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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0-29 13:58
AIDS보다 무서운 ISD
 글쓴이 : 깡상
조회 : 2,301  

AIDS보다 무서운 ISD (投資者 國家 提訴權)

 

법무부 보다, 건교부 보다, 재경부 보다 위에 있는 게 통상교섭본부가 틀림없습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의 위험성에 대해 정부 관계부처들이 명백히 반대의견을 냈음에도 간단히 묵살하고 일방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엔 '개방형통상국가'를 만들겠다는 노대통령 설익은 꿈이 든든한 배후가 되고 있습니다.

AIDS보다 무서운 ISD에 대한 공포가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어제 경실련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민변 등이 ISD가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ISD를 한미FTA협정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부분의 공공정책들이 ISD가 말하는 '수용' 혹은 '간접수용'에 해당되어 투자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발제한구역지정이나 개발부담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투기 과열지구에서 양도소득 중과 등이 미국 투자자의 이익을 훼손하는 이유로 소송대상이 될 것이며 국내 업자들도 역차별 시정을 이유로 모든 부동산대책들은 무력화된다는 거죠.

 

 2007年 2月 2日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676706


FTA의 래칫조항(구조)과 isd가 어떤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절대로 찬성할수 없을 겁니다. 을사조약보다 더 굴욕적인조항이고 FTA조약이 우리나라 헌법보다 우선하게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FTA가 체결되면 미국의 경제 식민지가 되는 꼴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찬성하는 측이든 반대하는 측이든 그 내용을 잘 모르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링크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게 될겁니다

http://www.youtube.com/playlist?list=PLCA39EF4AD1F18E9A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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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탕물 11-10-29 14:16
   
위에 자료는 잘 봤습니다. 다른 나라는 없나요? 싱가폴이라던지 호주, 이스라엘 ,모로코 같은 나라요
밑에 링크는 한쪽진영만 나오던데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심각하게 나가죠 차라리 윗 자료같은 실제 사례가 훨씬 도움 됩니다.
족발에소주… 11-10-29 14:31
   
꼭 이렇게 감성적인것만 골라골라서 가져오지..1988년ㅋㅋ  1993년 ㅋㅋㅋㅋ그렇게 자신이 없나..
멕시코 캐나다..미국이랑 붙어있는 나라 아니던가..? ㅋㅋㅋㅋ 우리나라에 폐기물 가져올까봐요?ㅋㅋ
동전의 뒷면만 있고 앞면은 없는것 같애요 ㅋㅋㅋ
height187 11-10-29 15:16
   
멕시코가 저렇게 망하게 된 계기가 자국의 저임금 기반사업 믿고 미국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중국이라는 더욱더 저임금기반사업의 강자가 나타나서라는걸 모르는 자가 여기 또 있네

싱가폴이 FTA로 얼마나 호황을 누리고 있는지 이런건 왜 모르지???
netps 11-10-29 18:02
   
저것도 선동질임 ㅋ
짤에 있는 멕시코의 사례:일단 멕시코가 연방형태의 연방정부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멕시코 정부가 미국 메탈클라드사에 폐기물처리시설 허가를 내줌
메탈클라드사는 멕시코정부의 허가를 믿음
그런데 오염물질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감
처리시설이 건설된 해당 시에서는 시의 허가를 받지않은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중단시킴(정부가 허가한 사업임)
정부는 메탈클라드사가 시에 허가를 신청하도록 권고. 허가신청. 그러나...
시는 아예 처리시설이 있는 곳을 생태보호지구로 지정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막음.
...이렇게된 상황이라...메탈클라드사는 멕시코 연방정부를 고소. 왜냐면 멕시코연방정부의 허가를 받고서 정부를 믿고 사업을 시작하고 투자를 했는데 시의 방침에 의해 사업이 중단되었으므로 정부를 고소. 이건 당연한거임.

캐나다의 사례:
미국기업 에틸은 mmt를 '이미' 캐나다에 수출하고 있었음.
그런데 이게 유독성 물질일 가능성이 제기되자 캐나다정부가 엠엠티 '수입'을 금지시킴.
그런데 황당한게 수입만 금지시키고 자국내에서 생산.사용은 금지시키지않음.
그래서 미국회사 에틸이 소송을 건거임. 유해물질이라 금지시켜야한다면 캐나다 국내에서 생산.사용도 금지시켜야하는데 엉뚱하게 수입만 금지시켰고 이건 차별이니까. 똑같이 전자파 나오는데 삼성엘지는 냅두고 모토로라만 전자파나온다고 수입금지시키면 모토로라가 가만히 있겠음?

이렇게 된거였음 ㅋㅋ
     
호호동 11-10-30 01:52
   
법대로 안하고 조사 안하고, 반박 자료 안 만들고, 이래서 무차별하게 감정적으로 대했다가

무차별하게 엄청 당한 사건이라는 이야기네요
          
netps 11-10-30 04:53
   
좀 달리다 와서 알딸딸한데...
그런게 아니라 멕시코의 사례는 아마 법적인 신뢰와 관계된거 같음.
메탈클라드 입장에서 보면 멕시코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음으로서 사업할수있음을 신뢰했고
시에서 허가받지않았다는 이유로 시에서 사업중단을 걸었을때도 멕시코 연방정부는 '그럼 시에다 허가신청을 하라'라고 대응했고 메탈클라드는 연방정부가 시키는 대로 했음.
즉 메탈클라드는 사업을 할수있고 또 계속 할수있다는 멕시코정부의 말을 믿은거임.
그런데 끝내 이미 시작한 사업이 도로아미타불이 되었으니 사업이 계속 될수있다는 잘못된 사인을 보낸 연방정부에 책임을 물은거.
 
두번째 사례의 경우에도 완전히 엉뚱하게 해석하고있는데...
저건 당연히 고소당할수밖에 없는 사례같음.
외국기업이 국내기업과 동등한 조건으로 사업을 할수있도록 되어있는 상황에서...
외국기업에 대해서만 부당한 조건을 걸어서 무역을 막았기때문에 고소당할수밖에 없음.
               
호호동 11-10-30 15:45
   
FTA 조건에 보면 무조건 국내 기업과 같은 조건으로 대우 해 주게 되어 있읍니다
멕시코 연방정부에서는 메칼클라드가 사업하겠다는 것에 제동을 걸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멕시코에 사업투자하고, 이익을 내주는 줄 알고 똑 같이 대응했다가, 나중에 민심이 폐기물에 사람들 죽어 나가니까  돈 버는 사업인줄 알았는데... 금지시켜 버려 생겨난 문제...

생태 환경등에 영향이 미치니까요    이럴 경우, 투자자랑 협상해서  투자비 회수라든지 이런것 대응 하게 되어 있는데, 무조건 금지해서, 차별 당했다고 소송건것 아닌가요

저런 경우라도 협상하거나 투자한 회사의 손실 보존해주고 하면 문제 없도록 조약에는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무조건 금지하고 사업 못하게 하니까  투자자는 손해만 입고 물러 설수 없게 되어  조약에 있는데로 재판한것 같은데요
월하낭인 11-10-29 22:19
   
- 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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