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9일 대구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SNS에 입후보예정자들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하는 글 등을 게시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5개 계정의 SNS에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들에 대해 ‘북한군 상좌아들, 빨갱이, 위장좌파’ 등 허위 사실․비방이 포함된 글․동영상․합성사진 등 66건 및 출처불명의 선거여론조사 5건을 게시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제251조 및 제108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발인 A씨는 지난 3월 9일 대구시선관위로부터 같은 혐의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후보예정자들에 대한 허위사실․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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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에서 3월 9일 sns에서 문재인과 안희정 겨냥해 허위사실 유포한 사람 고발
광주선관위에서 3월 27일 문재인 치매설 유포자 블로거 20대 남성 고발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후보는 별로다, B후보는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 정도 글은
10000번을 작성해도 선관위에서 연락올 일은 없고
허위사실 작성 및 공표는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앵그리홍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