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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1-04 04:23
미국법 쪽에서 본 한.미 FTA와 대한민국 헌법
 글쓴이 : 호호동
조회 : 2,244  

http://blog.daum.net/pomelove1226/125

외교 통상부 박주선의원 자료집도 있읍니다 이건 따로 링크해 드릴께요

http://img.hani.co.kr/newsfile/20111005_fta.pdf

근거가 뭔가해서 찾아보느라고 헥헥 댔읍니다 ... 제대로 알아보신 국회의원님도 계시네요

우리 헌법에 새로운 조약은 신법을 우선이고, 특별법우선이라고 정해져 있네요...
신법 우선이니까 조약에 한미FTA는 특별법으로 한국법 아래에 있다 라고 따로 법을 특별히 만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한국헌법이 한국 발목을 맬줄은 몰랐네요 

왜 미국법은 한미FTA에 저촉을 안 받고, 한국은 왜 한.미 FTA가 국내법 위에 있는지 보여줍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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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뺀질이 11-11-04 04:40
   
조약이 국회에서 비준 과정을 거치면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FTA 조약이 국회에서 통과 되면  한국 법보다  우위의 효력을 가지는 게 아니라  신법은 구법에 우선 한다는 원칙에 의해  이전의 법률에 대해서 우월한 효력을 지니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어떤 조항이 너무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면  대처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지요. 언론에서는 한번 통과되면  영원불변한  조약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국회에서  불평등 조항을 무력화 시키는 신법을 제정하면 됩니다.  법률 제정은 국회의 고유 권한으로  미국 정부도 간섭 못하지요. 

그리고 랫칫 조항도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조약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법률의 효력을 갖는다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요.  그래서 헌법 재판소에서 문제가 되는 조항을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 또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의 본질적  침해로 위헌으로 판결하면 그 시점 부터 효력을 상실 합니다.

제가 위에서 제시한 방법 외에도 다른 견제 수단이 국내법에 충분히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야당의원들이 너무 한쪽으로만 몰고 가는 것 같네요.  오류를 시정할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삼성동강경 11-11-04 04:45
   
형님...정말 정확하게 설명하시네요

정말 대단하심
     
호호동 11-11-04 05:14
   
맨날 이야기 하는것이 신법 만들어서 조약이 국내법 밑에 있게 하자고 계속 이야기 했었읍니다

오늘 70년대인가 그때 무슨 법이 국제사회에서 되었다는데, 조약 맺었을시 그 조약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 방지하는 법이 또 있나 봅니다    아... 국제법 어렵습니다
     
호호동 11-11-04 05:19
   
한미FTA는 대한민국 법률 위에 있다. 한미FTA는 발효되면 우리나라에서 ‘법률’, 그것도 ‘
특별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
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내법과 조약이 충돌
할 때에는 ‘후에 발효한 법률이 효력면에서 우선한다’는 후법 우선의 원칙과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한다’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외교통상부, 「알기 쉬운 조약업
무」, 19면, 2006년)”따라서 한미FTA와 저촉되는 기존의 법률, 명령, 규칙,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는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된다.
일례로 미국과의「한미우호ㆍ통상ㆍ항해조약」과 우리나라의「신문ㆍ통신 등의 등록에 관
한 법률」제5조 및 제7조가 저촉되어 미국이 대한민국 외교부에 해당 법률의 개정과 그
에 따른 적절한 행정조치를 요청해 오자, 법제처는 당시 외교부의 질의에 대해 “해당 조
약이 국내법률에 대한 특별법관계에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같은 책 19면)
따라서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한미FTA와 국내법률이 충돌할 경우 이는 단순히 ‘통
상분쟁’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법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기존의 국내법률의 관련 내용은 사실상 폐기된다.
netps 11-11-04 10:30
   
여기서 isd가 빛을 발함 ㅋㅋ
조약과 미국 국내법(주법)이 충돌할경우 fta조약의 내용을 직접 끌어다가 주법을 뜯어고치거나 주법과 싸워 이길수는 없지만.(그렇게 fta에 못을 박았으니까) 그러나 조약과 다른 주법때문에 피해를 입은 투자자는 그 조약을 맺은 당사자인 미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수있음 ㅋ미국 정부가 조약을 맺은 당사자이므로 조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기때문임. 그러니까 국내법 하위네 어쩌네 다 선동질임 ㅋ
미국의 주하고 fta조항하고 싸우면 미국연방정부가 쥐어터짐 ㅋ
     
