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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997년 대선 직전 북한 인사와 접촉,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로 기소된 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이른바 '총풍 3인방'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5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2003년 7월 26일 확정하고, 이들의 북한 인사 접촉사실을 알고도 수사지시를 내리지 않은 혐의(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로 기소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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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07 00:07
3인 국가보안법 유죄
안기부장만 무죄
안기부장 지시없이 했겠슴?
꼬리자르기로 대가리만 무죄받은거임
고작 3주 전에도 개솔 지껄이는 수구 우좀균들..
맛이 갔군
오 마시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