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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3-05 14:26
막장 국회. 로비 합법화!!!
 글쓴이 : oOoMMmm3
조회 : 2,89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의 입법로비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처리해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해 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처벌 조항도 사라지게 된다.

법안은 31조 2항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 중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목회 등의 특정단체에 소속된 개인들이 정치자금을 내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또 32조 3호의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의 '공무원'을 '본인(국회의원) 외의 다른 공무원'으로 바꾸고, 33조의 '누구든지 업무·고용 등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 조항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를 이용해 강요하는 경우에 한해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고 변경했다.

변경된 조항들은 경찰이 청목회 사건, 농협 불법 정치후원금 의혹 수사 등에서 적용한 조항으로, 여야는 자당 국회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법안을 날치기처리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전망이다.

...........헐.

그렇니까 국회의원, 공무원한테 돈먹이는게 합법화되는 거군요. 와,, 역시 공무원 꿈의 직장!!!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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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나개비 11-03-05 14:47
   
정치자금이란 개인의 지갑으로 들어가는 뇌물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도 음성적인 정치자금로비가 많은데 이를 양성화시키고 정치자금 운용만 투명하게 할 수 있으면 나쁜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이런 로비가 안그래도 혈연,지연,학연으로 얽혀있는 정치계에 합법적인 강제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긍정적이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걱정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의 의약분업처럼 의사와 약사가 싸울 때 한쪽 혹은 양쪽의 협회에서 정치자금 로비를 벌여 한쪽에 유리한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했을 때 법안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목적이 아니라 한 협회의 이익에 부합되는 법안이라면? 또한 합법적인 로비활동이라 하더라도 과열된 경우라면 그 로비자금마련을 위해 약값 혹은 진료비의 상승을 불러오게 된다면?

정치인이야 풍족해진 정치자금의 혜택을 받아 활발한 활동이 가능해지겠지만 원래 돈과 권력은 가까이 할수록 물들기쉬운 마물이지요.
키노 11-03-05 14:48
   
음... 그보다 더 강력한 법안을 그다음으로 채택할꺼라고 했었던것 같은데... 아닌가"??
skeinlove 11-03-05 15:00
   
최근에 계속 터져 나오는 각종 비리에 관한 뉴스들을 접할 때면 ‘로비’란 말을 쉽게 들을 수 있는데 이는

현대 사회와 같이 복잡하고 경쟁적인 사회에서는 로비는 더 이상 특별한 행동이 아닌 당연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로비’, ‘옷로비’, 그리고 심지어 ‘몸로비’라는 여러 가지 신종 어휘

까지 만들어 내면서 로비 활동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이지요

음성적이고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이것이 한국 로비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벌이

는 로비 행위가 많아지면서 시민사회 단체들은 “불법 로비 활동을 근절 할 수 있는 투명한 사회, 법제적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 하면서 로비공개법 청원을 통한 로비의 합법화를 시민운동

차원에서 추진하기에 이르렀는데도 한국의 경우, 지난 세월 동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정부패

사건에는 항상 로비라는 용어가 등장하였고, 결과적으로는 로비라 하면 곧 비리를 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로비의 제도화가 청원권과 알 권리 신장이라는 정치적 의미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

의 지속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만” 로비 제도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최근 로비스트 등록 및 활동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로비 제도화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죠 그러나 ‘로비=검은 거래’라는 부정적 사회 인식이 여전히 팽배한 가

운데, 논의의 초점은 ‘부정부패 방지’라는 단편적이고 소극적인 측면에 머무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로

비의 제도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과연 바람직한 성과를 낳을지는 미지수라는 판단이 나옵답니다
Assa 11-03-05 16:46
   
ㅋㅋㅋ 저도 엠비엔 보면서 밑에 짧게 지나가더군요.. 그러면서 든생각이 바로 이거였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1-03-05 17:11
   
승자 독식사회...
베말 11-03-05 20:57
   
공뭔이 좋긴 하구나...남들 공뭔 준비할때..나도 할텐데..ㅠㅠ
오늘숙제끝 11-03-09 03:42
   
나름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지에서 양지로 로비의 뒷거래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오게 된다면, 그동안의 추한 모습은 많이 사라질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엽볼 수 있을 겁니다.
허나, 이와 관련한 여러 사건들, 예를 들면 청목회 로비사건 등 하루가 멀다하고 떠지는 각종 단체들의 뒷거래들이 이 법이 소급적용되면서 묻혀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유가, 전세난, 고물가, 구재역, 사상최대의 가계빚, 취업난, 실업난, 고금리의 압박, 인플레이션 우려 등  사회 전반에 퍼진 여러 문제점을 뒤로 한 채, 국회의 익권이 걸린 법안에 대해선 신속하게 처리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겁니다.
기사를 보니, 청와대도 여론을 의식한 듯, 반대입장을 피력했고, 여야 모두 법안통과에 기한을 두지 않겠다면 한 걸음 뒤로 물러선 형국입니다.
짐작컨데, 정말 정부나 국회가 산재해 있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신속한 처방을 내 놓지 않는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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