호호동 11-11-04 18:46
   
두번째 링크를 안 읽어 보신듯 하네요
미국의 이행법은 한국인이 미국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박탈했다
한·미 FTA는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을 보호하는가? 한·미 FTA는 투자 유치국이 상대
국 투자자를 보호하는 여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만일 투자 유치국이 이 의무를 지키
지 않을 경우, 투자자는 투자 유치국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국제 중재에 회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11.18조) 곧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에 대해 미국 정부가
협정의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한국 기업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
송을 하거나 국제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이는 한국 정부의 공식 설명도 같다. 한국 정부는 2008년 10월에 ‘관계부처 합동’ 이름으
로 낸 <한·미 FTA 상세설명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투자자는 상대국 법원 또는 국제중재절차에 제소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짐”(p.149)
그러나 미국의 이행법은 다음과 같이 한국인이 미국 법원에 제소할 권리를 박탈했다.
“No person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1) shall have any cause of action or defense
under the Agreement or (2) may challenge any action or inaction by any department,
agency of the United States or any State on the ground that such action or inaction
is inconsistent with the Agreement”(102조 (c)항) (미국 정부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자도
(1) 한·미 FTA 협정을 근거로 청구권이나 항변권을 갖지 못하며, (2) 미합중국 또는 주 정
부 기관의 어떠한 조치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것이 한·미 FTA 위반이라는 이유로 소
를 제기할 수 없다.)
          
netps 11-11-04 19:36
   
http://m.pressian.com/article.asp?article_num=50111104014151&rnum=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 102조와 관련된 쟁점이다. 이 조문에서 한국의 입장에서 관심을 끄는 대목은 세 가지다. a) 협정 내용 중 미국의 연방법과 충돌하는 대목은 무효고, 이 협정 때문에 미국 연방법을 고쳐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b) 미국의 어떤 주법도 이 협정 때문에, 연방정부가 그렇다고 선언하지 않는 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c) 미국 연방정부 이외에는 누구도 이 협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미국 각급 정부의 행위(또는 부작위)에 대해 쟁송할 수 없다.

상세한 논의는 생략하고 큰 그림만 그린다. 이것은 미국의 국내법이다. 즉, 한국인 투자자가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미국의 각급 정부를 미국 내 법정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102조 c에 의해서 각하될 것이다. (같은 사안이라도 피해를 입었다는 근거를 미국 내 다른 법이나 국제상규에 걸어서 제소한다면 사안에 따라, 그리고 판사에 따라 미국 내 법정에서도 소송이 성립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하지만 그 투자자가 ISDS 규정에 따라서 국제 중재 재판소에 미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요청하는 경우는 102조 c의 관할 바깥에 있다. 그러므로 102조 c는 FTA의 ISDS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조항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협정을 근거로 해서 미국 정부와 다투려면 미국 내 법정에서 하지 말고 국제 중재로 가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호호동 11-11-04 19:53
   
님이 링크하신곳의 기사중 일부입니다
하나는 미국의 이행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한국의 이행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위에서 말했듯이, FTA에 ISDS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국인 투자자가 어차피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정에 제소할 확률은 매우 낮다. 그러므로 "협정을 근거로 해서 한국의 각급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오직 한국 중앙 정부만이 제기할 수 있다"고 국내 이행법에 정하더라도, 미국인 투자자에게 특별히 불리할 소지는 사실상 전무하다. 우리 국회에서 국내법을 제정한다는데, 미국이 심술을 부릴 여지도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

여기서 중점은 미국과 같은 법체계를 유도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번 이야기 했읍니다 한미FTA 같은 조약들보다 국내법이 위인  법 하나 만들자고요

프레시안 기자가 법을 잘알까요... 외교통상부 국회의원이 법을 잘알까요 ?
박주선의원 약력 알려드리면
 제16회 사법시험 수석 합격 ,  서울지방법원검찰청특수부부장검사  출신이십니다  서울대학교 법학학사 시구요

누구 말이 옳을까요 ? 한마디 더  박주선 의원 링크 들어가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호호동 11-11-04 20:29
   
한마디만 더 할께요.. 정기국회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이거든요 

어느게 더 신빈성이 있을까요 ...  자료 올려드리면... 어떤 자료인지부터 확인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국회의원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것도 있구나 하고 놀라고 있읍니다
                    
netps 11-11-04 23:23
   
프레시안 기자가 아니라 전북대학교 박동천교수입니다....-_-;
그리고 자료의 신빙성 운운하시는데 어이가 없네요 ㅋㅋ
그 자료가 그리 대단한 자료입니까? 민주당 국회의원이 만든 정책자료집이잖아요 ㅋ
신뢰도가 바닥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야당국회의원의 주장에 다른 식자의 주장을 한방에 꺾어버릴정도의 권위와 논리를 부여하시는 분이 계실줄은몰랐네요
같은 논리로 강기갑 의원이나 이정희의원의 한미fta 독소조항 12개같은 괴담도 믿으실겁니까? 이정희의원의 스펙도 둘째가라면 서럽죠. 서울대 전체수석-_-

그리고 기사를 이상하게 읽으시는데...
박동천 교수는 FTA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힘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정 ISD나 이행법조항이 문제라고 여겨진다면 그 문제점의 진위는 미뤄두고(그러나 박동천 교수는 그 문제라는 것이 야당쪽에서 양국의 상이한 법체계를 모르고, 또 이행법 문구를 잘못이해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고있습니다) 타협점을 찾자는 얘깁니다.
                         
