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한 사실을 자백했고, 형사재판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으므로 검찰의 사건 수사와 공소제기가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

즉, 고문으로 인한 허위자백이 아니니까, 수사 및 공소제기가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민사에서 손배판결 => 고문 및 허위진술 확정
님의 상상속에서 만들어진 내용이죠.

고문 및 허위진술 확정은 형사재판에서 하는겁니다.
님이 긁은 문구는 '가혹행위 있었으니까 손해배상 해!'라는 내용이구요.
형사재판에서 고문이 인정이 안되니까, 피고인들이 고문 인정 받으려고 '수사 및 공소제기 자체가 잘못(고문이니까)'라고 주장한거고, 대법원에서 위와 같이 "수사 및 공소제기에 문제 없음"이라고 판결한거죠.

민사에서조차 고문으로 인한 허위자백 인정하는 내용 일절 없습니다. 님이 긁은건, 손해배상 여부를 보는거구요.
                         
대장선 15-01-07 23:08
   
"북한 동향을 파악하려 한 것 뿐인데도 안기부는 마치 무력시위 요청을 한 것처럼 침소봉대해 수사를 하면서 가혹행위까지 했고 무력시위 요청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았으나 국기문란 사범으로 몰았으며 수사문건을 배포해 파렴치범인 것처럼 보이도록 한 점 등이 인정된다"
2008년 대법원이 단순히 북한동향을 파악하려 한 것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무력시위 요청한 것처럼 침소봉대하여 수사를 하며 가혹행위(고문)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무력시위 요청은 무죄취지의 판결이라고 하셨습니다.

2001년 항소심 판결.
“한씨가 북한측 인사를 만나 판문점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는 한씨가 북한의 대선 관련 동향을 살피기 위해 북측 인사를 만난 자리에서 돌출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의 설명으로 무죄취지의 판결임을 뜻하고 있고.
이것은 2008년의 총격요청 혐의 무죄취지의 판결로 해석하는 근거입니다.
                         
카프 15-01-07 23:08
   
ㅇㅋ... 감 잡았으... 판례도 있겠다 앞으로 북
괴뢰종자들에 쪽지로, 혹은 이멜로 총쏴달라 해도
재판부에서 죄를 묻지 않는다는 소린가??

만나지만 않으면 되겠네.... 좀 웃을께요. ㅋ
                         
카프 15-01-07 23:09
   
2008년 민사재판의 원고에 한씨는 미포함입니다만??
                         
대장선 15-01-07 23:10
   
계획성과 의도성이 없어야 합니다. 계획성과 의도성으로 그런 소리하면 처벌 받습니다.
                         
카프 15-01-07 23:11
   
얼래래..
개그가 진화하네...
원고 명단에도 없는 사람 판결을 했단 말이져... 2008년에
대한민국 사법부가....
대장선님 오늘 감 좋으신 듯
                         
대장선 15-01-07 23:11
   
민사재판에서 사건에 대한 개요를 하면서 한씨가 포함된 2001년과 2003년의 판결을 해석한 것입니다. 형사재판에 대한 해석은 한씨가 포함된 형사재판이죠.
                         
카프 15-01-07 23:13
   
2008년 총풍 대법원 판결 전문.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4728 판결【손해배상(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1. 19. 선고 2005나39213 판결

전 문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07다14728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장▒▒ (▒▒▒▒▒▒-▒▒▒▒▒▒▒)
서울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오▒▒, 심▒▒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오▒▒(▒▒▒▒▒▒-▒▒▒▒▒▒▒)
서울 ▒▒▒▒▒▒ ▒▒▒▒ ▒▒▒▒ ▒▒▒▒▒▒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659088&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C%B4%9D%ED%92%8D+%ED%8C%90%EA%B2%B0&sop=and
                         
카프 15-01-07 23:14
   
2008년 민사판결에 무력시위 요청 혐의 인정받은 한씨는 없네유?
                         
카프 15-01-07 23:15
   
대장선님아..
오늘 감 좋으신 듯 한데
더 웈겨주셈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니까 살짝 지루함요
                         
대장선 15-01-07 23:20
   
사건 전체에 대한 개요를 설명한 것입니다.
억지를 부리시네요.
2001년과 2003년의 재판에서 총격요청혐의가 있는 사람은 한씨 한명 뿐입니다.
이에 대해 총격요청혐의에 대해 무죄취지 판결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장씨와 오씨는 혐의가 없는 사람이고 한씨는 총격요청 혐의가 있죠.
                         
