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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23 01:26
총풍사건 판결
 글쓴이 : 새연이
조회 : 1,041  

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 외 한성기, 장석중, 이른바 총풍 3인방에 대해 2003년 대법원에서는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위반 유죄를 확정하였다. 이들에 대한 수사 지시를 내리지 않은 혐의로 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로 기소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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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dtlk 17-04-23 01:58
   
총풍사건 최종 판결: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82410321999938
=>1심에서는 피고인들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국가안보상 심각한 위협이며 선거제도에 대한 중대 침해"라고 밝히며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북한 인사들과 접촉한 점 등 보안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입보수 17-04-23 02:08
   
이명박이가 북경에서 북한에 돈줄려다가 망신당한 기사도 좀 찾아 올려줘봐!!ㅋㅋㅋ
          
wndtlk 17-04-23 08:28
   
알아보니 북한 중앙 TV를 신봉하는 한국의 친북정당 추종 세력의 선동이네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7/0200000000AKR20161017109300001.HTML
"MB 정부서 북에 돈봉투 줬다" 더민주 김영주 주장 반박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낸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는 17일 "북한에 금전적 대가를 제안한 일도, 준 일도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2011년 북한이 우리에게 접촉을 요청해 만났으며, 당시 북한이 준비해 온 천안함 도발에 대한 사과 문안 내용이 부족해 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최고위원이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11년 통일부 고위 인사가 북측 인사를 만나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얘기하며 돈봉투를 주고 유감 표명이라도 해달라 했다"고 주장하자 반박한 것이다.
 
김 교수는 당시 김 최고위원이 언급한 남북 당국자간 대화에 청와대에서 참석했던 당사자다.

김 교수는 "뒤늦게 북한이 만났던 사실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으며, 우리가 이를 부인하자 북한은 녹취록이 있다고까지 주장했다"면서 "그래서 녹취록을 공개하고 상호 진위를 확인하자고 했지만 북한은 무엇이 켕기는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천안함 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 내용을 구체화하는 조율을 위한 만남이었고,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면서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도 모두 소개됐다"고 일축했다.

이어 김 교수는 "야당이 주장한 내용은 정부의 공식 발표를 믿지 않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말한 내용을 사실처럼 간주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북한에 물어보고 하는 태도와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jmin87 17-04-23 04:07
   
또 듣보잡 경제지에 기자 이름도 없는 기사 가져와서 선동하네요
최종 3심 판결에서 총풍사건 유죄 선고 받았습니다.
.............................
<형사소송 최종 3심 판결 기사>

" '총풍 3인방' 유죄 확정...대법 '무력시위' 요청 인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207165

"총풍" 3인방 유죄 확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0007563

"무력시위 요청- 유죄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
최종 3심에서 유죄 확정 판결난 내용입니다
물론 저지른 죄에 비해 처벌은 약하게 받았지만 총격을 요청한 것도 사실이고 총풍사건
유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형사소송 최종 3심에서 확정 판결난 총풍사건 유죄라는 사실에 아무 영향도 없으니 행여 민사가 어떻고 딴소리는 하지 마세요

"결론 : 형사소송 최종 3심에서 확정 판결난 총풍사건 유죄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입보수 17-04-23 02:10
   
     
입보수 17-04-23 02:14
   
우리나라 안보팔이들의 수준이 딱 이정도 !!ㅋㅋㅋ
아가리로는 북한 잡아죽일듯 하지만 북한한테 설설기면서 돈으로 매수나 일삼는 한심한 인간들!!
     
wndtlk 17-04-23 02:24
   
난 이명박 사건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무엇을 주장한바가 없고 설명할 의무가 없음. 나보고 또 알아보라고?

이명박 사건이 총풍인가? 김대중,박지원의 4억 5천만 달러부터 문제제기하기 바람. 그러면 알아봐 드리지요.

