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청 광장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논문 하나 준비하고 있지요 :)
현재 접근 방법을
정당간의 관계로 접근할지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 활동으로 접근할지
아니면 둘다 짬뽕해서 접근할지 고민하고 있지요.
물론 이 논문의 이면에는
서울시의 4개 광장은 합법적인 시위 및 집회라면 허용되야 한다!! 라는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깔고 시작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제7대 서울시의회의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이런 인식에 반대한다는 것이죠.
왜냐?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자유를 서울시 조례가 침해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겁니다. 그리고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보다 상위의 공공질서와 안녕을 위해 이정도는 제한해야 한다고 본 것이죠.
그렇다면 왜 헌법에 침해되지 않느냐?
집시법처럼 광범위하게 시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장소에 국한하여 제한했기 때문에, 굳이 서울시 광장에서 시위가 불허했다 하더라도 다른 장소에서 하면 되기에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광장은 그 자체로 열려 있어야 하며 헌법 정신에 위배되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서울 시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개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지요. 그래서 오세훈 서울 시장이 극렬히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1차 재의결을 거쳐 결국 시의회의장 직권으로 공포를 했지요. 당연히 오세훈 시장은 현재 대법원에 조례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
이 사건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시나요?
서울에 있는 4개 광장은 신고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허가제로 운영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