카프 15-01-07 23:22
   
님하 좀 신선한 거 없음??
솔직히 좀 지루함요
그리고 무력시위 요청 혐의만 있는게 아니고
그 혐의가 형사 최종심에서 인정받았죠.
그 혐의로 유죄 받았다는 소리임
                    
대장선 15-01-07 23:23
   
혐의 인정과 유죄판결은 엄연히 다릅니다. 혐의 인정에도 기소유예가 있고 훈방조치도 있습니다. 유죄판결은 엄연히 다릅니다.
                         
카프 15-01-07 23:25
   
그래서 집유 받았잖슴.
사전모의 혐의 벗어나면서

부디 좀 신선한거... 굽신
                         
대장선 15-01-07 23:30
   
저기요... 말꼬투리 잡고 늘어지지 말구요.
북한 사람 만난것이 총격요청을 하려는게 아니라는 데서 집행유예이죠. 그냥 정보를 얻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2008년 대법 판결의 해석에서
"북한 동향을 파악하려 한 것 뿐인데도 안기부는 마치 무력시위 요청을 한 것처럼 침소봉대해 수사를 하면서 가혹행위까지 했고 무력시위 요청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았으나 국기문란 사범으로 몰았으며 수사문건을 배포해 파렴치범인 것처럼 보이도록 한 점 등이 인정된다"
무죄취지의 판단이 무죄취지의 판단이지 집행유예는 무죄취지가 아니에요. 죄가 있으나 뉘우치고 있거나 죄가 크지 않거나 감방가서 더 안좋은 방향으로 교화가 안된다고 판단할때 집행유예 하는거에요.
                         
카프 15-01-07 23:33
   
소송에 참여도 안한 2008년 민사 대법 판결로
한씨 죄까지 덮어주시는 친절한, 찾아가는 쏴비스 오예!
                         
카프 15-01-07 23:34
   
진짜루.. 좀 식상한데
그나저나 대장선님 오늘 연타속 잭팟에 만선이시네
축하해요. 어그로 끄는 것도 재주라면 재준데
                         
대장선 15-01-07 23:39
   
비아냥 대지말고 근거를 좀 대세요. 집행유예가 무죄취지 판결이라고 우기시질 않나.
애초부터 본인의 총격요청이 유죄라고 해석한 근거가 부족한데.
님께서 착오가 있으시다는 생각은 아예 안드시나봐요?
기사의 내용으로 총격요청 혐의는 인정되었다. 유죄판결내렸다를 자의적으로 총격요청 혐의 인정이 유죄판결 되었다라고 해석하신거잖아요.
                         
카프 15-01-07 23:41
   
아니.. 뜬금없이 뭔 근거요?
코미디 하실 요량이 아니시라면
댁이 총풍사건 무죄 혹은 무죄취지(이게 정확히 뭔 소린지는 몰겠지만)
근거를 대셔야지

걍 개그치세염
                         
대장선 15-01-07 23:43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대법에서 총격요청혐의 무죄취지라고 판결한거라고 해석한거.
계획성도 없고 이회창 연관 혐의도 없고. 총풍은 무죄인데 북한 사람 만난게 유죄라고.
                         
카프 15-01-07 23:46
   
근데 3명의 유죄 형량이 왜 다릅니까?
진지 빨지 마시공 걍 개그하시라니까여
                         
대장선 15-01-07 23:50
   
누가 주도적으로 북한인사를 만나고자 했느냐에 따라 다르죠.
                         
카프 15-01-07 23:55
   
대장선 15-01-07 23:20  211.♡.♡.149 
사건 전체에 대한 개요를 설명한 것입니다.
억지를 부리시네요.
2001년과 2003년의 재판에서 총격요청혐의가 있는 사람은 한씨 한명 뿐입니다.
-----
한씨는 총격요청 혐의 인정 받았구요? ㅋ
                         
대장선 15-01-08 00:01
   
2003년에는 한씨에게 있었던 총격요청 혐의를 우발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판단함에 있어 2008년에 무죄취지라고 해석했고 그나마도 고문이 있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저는 2008년의 재판부의 해석을 따르는 것 뿐입니다.
                         
카프 15-01-08 00:08
   
우발적?? 그게 왜 문제가 되죠?? 제가 알고 있는 정확한
형사판결 워딩은 한모씨 단독으로 행한 범죄라고 알고 있고
우발적이 사실이라 해서 총쏴달라는 요청이 없는게 되나요?

