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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27 04:35
2008년 총풍 대법원 판결 전문.
 글쓴이 : 500원
조회 : 1,958  

출처: 대한민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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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4728 판결【손해배상(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1. 19. 선고 2005나39213 판결

전 문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07다14728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장▒▒ (▒▒▒▒▒▒-▒▒▒▒▒▒▒)
서울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오▒▒, 심▒▒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오▒▒(▒▒▒▒▒▒-▒▒▒▒▒▒▒)
서울 ▒▒▒▒▒▒ ▒▒▒▒ ▒▒▒▒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과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경한
소송수행자 박▒▒, 고▒▒, 김▒▒, 서▒▒, 김▒▒, 정▒▒, 이▒▒, 공익법무관 유▒▒,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양▒▒, 정▒▒, 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1. 19. 선고 2005나39213 판결

판결선고 2008. 7. 1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고, 수집·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거나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후일 재판과정을 통하여 그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에 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8.13. 선고 93다20924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4636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검찰수사 초기단계에서는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 모의사실을 자백하였던 점, 형사재판 제1심에서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 모의부분에 대해서도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 모의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한 검찰의 이 사건 수사 및 공소제기가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와 관련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위 법리에 따라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3048 판결, 대법원 2005. 7.1 5. 선고 2003다61689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7784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 장▒▒이 1998. 9. 7. 구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라 한다)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후인 1998. 9.14.경 자신의 몸을 촬영한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 영상,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의사 이▒▒이 서울지방법원 98초4298호 증거보전사건에서 원고 장▒▒의 신체를 검증하고 이 사건 사진을 감정한 결과, 서울대학교병원 의사 백▒▒ 등이 위 증거보전사건에서 원고 장▒▒의 신체를 감정한 결과 및 안기부 수사 중 또는 수사 직후 원고들에게 상처가 있는 것을 본 사람들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원고 장▒▒은 1998. 9. 5.부터 1998. 9. 7.까지 사이에 안기부에서 조사받으면서 적어도 이 사건 사진에 나타난 피부변색 부위에 구타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였으며, 원고 오▒▒ 또한 그 주장과 같이 뺨을 구타당하고 욕설을 듣는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인정하는 한편, 이에 배치되는 안기부 수사관 등의 진술이 기재된 증거 등의 신빙성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서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의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안기부가 1998. 9. 5. 18:00경 구속영장 등을 발부받지 않은 채 원고 장▒▒을 연행하여 1998. 9. 7. 22:00경까지 약 52시간 동안 구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장▒▒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위 연행 및 구금에 동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안기부의 위 구금은 불법구금에 해당한다고 판단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임의동행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관한 알 권리를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에 관하여 발표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 할 것이나, 한편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를 발표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목적하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자에 의하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그 내용이나 표현방법에 대하여도 유념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표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 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침해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969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안기부가 1998. 10. 14. '판문점총격요청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것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당시는 안기부가 아니라 서울지검에서 원고들을 조사하고 있을 때인 데다가, 원고들이 검찰에서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 사실을 모의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었으며, 한▒▒ 또한 무력시위를 해 줄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무력시위를 할 것인지, 한다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하여 물어본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때였으므로, 안기부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다 할 것임에도, 원고들과 한▒▒가 판문점에서 군사행동을 통하여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고 국기문란사건을 범하였다는 취지로,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단정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공식발표를 하여 원고들의 인격권 등 인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공표 목적에 공익성이 있었다거나 공표 내용에 공공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따라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서울지검의 수사검사가 1998. 10. 7.과 같은 달 10. 두차례에 걸쳐 원고들의 변호인이 신청한 원고들에 대한 접견을 불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의하여 보장된 원고들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시환 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양승태 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일환 _____________________
주심 대법관 김능환 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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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원 14-12-27 04:36
   
소결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조작 참 저렴하게 하시네 ㅉ
여기 어디에 님이 갖다붙인 소결론이 있고
침소봉대라고 해석할만한 여지가 있음?
DarkNess 14-12-27 06:12
   
ㅋㅋ 일베충 제대로 발리는구나

이제 정신승리 시전 타임이네요

'소결론'만 주구장창 잡고 늘어지며 자꾸 찾아보라고 찾아보라고
지는 하나도 입증 안하면서 남들보러 입증됐다느니 조작질로 변명에 아 정말 이 패턴 지겹네요
500원 14-12-27 07:27
   
추가로 앞전과 현재 오간 내용을 총정리 요약하자면.

