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명칭은 어업전관수역
1958년의 회의에서 영해에 관하여 3해리설 ·6해리설 ·12해리설 등이
대립하여 결국 결정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1960년 3월 제네바 회의에서 미국과 캐나다가 하나의 타협안을 제안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영해를 6해리로 하고 그
전방 6해리를 어업전관수역으로 정하여 일정의 기한부로 과거 어업실적이 있는 나라에 대하여 어업권을 인정하되
장차 실질적인 영해의 폭을
12해리로 하자는 것으로, 어업영해(漁業領海)라고도 한다.
공해
내수(內水)와 영해(領海)를 제외한 해양의 전부로서
국제법상 어느 나라의 영역에도 속하지 않고 모든 국가에 개방되어 있는 해역을 공해라고 한다,
공해가 어느 나라의 주권하에도 들어가지 않는 것을 공해의
자유라고 하고, 따라서 어느 나라의 국민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공해사용의 자유라고 한다
배타적 경제수역 (Exclusive Economic Zone)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영해 기선(基線·출발선)으로부터 2백해리
범위내에서 연안국(沿岸國)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을 말한다.
지난 94년 12월에 발효돼 95년 12월 정기국회에서 비준된 유엔
해양법협약은 연안국의 EEZ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① 해저의 상부수역(上部水域), 해저 및 그 밑의
생물과 비생물의 천연자원을 탐사·개발·보존·관리하기 위한 주권적 권리 및 해수·해류·바람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 수역의 경제적 탐사와 개발을
위한 다른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 ② 인공섬, 설비 및 구축물의 설치와 이용, 해양의 과학적 조사,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대하여
해양법조약에서 정한 관할권 ③ 해양법조약에서 정한 기타의 권리를 갖는다.
다른 나라 배와 비행기의 통항(通航)및 상공비행자유가
허용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영해나 다름없는 포괄적 권리가 인정된다. 따라서 다른 나라 어선이 EEZ내에서 조업하려면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나포 처벌된다.
그러나 어떤 나라가 일방적으로 2백해리 EEZ를 선포한다고 해서 즉각 EEZ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통상 인접국의 EEZ와 겹치는 경우가 많아 경계 획정(劃定)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1965년 당시 한일어업협정
사진입니다.
당시 일본은 협정 과정에서 독도를 포함시켜서 협상을
하려고 했고...한국측은 우리영토이깐..협상대상에서 제외 시키려고 했다.
다 알다시피 결국 우리측 주장대로 독도는 협상대상에서
뺀거였다..당연히 독도가 어업협정에서 빠진것이다.
이걸 두고 독도를 공해상이라고 말하는건 어불성설이다. 저
그림에서 보듯이 독도 주위에 검은 동그라미가 전관수역이다.
당연히 독도와 독도전관수역은 공동규제수역에도 포함될수
없는거다.
65년 12월 18일자 동아일보 기사다. 우리가 독도를 포함한 전관수역에...일본이
반발한다.
당시 협상과정에서 박정희가 일본에 양보한거는 한가지
뿐이였다.전관수역을 40해리로 하자는 우리측
주장과 12해리로 하자는 일본측
주장과의 대립에서...전관수역을 12해리로
양보한것이다.
울릉도.독도 12해리 이상은 다
공해상이였던거다.또한 협정문서 어디에도 이승만의 평화라인을 삭제한다는 구절이
없다.
위 기사글에도 보이듯이 평화선은 계속 존재
했었다.
공동규제수역을 협정한것도...12해리 이상은 공해상이 되니깐...일본과
공동규제수역을 정한것이다.
12해리 어업전관수역만 인정했던 1965년 구 한일어업협정 체결 당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국제어업환경이 출현하게 되어,
한일간 어업문제를 새로운 해양질서에 부합되는 어업협정체제로 재정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994년 EEZ가 제도화 됨으로서...1998년일본은 일방적으로
구한일어업협정을 파기 한다.
영토를 기점으로 200해리를 배타적경제수역이 되는데...독도를 기점으로
하지않고...울릉도로 기점을
정한것이다.
http://www.dokdocenter.org/new/danger/fishery_word.htm?tb=openb_fishery_word&curDir=danger&idx=4&page=1&searchfield=&searchword=&mode=r
구한일어업협정과 신한일어업협정은 비슷한것
같지만...독도영유권 분쟁에 법적논리적 근거는 전혀 다른 협정인것이다.
1965년 당시에는 배타적경제수역이라는 제도가
없었기에...영유권분쟁에 있어서 독도를 양보했다고 볼수 없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1&aid=0000118897
신한일어업협은 국제적 EEZ제도를 바탕으로 협정을
한것이다.울릉도를 기점으로 배타적경제수역을 정했다.
공동수역 안에 독도가 있다는 자체가 영토분쟁에 있어서
일본측주장에 법적논리적 근거가 될수 있는거다.
다만 협정기한을 3년으로 잡았기에...언제든
파기할수있다...하지만 쉽게 파기할수없는 한국과 일본의 외교적으로 문제요소가 많다.
자 어째든 이 신한일어업협정이 오래 지속될수록 일본이
독도는 지들땅이라는 근거에 힘이 더 실릴것이다.
[기고] 독도의 실효적 지배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2012년 08월 12일 (일) 18:33:31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321
http://www.dokdocenter.org/new/danger/fishery_map.htm?tb=openb_fishery_map&curDir=danger&idx=5&page=1&searchfield=&searchword=&mode=r
요약-
배타적경제수역(EEZ제도)을 바탕으로 울릉도기점으로
한 공동수역안에 독도가 들어가있다는 자체가
신한일어업협정은 일본이 독도를 분쟁영토로 만들려고하는 법적논리적근거가 될수
있다.
하지만
1965년당시에는 EEZ국제적제도가
없었기에...
구한일어업협정으로는 일본이 독도를 분쟁영토나..자기땅이라고 할수있는 근거가
될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