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8-06 20:38
아이 데리고 불법체류 하면 최저생계비를 주자???? 미친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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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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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모름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3&articleI d=117435&pageIndex=1&searchKey=&searchValue=&sortKey=depth&limitDate=0&agree= F * 자국민은 해외입양시키고 불법체류아동은 무상보육시켜주려는 한나라당
지난 2010년 10월 22일 한나라당 김동성의원은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이라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사람들이 이 법안의 위험성을 너무 모르는것 같습니다.
먼저 이주아동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미숙련 이주노동자의 가족결합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법상 이주아동이라는 단어는 있을 수 없습니다.
불법체류아동은 엄연히 범법자에 자녀에 불과하고 이들에게는 엄연히 모국이 따로 있습니다.
더 늦기전에 모국으로 돌려보내 모국에서 교육받도록 하는것이 장기적으로 이들에게 더 이득입니다. 이 법안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은 불법체류아동을 한국아동 과 동일대우하지 않는 것은 인권후진적인 행동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아이를 한국체 류를 위한 수단으로 삼기위해 본국에서 아이를 밀입국시킨후 방치해 두고 있는 외 국인들과 그 범법외국인들을 옹호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반인권적입니다. 한국내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서 번 돈으로 본국의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국 내 불법체류아동 2만명의 사면여부와는 관계없이 김동성의원의 이주아 동
권리보장법은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고용허가제를 무력화키는 위험한 조항들로 가득찬 법안입니다. 그리고
김동성의원이 바탕으로 했다는 유엔아동관리협약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국가다 현실에 맞게 시행되고 있을 뿐 재대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김동성의원의 <이주아동권리보장법 > 4차 수정안 제 2장에 경우
제 7조 (보육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 영유아 보호법 26조에 따라 취약 보육의 우선실시를 하여야 하는 기관의 장은 이주아동이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이주아동은 같은 법조에 따른 우선보육 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고 나와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불법체류아동과 한국아동의 동등대우라고 하지만 사실상 한국저소득층과 탈북자보다도 불법체류아동에게 우선적인 보육혜택을 주자는 것입니다.
한 국외국인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154만원입니다. 불법체류아동의 부 모가 함께 한국에서 돈을 버는 경우 부부합쳐 달에 평균 250만원 ~300만원에 돈을 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외국인 노동자들이 젊다는 이유로 중소기업노동자들은 야근과 특근모두 이들에게 빼앗긴다고 합니다)
한국근로자 10명중 3명이 한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하는 현실에서 가구 월수 입
이 250~300이라면 극빈층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김동성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의원들의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은
불법체류아동을 의료급여수급권자에 포함시키자고 하는데 이는 한국서민들이 세금한푼안내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역차별당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법안은 불법체류아동의 최저생계까지 보장해주자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한마디로 불법체류자가 아이 데리고 밀입국하면 일안하고도 한국정부로 부터 최저생계를 보장받는 것이 가능하고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가 아이만 밀입국시키면 일안하고도 온 가족이 한국정부로 부터 최저생계지원받는것이 가능합니다.
한국국민은 아동 데리고 스위스에 가서 "스위스 살고 싶어요~"한다고 스위스 에서 그 가족의 최저생계보장해 줍니까?
한국내 외국인노동자들이 가족결합금지라는 한국법을 지키는 이유는 앞서 말
했듯 한국에서 번 돈으로 본국의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가능하고 한국법을 어기고 멋대로 아이를 밀입국시킬경우 아이가 한국에서 받는
불이익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동만 있으면 최저생계까지 보장받을수 있고 자녀는 한국국민도 받기힘든 교육과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과연 누가 가족결합금지라는 한국법을 지킬지 의문입니다.
브로커를 통해 본국의 아이를 밀입국시키려는 시도가 엄청나게 늘텐데 정부 가
이를 어떻게 다 적발시킬지 궁금합니다. 결국 미숙련이주노동자의 가족결합금지라는 현행 정책은 완전 형해화될것입니다. 미숙련노동자의
가족결합허용하면 한국내 외국인 단기간의 300~400만 넘어갑니다. 한국내 외국인노동자 50만+불법체류자 16만중 보수적으로
잡아 1/3만 정도가 본국의 아이를 1명만 밀입국시킨다고 해도 단기간에 22만명의 아동이 밀입국할것입니다또 배우자들도 밀입국할
것이고 한국체류자격을 얻기위해 아이데리고 밀입국하는 불법체류자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겠지요 영국무슬림이 50만에서 240만되는데
5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과연 우리사회가 이에 따른 혼란을 다 감당해 낼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한국어를 못하는 불법체류 아동 수십만이 한국교육기간에 입학한다면 일선교 육현장은 일대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더군다나 이법안은 불법체류아동이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장기체류까지 허용해 사실상 그 부모의 장기체류까지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있어 미숙련이주노동자의 정주화방지라는 현행정책을 형해화 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나라들도 자국에서 태어난 불법체류아동에 게는 시민권을 줘도 타국에서 부모에 의해 밀입국한 아동에경우는 무조건 추방입니다. 미국도 현재는 속지주의를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법안을 "대한민국국경개방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김동성의원은 이 법안을 마련하며 국가로서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라고 했는데 국가로서의 품격은 국민이 잘살때 생기는 것입니다. 한국은 한해 버려지는 아동이 3만, 밥 3끼 걱정하는 아동이 100만에다가 세계4위의 고아수출국입니다.