2001년 고법에서  변호인 없는 진술이였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었던 건 맞습니다.
(아까 님이 올린 법률신문이 그 내용.)

하지만 2003년 대법으로 올라가면서 다시 유죄가 확정되었음.

그리고 이후 대법 판결은 뒤집어질수가 없음.

상소의 젤 마지막이 3심 즉 대법판결이니까요.
총풍사건에 대한 2003년 대법원의 유죄 판결은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수 없는 안건이라는 얘기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207165
(기사를 보면 유죄확정이라고 써있죠? 상소가정하에 3심이후에만 붙이는 겁니다. 1심과 2심 판결후 쓰면 안됨,  말그대로 확정, 상소불가)


그럼 님이 자꾸 언급하고 제가 지금 전문을 올린 2007년~2008년의 판결은 뭘까요.

이건 수사과정에서 생긴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지 '총풍 사건' 자체에 대한 판결이 아닙니다.

그걸 기레기가 넙죽 받아서 자의적 해석 첨가해 침소봉대 어쩌구 개드립 치는 것일뿐.
이걸 자꾸 인용해서 드립치면 님까지 셋트로 무뇌인증하게 된다는 거 앞으로 잘 알아두시길...
아라비카 14-12-27 10:06
   
2008년 판결은 손해배상에 대한 판결인데
검찰의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수사 초기단계에 총풍사건 무력시위요청 모의사실을 자백했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므로
검찰의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합리성이 긍정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는..
검찰이 그땐 그럴만 했다는 설명인데 뭔..
결국 7,000만원, 3,000만원 배상하라고 난 판결임.

그리고 3심은 2심에 검찰이 상고한걸 대법원이 기각해버리고 2심 확정시킨겁니다.

2007년 서울고등법원 손해배상 판결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아 핵심 쟁점인
무력시위요청 부분에 관하여 무죄취지의 판단을 받았으나" 이게 2003년 형사 말하는거고요.
님께서 말하는 3심에서의 원심은 1심이 아니라 2심입니다.
형사 3심 자체가 2심에 대한 검찰의 상고에 의한 상고심인데
1심을 왜자꾸 들먹이는지. 갑갑하네 진짜.

3심 들먹이면서 1심 들먹이는거 그거 오류입니다.
3심 들먹이실꺼면 3심 상고심으로 확정판결난 원심인 2심을 봐야죠 이양반들아.
카프 14-12-27 10:59
   
상쾌한 주말 아침부터 또 헛소리
이러고 다니니까 니뻥베스트가 욕 쳐묵하는거임
하루라도 주작질 안하면 손꾸락에 가시가 돋나 봄

아라비카씨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총풍사건으로 유죄받은 당사자들이 총 몇명이유?
     
아라비카 14-12-27 11:35
   
내가 물어봅시다. 적국에게 총 쏴달라고해서 선거 조작하면 징역이 몇년나올꺼같슈?
3심 확정판결에서 선고된 징역은 1심을 따릅니까 2심을 따릅니까? 사실대로 답변해보세요.
          
카프 14-12-27 11:41
   
우선 답변부터..
글쎄여 제가 사법부 판사가 아니라서
내맘 같아선 법정 최고형 때리뿔고 색누리당
해체시키고픈데 그야 사법부 맘이고

근데, 내 질문에 답변은 안하시네
뭐 후달리심?
               
아라비카 14-12-27 11:43
   
???
1심에서 무력시위요청이 인정돼서 3~5년이 나왔구요
2심에선 무력시위요청이 인정안돼서 2~3년으로 줄었으며
3심은 2심에 대한 검찰의 상고심으로 기각과 함께 2심 확정 판결로 2~3년이 나온거에요.
이 사실이 2007년 손배 재판에서 이전 재판에서 무력시위 요청이
무죄취지의 판결을 받았다는 부분으로 언급되는 거구요.
               