호호동 11-11-05 03:27
   
ㅎㅇ 

국회 국정자료에... 한국인들은 어떤 내용이 있는 지 모르는 미국측 한.미 FTA 조항들이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린 것일 뿐입니다 

미국은 한국처럼 많이 가 아니라 100조항 약간 넘게 해서 되어 있는 가 보더라구요
미국측 자료가 들어 있읍니다
                         
호호동 11-11-05 03:51
   
개인적으로 이정희 의원이 알파걸이라고 생각하고있읍니다

정말 무지 똑똑하더군요.  똑똑한 점은 만약 딸을 낳는다면, 그렇게 똑똑했으면 좋겠어요
     
호호동 11-11-04 18:50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한미FTA에서 ISD 조약 안해도 이미 유럽22개국과 ISD 맺어져 있어서, 우회로 투자자 제소권 을 국가를 상대로 행사 할수 있읍니다 

이번기회에 국제 조약이란게 쉽지 않다는 것을 공부하게 해주네요... 솔직히 한미FTA 전문만 3번보고, 국제법 보느라고 머리에 쥐가 납니다

도데체 정부는 국제 전문가 양성을 10년 동안 외치더니만 한게 뭔지 궁금합니다
Assa 11-11-04 11:12
   
근데 안하니까  문제
호호동 11-11-04 20:19
   
제102조. 미합중국법과 주(州)법에 대한 협정의 관계.
(a) 미합중국 법령에 대한 협정의 관계. -
(1) 충돌 시의 미합중국 법령의 우선 적용. - 미합중국의 여하한 법령에 불합치하는
협정의 규정 또는 여하한 자나 상황에 대한 동 규정의 적용은 효력을 가지지 아
니한다.
(2) 해석. - 본 법률의 어느 규정이든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A) 미합중국의 여하한 법령을 개정 또는 수정시키는 해석, 또는
(B) 미합중국의 여하한 법령에 의거하여 부여된 여하한 권한을 제한하는 해석.
단, 본 법률에서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b) 주(州)법에 대한 협정의 관계. -
(1) 법적인 이의신청. - 주(州)법의 규정이나 적용이 협정에 불합치하다는 점을 이
유로 하여, 여하한 자에 대해 주(州)법 또는 동 법을 적용하는 것이 효력이 없다
는 선언을 할 수 없되, 미합중국이 그러한 법령이나 적용에 대한 무효를 선언할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action)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2) 주(州)법의 정의. - 본 항에서 “주(州)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A) 어느 국가의 정치적 소속기관의 여하한 법령; 그리고
(B) 보험업을 규율하고 과세하는 여하한 주(州)법.
(c) 사적(私的) 구제수단에 관한 협정의 효력. - 미합중국 이외의 어떠한 자도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협정에 의해서나 또는 이를 의회에서 승인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소인(訴
因)이나 항변권을 가져서는 아니된다; 또는
(2) 법령의 여하한 규정에 의하여 제기되는 소송에 있어서, 미합중국이나 여하한 주
또는 어느 주의 여하한 정치적 소속기관(political subdivision)의 부서, 기관 또
는 그 밖의 지원기관(instrumentality)에 의한 작위나 부작위가 협정에 불합치
하다는 이유로 그러한 작위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미국측의 100개 조항 ...  내용도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올렸읍니다  ... 기사를 링크하시는 분이 계셔서, 워낙에 방대해서 안 읽어 보신 분이 계신듯 하여서요 

한.미 FTA 전문 3번 정도 읽었지만, 미국측의 자세한 내용은 있지 않아서 참고가 됩니다

왜 102조항이 문제가 되는지도 나와 있죠
netps 11-11-05 05:16
   
호호동 //
저건 국회의원 박주선이작성한 박주선본인의 정책자료집이고요. 뭐 국정감사정책자료라고 해도 틀린말은 아닌데
저건 박주선이 써먹으려고 만든것이지 무슨 국회에서 전문가들이 좌우합쳐 머리맞대고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한국인들은 어떤 내용이 있는 지 모르는 미국측 한.미 FTA 조항들"이 아니라
미국의 fta이행법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걸 모르고 얘길 했겠습니까-_-
     
호호동 11-11-05 06:14
   
민주당 쪽에서 인용을 못한것 보면, 자기들도 이런 게 있다는 것 조차 모르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박주선의원이 한쪽으로 치우쳤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의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장비가 있어도 사용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일 한것에 놀라고 있읍니다

미국측 100개 항이 조금 넘는 FTA 자료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했는데, 102조항 이란것의 전문이 나왔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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