거기다 탈북자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국제결혼가정자녀도 재대로 교 육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국민이 호응하는 것은 결국 먹고살기 힘들어서입니다.
한 국내부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엠네스티같은 국제인권단체 와
UN,불법체류다발국가들로 부터 칭찬받기 위해 한나라당이 이 법안을 중점추진법안 으로 지정했다면 한나라당은 북한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북한이 허덕이는 국민을 동원하구 쥐어짜서 외빈들에게 초호화판 쇼를 보여주는 것과 한나라당이 국민들은 허덕이고
건강재정적자에다가 내부문제는 해결도 못하면서 납세자인 국민의 동의는 무시한체 불체자아동을 의료급여수급권자에 포함시키고 그 가족의
최저생계가지 보장해 외국으로부터 칭찬받는것과 과연 무엇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국민은 G20같은 쇼보다는 한국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합니다. 좌파라는 노
무현 전대통령때도 불법체류아동의 체류자격과,의료,교육보장하라고 인권단체들과 불법체류자들이 시위까지 했지만 노무현대통령때는
한국생활정리할 시간 준다는 의미에서 2년짜리 단기체류만 허락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는 인권과 관용이라는 이름하에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자는 발상이기때문입니다. 세게의 모든 보수주의자들이 자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걸 생각해보면 한나라당은
보수도 아닙니다.
물 론 한국이 장기적으로 다문화,다인종사회로 나가게 될거라는데는 저도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다인종,다문화 사회로의 전환과정을 ' 관
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통합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고소득,전문직종의 외국인의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회통합에
문제가 없습니다. 국제결혼에 경우에도 가족으로 편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잘 관리만 한다면 사회통합에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3D업종의 저임금외국인 노동자가 대량으로 정주하게 되면 반드시 게토화하고 나중에는 이질적인 집단이 되어
사회갈등의 진원지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프랑스사태,영국사태,독일사태(스킨헤드)와 같은 일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때문에 세계는
현재 저개발국가의 단순노무인력의 이주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외국인 증가율은 1위지만 외국인 노동자중
단순노무인력비중이 90%로 OECD 평균54%를 크게 상회합니다. 그리고 이민국가들이 오히려 외국인의 경제적수준,교육수준을 꼼꼼히
따져 선별해 이민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미국기업인은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을 발급받지만 싱가포르는
미숙련이주노동자와 자국민간의 결혼도 금지되어있고 미숙련노동자가 임신할경우 추방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떻습니까? 현재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외국인이 합법체류자 인
지 불법체류자인지, 정주인지 체류인지에 따른 구분도 하지 않은채 외국인에게 국민세금만 퍼주면 다문화인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와 일자리경쟁하는 한국 저임금노동자들의 임금은 10년째 그대로 입니다. 과연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누구를 위한 다문화
입니까?
(김 동성의원은 이법안 발의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근로자 나 유학생이 유럽에서 일하거나
공부할때 거기서 낳은 아이들은 유럽국가들의 보살핌을 받았다. 우리도 우리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가의 아이들에게 배풀때다"라고
했는데 한국근로자나 유학생자녀가 복지혜택받은것은 그 부모가 합법적 신분이고 자녀도 합법적 체류자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합법적체류자와 불법체류자의 정책구분도 재대로 못하는 사람이 법을 배웠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저는 이 법안이 준비중이라는 걸 알았을 때부터 김동성의원님홈페이지 게 시판에 여러번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아무 소용없더군요.국민의 의견을 이렇게 무시할수 있습니까?
지금 이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로 배정되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의
원들 [우윤근(위원장) 주성영,박영선(간사) 김무성,박준선,신지호,이두아,이은재, 이정현,이주영, 정갑윤, 박우순,박지원,이춘석,
노철래,이용희]이메일로 메일이나 보내볼까 생각중이지만 한나라당이 중점추진법안으로 지정한 이상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과 정부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법안을 통과되고 부작용이 현실화된다면 국민은 반드시 책임을 요구할 것이란 것입니다. 정치인들이야 정계 떠나도 연금까지 받으며 평생 편히 살수 있는데 국민이 치뤄야 할 대가에 대해선 어떻게 지불할 것입니까?
======================== 자기가 뭘 해야 하는지 모르는 국해우원들 서남아 동남아로 다 수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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