아라비카 14-12-27 11:4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15166&cid=40942&categoryId=31778
두산백과가 간략하게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아라비카 14-12-27 11:50
   
님들의 총풍 주장은 순서도 엉터리고 해석도 엉터리고
뭔 3심의 원심이 1심이라면서 1심을 자꾸 들먹이질 않나
참 기가막히는 꼬라지 잘봤습니다
걍 믿고 싶은대로 믿으라니까 왜 자꾸 질질 끌어서 여기까지 오게 만드는지
                    
개독사기 14-12-27 12:30
   
1심에선 3명다 자백
2 심에선 사전 모의가 없었다고 번복
자백에 의한 증거만 있으므로 장,오씨의 사전모의 부분은 무죄
그러나 북측 인사와 접촉하고 한씨가 돌발적으로 무력시위 요청 한건 인정

총풍 사건의 피고인은 3 명
손해 배상 사건의 원고는 2 명

무력 시위 요청이 3 명 다 무죄라면 그것에 대한 손해 배상은
3 명 다 받아야 하는데 왜 2명만 재판을 신청 했을까요.

결론 :  1명의 돌출 행동이든 어떻든 대선에서 이회창에게 도움을 주려 북측 인사와
          피고 3 명이 접촉한건 사실이고  무력시위 요청이 있었던것도 사실임.
               
카프 14-12-27 12:22
   
이 냥반아
정게서 코미디 하지 마세여
그래서 민사로 형사판결 뒤엎었다는 소리여 뭐여
말을 똑부러지게 하세여
무죄면 무죄지 무죄취지는 뭔가여?

뭔 혓바닥이 이리 김??
길게 말하지 마시공 묻는 말에 답변해 보셈

1. 총풍이 무죄라는 소린지... 아님 무죄취지의 판결???? 이라는 소린지
2. 만약 무죄라는 주장이라면 총풍이 무죄라는 판결문 긁어와보셈
3. 500원님이 위에 민사 확정판결 친절하게 긁어다줬져?
총풍 민사판결의 원고가 총 몇명인교??

.... 진짜 게시판서 약 좀 그만 팝시다    예?
                    
아라비카 14-12-27 12:24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211713&plink=OLDURL
재판부는 "장 씨 등이 북한에 무력 시위를 요청했다는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았으나 국기 문란 사범으로 몰렸으며, 수사 문건을 배포해 파렴치범인 것처럼 비치도록 한 점 등도 인정된다"며 국가 배상을 결정.

더이상 말이 안통하면 난 그만 둘랍니다
                         
카프 14-12-27 12:34
   
아라비카의 코미디

1. 총풍 3인방 중 2명이 대법까지 가서 민사판결 일부승소
==>> 근데 정작 북괴에 총쏴달라 요청한 나머지 한명은
소 제기하지도 않음  -_-;;

2. 위 2인이 국가를 상대로 민사 손배소 건 내용은 뭔가
믿을 구석이 있어서임. 뭐냐면 형사 2심으로 확정판결 났는데
2명은 사전모의, 무력시위 요청 혐의에서 벗어남. 근데 그게 뭐??
나머지 주동자는 민사 걸지도 않았을 뿐더러 북괴와 불순한 목적을
토대로 회합시도 인정받아서 3명 죄다 국가보안법 처벌받음

3. 이래서 매국쓰레기 릴베들이 욕 쳐묵쳐묵하는 거임.
하루라도 주작질 안하면 입안에 가시가 돋거덩.

왜 답변해 보시지?? 총풍 민사(손배소)건 원고가 총 몇명인교.. 약장수님하
소리바론 14-12-27 12:27
   
1. 본 대법원의 손해배상판결에서는 수사기관의 공소제기 자체에는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는 없으니 정당하지만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불법구금이 인정되고, 피의사실공표에서의 위법이 있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심인 고등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원고와 피고 양쪽이 모두 제기한 상고를 기각해서 대법원의 원심인 고등법원의 손해배상판결을 확정하는 판결임.

2. 아라비카 님이 소결론이라고 말하는 건 대법원이 아니라 고등법원의 손해배상판결 부분임(고등법원 형사부 판결문을 구할 수 있으면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지만 그 판결의 대략적 취지를 고등법원의 판결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하지만 이 사건에 관련된 3인 중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람은 장씨와 오씨 2인 뿐임. 그래서 소결론에서 언급되는 "원고들은 대북교역사업을 하는 기회에 15대 대선과 관련하여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 것뿐인데도 안기부는 마치 원고들이 무력시위요청을 한 것처럼 침소봉대하여 수사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까지 한 점, 원고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장기간 형사재판을 받아 핵심 쟁점인 무력시위요청 부분에 관하여 무죄취지의 판단을 받았으나 그 기간 동안 국가의 안보를 제물로 삼아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국기문란사범으로 몰렸던 점, 이 사건 문건의 배포에 의하여 원고들은 파렴치범인 것처럼 비쳐지기도 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원고 장△*은 그 동안 수행해오던 대북교역사업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게 된 점..." 부분은 3인 중 당해 손해배상청구의 원고인 장씨와 오씨 2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임.