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 외 한성기, 장석중이 간여한 총풍사건은 대법원에서 위와 같이 총풍에 대해  무죄, 북한인사 접촉에 대해 보안법 위반만 인정하는 판결이 났다는데 그에 대한 반론하다가 딴 곳으로 가는고?
          
Banff 17-04-23 04:56
   
총풍사건 형사재판 2심판결, 대법판결이 유죄임.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바꼈으니 무죄라는 법률상식 전혀없는 얘기를 하시네.

총풍사건 형사재판 (국가보안법)
2000년 서울지법1심 - 유죄, 징역 3~5년
2001년 서울고법2심 - 유죄, 징역 2~3년 + 집행유예 3~5년
2003년 서울대법3심 - 유죄, 2심형량 확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000756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 북한이 남한의 대선과 관련해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지 그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북한 사람들과 접촉한 것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wndtlk 17-04-23 08:0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15166&cid=40942&categoryId=31778
2001년 2심(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했다는 자백을 검찰과 법원에서 번복한 점, 모의 장소나 중국에서의 행적 등으로 미루어 사전모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북한측 인사들과 접촉한 점 등 보안법 위반 혐의는 사실로 인정된다며 징역 3~2년과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5~3년을 선고하였다.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03년 대법원이 이를 기각함으로써 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총풍사건 [銃風事件] (두산백과)

총풍 사전모의는 무죄, 북한 인사 접촉건은 보압법 위반.
                    
Banff 17-04-23 08:37
   
법률상식 정말 없으신 분이시네.3심 대법판결문이 2심보다 우선임. 2심은 집행유예 집어넣으면서 무죄추정의 법칙 집어넣은 것이고.  보수언론은 2심은 크게 보도했다가 3심판결때 다 쥐죽은듯 조용했고, 민주당 논평으로 유죄판결 환영논평했을때 신한국당 논평없이 꼬리내물었음.

대법 3심에서는 총풍 사전모의 인정. 판결은 2심 그대로 집행유예로 감. 북한인사 접촉하고 무력시위 요청한것 자체가 총풍사건이고 거기에 유죄판결받고 정치적 타협선인 집행유예로 끝났음. 전과기록은 재심요청하지 않는한 계속 남는것이고.

보통 무죄라고 거짓말 치는 애들은 2007년 민사소송건 판결문에 슬쩍 끼어서 형사가 무죄라는 식으로 돌려 거짓말하는 것은 봤어도, 법률문 다 있는 형사재판자체를 무죄라고 어거지 생떼 쓰는 사람은 처음 봄.
영어도 아닌 한국어인데, 법률문 글은 읽을줄 아시나?  글도 못읽는 사람에게 떠들어봤자 입만 아픈법. 이쯤하면 유죄도 무죄로 떠드시는 종교 전도사시네.
                    
Banff 17-04-23 08:38
   
내가 예전에 정리해준것 다시 퍼주겠음.

http://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6&wr_id=381487&sca=&sfl=wr_subject&stx=%EC%B4%9D%ED%92%8D&sop=and&spt=-38171&page=1

총풍사건 형사재판 (국가보안법)
2000년 서울지법1심 - 유죄, 징역 3~5년
2001년 서울고법2심 - 유죄, 징역 2~3년 + 집행유예 3~5년
2003년 서울대법3심 - 유죄, 2심형량 확정.

총풍사건 민사재판 - 국가배상판결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해 바람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14728)


이 재판은 안기부의 취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보상 판결임.

논점은 무력시위 요청에 대한 유무죄 인정 유무인데, 그건 형사재판 대법3심에서 다 판결되었음.
아래글에서 들고온 판결문은 2008년 민사재판에 대한 판결문임.
 
항소취지의 [이유]의 1. 기초사실항목으로서 바.항에 나열된 사항.

