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4시 30분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성남시청의 한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이는 하루 전 성남시 공무원 A씨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선거운동 게시물을 반복해 공유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A 씨를 고발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A씨는 지난달 2일부터 21일까지 페이스북에 '촛불 개혁과제 가장 잘 할 후보는 이재명', '이재명을 뽑아야 하는 이유' 등 경선에서 이 시장의 당선을 위한 게시글과 영상 131건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자신의 계정으로 가족이 게시물을 올렸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의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부터 한 시간 가량 A 씨를 비롯해 해당 부서장도 압수수색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선관위 고발에 따른 것으로 다른 것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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