3. 고등법원 형사판결문을 발췌한 기사를 보면 "오씨 등은 97년11월말부터 12월초까지 최소한 3회 가량 모여 대선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중국방문 중에 북측 사람들을 접촉, 북한의 남한 대선과 관련한 동향을 알아보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국가보안법의 회합·통신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대선이 과열되고 분별력이 없는 상황에서 한씨가 도를 넘어 총격요청을 언급하기는 했으나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고, 세간에 '총풍'으로까지 비화, 지나친 사회적 비난과 장기간의 옥살이를 받은 것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법원은 장씨, 한씨의 경우 무력시위요청부분은 무죄지만 그래도 여전히 국가보안법 회합통신죄는 적용되므로 유죄이고(그렇기 때문에 이후의 손해배상판결에서 "핵심 쟁점인 무력시위요청 부분에 관하여 무죄취지의 판단을 받았으나..."라는 말이 나오는 것임) , 무력시위요청은 한씨의 단독행동으로 보는 것임.
     
아라비카 14-12-27 12:35
   
어후. 드디어 말이 통하는분 나오셨다.
          
카프 14-12-27 12:40
   
매국릴베 분탕질 어그로들의 흔한 패턴
정신승리로 마무리

소리바론님의 글이 총풍사건 무죄 혹은 무죄취지의 글로 보이셔?
푸하
               
아라비카 14-12-27 12:46
   
잘 알지도 못하면 걍 가시지. 대화할 수준이 안돼서 댁이랑은 더이상 못하겠으니.
                    
카프 14-12-27 12:47
   
카프 14-12-27 02:01  218.♡.♡.18  수정  삭제 

<형사 1심 >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6부는 1심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사전 공모와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행위는 휴전선에서의 긴장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것 자체만으로도 국가안보상 심각한 위협이며, 선거제도에 대한 중대 침해"라고 밝히고, 피고인 3명에게 회합·통신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5~3년, 자격정지 3~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 검사, 피고인 3명 모두 항소




<형사 2심 >

이에 검찰과 피고가 모두 불복해 항소하였고, 2001년 2심(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했다는 자백을 검찰과 법원에서 번복한 점, 모의 장소나 중국에서의 행적 등으로 미루어 사전모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북한측 인사들과 접촉한 점 등 보안법 위반 혐의는 사실로 인정된다며 징역 3~2년과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5~3년을 선고하였다.

===>> 사전모의 혐의는 번복되었지만 무력시위 요청 혐의는 인정되었습니다.

===>> 검사만 상고, 피고인들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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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 북한이 남한의 대선과 관련해 어떤 움직임이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북한 사람들과 접촉한 것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북측 인사에게 무력시위를 요청하기로 사전 모의를 했는 지 여부에 관해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도 수긍이 간다"고 덧붙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46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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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지난 97년 대선 직전 북한 인사와 접촉,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이른바 '총풍 3인방'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5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 무 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031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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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풍 3인방’ 유죄 확정…대법 “무력시위 요청 인정”
동아일보| 기사입력 2003-09-26 18:25 | 최종수정 2003-09-26 18:25

재판부는 3인의 혐의에 대해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등과 접촉한 행위가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인식만 갖고 있으면 국가보안법상 회합죄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20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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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피고인 중 한명의 돌출행동으로 무력시위 요청 ==>> 무력요청 혐의 인정

항소심 재판부는 “무력시위 요청은 한씨의 돌출 행동에서 비롯됐을 뿐, 사전공모 혐의가 없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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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검사는 또 “3인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오정은 장석중의 법정에서의 일방적 부인 외 다른 증거가 없음에도 2심 재판부가 한성기의 단독범행으로 단정한 것은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같은 검사가 작성한 검찰 조서중에서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진술부분은 신빙성을 인정한 반면 자백했는데도 불리한 진술부분은 신빙성을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05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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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3심> ==>> 기각, 2심 확정
                         
카프 14-12-27 12:49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659039&sca=&sfl=&stx=&spt=0&page=0

잘 알지도 못하는 건 약장수 님하 같은데??
내 주장과 소리님의 주장이 틀린게 있나
                         
아라비카 14-12-27 13:31
   
내가 한씨를 빼놓고 말하고 있던건 맞음.
그럼 나올꺼 다 나왔으니 정리합시다.
한씨를 제외한 2인은 무력시위요청 무죄
한씨 혼자만의 돌발행동이며 이는 특정 당과 관련 없으므로
보수와 총풍을 묶는건 에러다.
동의 하심?
애초에 북한이 이회창 대놓고 싫어했는데 이회창을 도와주기 위해 총을 쏠리가 없고
솔직히 이런 배경때문에 한씨가 총을 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게
현실성 측면에서 납득이 안가긴 함. 한씨가 돌발적으로 헛소리 했다고 보는게 맞는걸로 보임.
               
