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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1-25 23:54
영리병원에 대해
 글쓴이 : 제타민
조회 : 2,003  

부속서 II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분 야 사회서비스 - 보건의료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최혜국 대우(제11.4조 및 제12.3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
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이 유보항목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
률 제8372호, 2007.4.11)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8372호, 2007.4.11)에
규정된 의료기관, 약국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와 그 법
률에서 특정하고 있는 지리적 지역에 대한 원격의료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우대조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미 FTA 원문입니다.


보시다시피 보건의료 서비스는 개방대상에서 제외되며 


위 조항에 명시되어있는 적용되지 않는다는것은 외국자본에 의해 설립된 영리병원입니다.


그리고 영리병원의 전제조건입니다.


제23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①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개정 2010.1.18 >

1.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할 것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그 밖에 자본금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 외국인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10.1.18, 2011.4.4>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0.1.18>

④ 이 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에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개정 2010.1.18>

⑦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⑧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부와 외부에 외국인전용 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⑨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하여는 「의료법」「약사법」 또는 따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30] 

 

위 조건에 의해 영리병원은 경제 자유구역에서만 생성되며, 당연지정제가 적용이 안되어 값이 매우 비싸집니다.


그러므로 일반 병원의 환자들을 영리병원이 다 쓸어담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병원에서의 의료 단가는 비싸지지 않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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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lon 11-11-26 00:10
   
지금은 이미 '광우병은 공기로도 옮는다'나 '한국인은 광우병에 취약하다' 는 개소리에 넘어간 것처럼 되어 버렸음. 논리와 설명은 안통함.
나늘 11-11-26 00:56
   
유보는 절대가 아니고 아직은 아닌가요. 모르겠네요.
현소 11-11-26 03:49
   
흐음 언듯보기엔 맞는듯 보이나 반대는 생각안해보셨나요 
캐나다를 예로 들면
캐나다는 한국과 같은 영리병원을 취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캐나다의료서비스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국가 보조금 그런거 다 소용없습니다
왜냐면 엑스레이 찍는데도 국가보험 적용되는 병원에서 찍으려면 한달을 대기 해야합니다
의사가 없고 병원이 없어서 말이죠
사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미국까지 가야합니다 물론 값도 비싸겠죠
이런 현상이 왜생겼냐면
캐나다 의사들의 미국이민화 때문입니다
뭐 능력있으면 가는거라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들이 가고 싶어서 가는게 아닙니다
캐나다에서 병원을 운영하면 소득이 적고
반대로 미국에 병원을 설립하면 큰 이득을 취하니 
자국대학졸업생을 끌어다 미국으로 인력을 흡수해버린겁니다
대학은 서울에 있는데 대학병원은 미국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이런것을 제도적으로 막을수 없다는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절대로 맹장수술이 100만원 200만원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선 그정도 받을겁니다
이득을 기본으로하는 사설대학들이 과연 10만원 받는 한국에 병원을 설립하겠습니까
아니면 100만원 받는 미국에 설립하겠습니까?
국립대학병원 으론 한계가 있는겁니다
차라리 미국병원이 한국으로 들어온다면 쌩큐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의료서비스는 올라갈테니까요
사실 미국은 들오올 생각도 없었을겁니다 ㅡㅡ
이런 일들이 하나둘이 아닐겁니다
능력있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생활 하며 한국으로 미국인들이 오게끔 해야지
서민경제 회생되는겁니다
고급인력 죄다 미국으로 빠져 나가고
한국에 남은 인력은 죄다 공무원 아니면 할게 없어질겁니다
3디 업종도 외노자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농사야 뭐 공개적으로 희생량 삼았으니말이죠
     
무명씨9 11-11-26 09:08
   
제가 캐나다와 미국에 둘다 살아본 사람입니다.
님의 말씀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의료수입 때문에 미국으로 간다?? 캐나다 사람 중에서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 야망있고 돈 벌고 싶은 사람은 모두 미국으로 갑니다. 캐나다는 북유럽 복지에 가까워서 세율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자신이 능력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돈 많이 벌고 싶어하는 사람은 미국으로 빠져나갑니다.
의료 때문만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호호동 11-11-26 09:11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상황 파악이 아주 잘되네요...

캐나다에서 한국에 치아 하러 오시더군요  ....
     
으홍이 11-11-26 13:46
   
영국과  캐나다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쪽도  시망이거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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