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서 II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분 야 사회서비스 - 보건의료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최혜국 대우(제11.4조 및 제12.3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
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
률 제8372호, 2007.4.11)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8372호, 2007.4.11)에
규정된 의료기관, 약국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와 그 법
률에서 특정하고 있는 지리적 지역에 대한 원격의료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우대조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미 FTA 원문입니다.
보시다시피 보건의료 서비스는 개방대상에서 제외되며
위 조항에 명시되어있는 적용되지 않는다는것은 외국자본에 의해 설립된 영리병원입니다.
그리고 영리병원의 전제조건입니다.
제23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①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개정 2010.1.18 >
1.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할 것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그 밖에 자본금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 외국인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10.1.18, 2011.4.4>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0.1.18>
④ 이 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에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개정 2010.1.18>
⑦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⑧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부와 외부에 외국인전용 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⑨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하여는 「의료법」, 「약사법」 또는 따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30]
위 조건에 의해 영리병원은 경제 자유구역에서만 생성되며, 당연지정제가 적용이 안되어 값이 매우 비싸집니다.
그러므로 일반 병원의 환자들을 영리병원이 다 쓸어담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병원에서의 의료 단가는 비싸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