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제 13조 2항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종전에는
"재해복구 사업으로서 사업 추진이 시급한 분야"
를 확대시키고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것"
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 좋아하는 학술적인 연구인 환경영향평가와 그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4대강 사업 중에서 7~80%는 환경영향평가가 전혀 안 되고 처리되었습니다.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근데 왜 비용편익 분석을 하는데
서울대 홍종호 경제학 교수가 분석자료로 쓴 정부 측 데이터가 그때와 그대로일까요?
그토록 대의명분이 확실하다면
천천히 해요
자연에 피해 안 가게
환경영향평가 다 하고, 토론하고
할 부분만 하고
직강공사도 최소화하고
근데 왜 5년만에 끝장보려는 걸까요?
그 이유 생각 안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애초부터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걸까요?
그리고 로봇공학자들에게 물어보세요.
강 밑에서 지가 알아서 움직이는 물고기 로봇이 가당키나 한지
물살 없는 어항속에서나 가능한 로봇을
강에서 가능하기나 한 일인지..
참 나...
그거 완전 궤변입니다.
글고 60% 진행되었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
매몰비용이라는 개념도 모르는 사람들이나 지껄이는 말입니다.
60% 진행되었기 때문에 아까워서라도 계속해야 한다는 사고는
결국 60% 부분의 실책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거 아닐까요?
근데 왜 40%를 더 해야 합니까?
스톱하면 비용이 더 비싸지나요? ㅎㅎㅎ
아닙니다. 100%를 졸속으로 하면 나중에 복원비용이 더 비싸지는거지요.
새만금 사업이 그 놈의 매몰비용을 무시하고 했다가
결국 지금처럼 엄청난 실책이 되었지요.
그리고 수변 개발을 왜 합니까?
자연 습지로 냅두지..
그 자체가 이미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 입니다.
자신의 임기 중에 꼭 완성해야 하는 이유.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4대강 한다고 당신 집에 들어오는 물이 더 많아지는거 아니구요.
이거 캡쳐해놓으세요.
5년 뒤에 4대강으로 당신 집 살림살이 나아지고
수도세가 더 싸지거나 그렇다면 제가 사죄 인증하지요.
같은글을 두번 연속 올리셨네요!
다음에는 이것또한 경고 조취 들어 갑니다....!
게시판 관리자 흰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