엄한걸로 개그치시네

또 총격요청 혐의 인정받은 한모씨는 민사 손배소송 제기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한모씨와 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대장선 15-01-08 00:21
   
재판부에서는 어차피 북한 사람만난걸로 보안법 적용할거니까 우발적인 총격요청을 무죄취지로 판단한 거죠.
                         
카프 15-01-08 00:27
   
근거는??
대법은 총격요청 혐의 인정했습니다만?
                         
대장선 15-01-08 01:04
   
총격요청 혐의 인정했으나
2001년
“한씨가 북한측 인사를 만나 판문점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는 한씨가 북한의 대선 관련 동향을 살피기 위해 북측 인사를 만난 자리에서 돌출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북한 동향을 파악하려 한 것 뿐인데도 안기부는 마치 무력시위 요청을 한 것처럼 침소봉대해 수사를 하면서 가혹행위까지 했고 무력시위 요청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았으나 ~~~
저는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는데 님은 다르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카프 15-01-08 01:14
   
2008년 민사는 한모씨의 형사 판결과 관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호갱님
호태천황 15-01-07 23:06
   
대장선님도 참 꾸준 하십니다...주장에 대한 신빙성의 오와 정은 일단 뒤로하고...토론에 임하시는 태도나 모습은 보기 좋네요...
부르르르 15-01-08 01:16
   
광주사태라.....견적 딱 나오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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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0078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6394
11227 전쟁범죄자 일왕 조문 해도된다는 넘이 아직도 설쳐대네 (3) 상식적으로 12-25 1678
11226 역시 서울지역은 몰표가 없음 (24) 마타타 04-11 1678
11225 다시보는 그때 그 기사 ㅋ (3) netps 07-01 1678
11224 "온겨레에 기쁨" 北 이례적 신속보도, 여야 정치권도 환… (8) 봄비 08-15 1678
11223 1위 부패국 기사 찾았다 (20) 혁명 10-01 1678
11222 고 박태준회장은 청렴결백해서 병원비도 없었다 (1) 으라랏차 10-18 1678
11221 이쯤에서 다시 보는 유시민 예언..... (4) 호태천황 04-28 1678
11220 새누리 "MB 로봇물고기는 창조경제···" 옹호 (12) 걍노는님 10-13 1678
11219 다까끼 마사오, 박정희 독립군 토벌 (37) 담생각 05-03 1678
11218 #나와라 최순실'…'해시태그(#) 달기운동' 오… (7) 유수8 10-23 1678
11217 웃긴 꼰대들 논리. 대통령은 죄가 없다. 왜냐, (47) 제로니모 12-04 1678
11216 자유한국당 장례식 ㅋㅋㅋ (12) 유정s 07-08 1678
11215 몇놈 자살 시키면 끝날줄 알았지 근데 너무 조무래기야 (2) 호두룩 11-18 1678
11214 우리나라를 진짜 소국으로 지칭한 정치인 (20) 스포메니아 12-18 1678
11213 "문재인 탄핵" 건국회 간부가 민주당 경주시의회 비례 1… (16) 유수8 05-03 1678
11212 노무현 탄핵반대 집회 vs 박근혜 탄핵 집회 (5) 다라지 07-17 1678
11211 이재명을 읍읍하던 청와대 현 행정관 김선.. (1) 버드나무향 11-08 1678
11210 가덕도 하나 툭 던져주니 지들끼리 졸라 싸우네 ㅋㅋㅋ (18) 아이유짱 11-20 1678
11209 등록금 문제. (1) 범증 06-26 1679
11208 박원순, 정동영 폭행녀 또 다른 시민도 폭행 (4) 사과나무 11-15 1679
11207 대한민국에서 인간취급하면 안될 다섯 새끼들 TXT (8) 어쩌라구 02-28 1679
11206 여러분들 생각에 김대중 vs 이명박 누가 더 잘한대통령인… (17) 어쩌라구 03-01 1679
11205 사찰 반전스토리..이명박 참 똑똑하다 (10) 용가리111 03-31 1679
11204 노무현 "ISD독소조항 주장은 왜곡선동" (15) 용가리111 04-02 1679
11203 SBS 기자, 녹조현상 정부해명에 정면 비판 (31) 쪈쪈 08-10 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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