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
안전위원회가 4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국회의원의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처리해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해 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국청원경찰친목
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처벌 조항도 사라지게 된다.
법안은 31조 2항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 중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목회 등의
특정단체에 소속된 개인들이 정치자금을 내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또 32조 3호의 '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의 '공무원'을 '본인(국회의원) 외의 다른 공무원'으로 바꾸고, 33조의 '누구든지 업무·고용 등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 조항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를 이용해 강요하는 경우에 한해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고 변경했다.
변경된 조항들은 경찰이 청목회 사건, 농협 불법
정치후원금 의혹
수사 등에서 적용한 조항으로, 여야는 자당 국회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법안을 날치기처리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전망이다.
...........헐.
그렇니까 국회의원, 공무원한테 돈먹이는게 합법화되는 거군요. 와,, 역시 공무원 꿈의 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