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8-27 16:37
(회원님들 필독요) UN인종차별위의 경고는 일종의 반달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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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B뉴스, CNBNEWS, 씨앤비뉴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위원장 레지드구테)는 세계인종차별 철폐조약과 관련, “한국은 단일민족국가라는 이미지를 극복해야한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27개항의 보고서를 지난 19일 발표했다.
한국 언론은 일제히 유엔이 한국의 순혈주의와 단일민족 이데올로기에 대해 세계가 경종을 울리는 이례적인 일이며 이는 우리 사회가 이제 다민족 국가로 나아가야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세계사적 인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내 인권단체는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일부 악덕 기업인들의 외국인 노동자 대한 차별 대우나 임금체불, 여수 외국인수용소 화채 참사 등 그동안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정책을 철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UN의 이번 경고 조치는 국내 일부 파쇼적 보수 세력 혹은 극단적 순혈주의를 바탕으로 한 급진적 진보세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의 순혈주의가 인종적 우월의식을 낳고 단일민족 이데올로기가 외국인 노동자 차별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은 전혀
현실성 없어 보인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대우나 임금 체불은 한국의 순혈주의에서 비롯되었다기 보다는 불법이주노동자에 대한 사법권의
온건한 처벌과 산업계에 잔존하고 있는 착취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근본원인은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이 불법노동자라는데 있는 것이다.
오히려 나날이 증가하는 불법노동자 범죄에 대해 외국인 집단 거주지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강경한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경찰에 대한 불신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경계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 인권 신장에
대한 논의는 각종 매스컴을 통해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으며 대다수의 국민들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노동자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자국민의 인권이 침해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유엔이 지적하고 있는 한국의 순혈주의 또한 서구의 쇼비니즘적인 순혈주의와 차이가 있다. 한국의 순혈주의는 조선시대 보학의
발달을 기반으로 한 혈통관계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다. 한마디로 족보를 중시하는 문화라는 것이다. 이는 일본이나 중국, 유럽에서
보여지는 순혈주의와 인종우월의식과는 차이가 있다. 오히려 한국의 순혈주의는 단일민족의 이데올로기에 대립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중앙아시아,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각지에 퍼져있는 한국의 해외 이주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대한민국에서 찾는다. 이는 세계 각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인에 대한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반발로 볼 수 있다. 해방 후 재일교포에 대한 일본의 차별정책은 여전히 유효하며 우토로는 현재진행형이다.
중국의 연변 조선족에 대한 차별정책은 이미 그 수위를 넘어섰다. 소련에 의해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의 힘겨운 삶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미국에서의 인종차별 또한 최근 조승희 사건으로 오히려 더욱 불거졌다. 호주와 영국에 매해 어학연수를 떠나는 한국의 젊은 대학생들은 제도화된 백인우월주의에 노동현장에서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최악의 범죄국가인 북한을 끌어안아야 한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이데올로기적이라기보다는 현실주의적이다.
이정도면 한국은 세계 각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종차별주의와 쇼비니즘의 희생자이다.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오히려
한국은 불법이주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불법노동자 범죄도 온건히 대처하며 자국민의 인권을 무시하는 과잉된 양상을 띠고 있다. 불법외국인노동자의 인권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자국 청년들의 일자리조차 그들에게 양보하고 있다.
불법외국인 노동자가 거리로 나와 자신의 인권을 수호하고자 자유롭게 시위하고 투쟁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인종차별을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번 유엔 인종차별위의 경고는 대한민국에 대한 문화적 몰이해가 가져온 일종의 반달리즘적 폭력으로 밖에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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