소리바론 14-12-27 14:14
   
개인적 주장은 일단 배제했고 동일한 판결내용 자체로 계속 설왕설래 하기에 판결을 요약, 해설해 놓은 것 뿐임. 

판결에 따르면 3인이 조직적으로 무력시위요청을 모의해서 실행한 건 아니고, 한씨 1인이 단독적으로 무력시위요청을 했다는 것임.  3인 모두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이유로 북한인사를 접촉했기에 국가보안법 위반은 모두 해당하고... 따라서 일단 판결내용에 한정하면 누군가 무력시위요청을 했다고 하면 맞고, 조직적으로 무력시위요청을 했다고 하면 아닌 것임. 또한 3인이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았다면 맞고, 3인이 모두 무력시위요청으로 유죄를 받았다면 아닌 것임. (다른 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저기 동아일보의 내용은 피고인들이라 표현해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음)

그러니 아라비카 님은 선거개입을 위해 조직적으로 일어난 총풍사건이 아니라는 거고, 카프님은 무력시위요청 사실을 법원에서 긍정했으니 총풍사건이라고 하는 것임. 일단 모두 법원의 판결을 따른다는 상태라면 남는 건 그것 뿐임.  나머지는 판결 외적인 논리로 주장할 수 밖에 없음.

판결내용 찾으면서 보니 한 쪽은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는 원심이 마치 1심인 것 처럼 말해서 상급심 판결 확정 후 아무 의미 없는 1심 판결을 강조해서 법원이 조직적 행동으로 최종판결 한 것 처럼 말하고, 다른 한 쪽은 2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을 마치 3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양 손해배상 확정판결만 강조해서 법원이 도발요청이 존재했다는 것 자체를 모두 부정한 것 처럼 말하고 있음.
                    
아라비카 14-12-27 14:25
   
ㅇㅇ 한씨를 배제하고 있긴 했어요.
근데 한씨가 무력시위요청을 실제로 하긴 했는가에 대해선 아직 분명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긴 합니다.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도 대법에서 인정하기도 했고.
한씨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도발을 한다면 언제 어떻게 할지 알려달라고 했다"인 점.
실제로 도발은 한건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볼때
실체없는 해프닝은 맞다고 봄. 이런점 때문에 아직도 총풍이 사실이냐 아니냐 말들이 나온는거기도 하고.
3심 판결문이라도 볼수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찾을수가 없네요.
                         
소리바론 14-12-27 14:55
   
고법 형사판결문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거고, 그 상고심 판결문도 참고가 되겠지만 인터넷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음. 사건번호를 알아보고 대법원 홈페이지에 자료요청하고 수수료 지불하면 판결문을 얻어 볼 수는 있겠지만 그건 또 너무 노력이 들어 가고...

어쨌든 여러 기사의 서울고법 형사부 결론을 보면 한씨의 단독행동으로 보고 있고, 손해배상 고법 판결문에도 사건개요에 보면 한씨가 다른 사람들 내보내고 독대하면서 도발을 요청하고 거부당했다고 하고 있으니 법원에서는 한씨의 도발요청은 긍정하고 있는 것임.
                         
카프 14-12-27 15:42
   
소리바론 //

정리 감사한데요,, 위 아라비카의 논점은 총풍사건 자체가 무죄, 혹은
그에 준하는 무죄취지(???)의 판결이라는 겁니다. 또한 전 총풍 3인방 중
한씨 제외한 2명의 항소심 판결이 형사 1심과는 다르게 나왔다는걸 분명히
언급했어요. 해서 손배소에서 일부 승소했다 언급했슴. 저와 일베 버러지와 엮지
말아주셈
소리없이 14-12-28 14:40
   
도대체 무죄취지의 집행유예라는건 어느 행성에 있는 겁니까?  참나 살다 살다 집유를 무죄취지라고 하는건 첨 듯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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