바. 형사재판의 진행 및 그 결과

(5)....한◑*의 진술이 안기부, 검찰, 제1심 및 제2심에서 수시로 바뀌고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을 하기로 모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도, 원고들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모의만으로도 그 모의과정에 비추어 원고들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다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그 부△에 관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들을 각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각 처하면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형사재판 2심판결 요약임.)

(6) 원고들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01도2209호)은 2003. 9. 26.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 형사재판 3심판결 요약, 민사재판의 관점은 원고들의 형량.)
-------

다시 말하자면, 이 재판은 원고의 피해보상에 대한 재판. (5)항에서는 원고가 받은 형량심인 서울고법2심에 대한 진행사항 나열이지 서울대법3심의 판결문을 나열한게 아님. 3심에서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량을 그대로 인정하였고, 여기에 덧붙여 무력시위 요청에 대한 유죄를 못박았음.

2003년 형사재판 3심판결문은 전자문서화 되지 않아, 2003년 판결문을 받아 적은 기사로 대체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207165
대법원 2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97년 대선 직전 북한 인사와 접촉,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등)로 기소된 오정은(吳靜恩)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이른바 ‘총풍 3인방’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3인의 혐의에 대해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등과 접촉한 행위가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인식만 갖고 있으면 국가보안법상 회합죄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000756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 북한이 남한의 대선과 관련해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지 그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북한 사람들과 접촉한 것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결론.

-- 형사재판 --
무력 시위 요청 - 유죄 (2003년 형사재판 서울대법3심)
국가 보안법 위반 - 유죄 (2003년 형사재판 서울대법3심)

-- 민사재판 --
수사과정중에 명예 훼손, 가혹 행위 - 사실로 인정되어 국가가 배상 (2008년 민사재판 서울대법3심)
(관련법률신문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41143 )

* ps. 형사재판 유죄를 무죄로 바꿀려면 인혁당사건 사형수 유족들이 재심신청해 무죄판결받은 것처럼, 형사재판 재심신청하면 됨.
제로니모 17-04-23 10:41
   
Wnt....//
이인간은 자꾸 고법 2심 판결에서 선거법위반이 빠지구 국보법위반만 인정된 것을 갖구 총풍사건이 97년 대선에 개입한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 하는 데,

이 2심판결을 확정한 3심대법 최종심 판결문 내용을 봐야지. 인간아!

피고인들이 ""북에 무력시윌 요청한 사실"""과 북이 남한의 대선관련 움직임을 보이는지를 위해 북의 관계자와 접촉한걸 인정했다.

그러니 헛솔은 해로워.
잔크 17-04-23 11:43
   
저런 사람이 이석기가 종북좌파빨갱이라고 하고다니지 ㅎㅎ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 내란선동 혐의는 인정되고 북이랑 상관도 없는 븅신인데 끝까지 북이랑 연결시켜서 종북좌파빨갱이 ㅋㅋ 하여간 나쁜건 전부 좌파랑 연결시켜서 아주 나불나불 ㅎㅎ 지들은 북에 총쏴라주해도 민간으로 김정은만나서 찬양하고 편지써도 오오 우린 애국보수 ㅎㅎ
     
가생이밀 17-04-23 13:37
   
그냥 틀린 점만 지적하시면 안되나요?
확대해서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은 자제합시다
가생이밀 17-04-23 12:57
   
wndtlk /님

무력 시위 요청해서 유죄 판결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avendy&logNo=220837732478&parentCategoryNo=&categoryNo=38&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

아마도 이런 글들때문에 오해하시는듯 하지만,

https://namu.wiki/w/%EC%B4%9D%ED%92%8D%EC%82%AC%EA%B1%B4

참조하세요
wndtlk 17-04-23 16:45
   
민사 형사를 자꾸 헷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형사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15166&cid=40942&categoryId=31778
1심 - 총격 요청에 대해 사전 공모한 것 유죄 판결
2심 - 총격 요청에 대해 사전 공모한 것 무죄 판결, 북한인사 접촉에 대해 보안법 위반 유죄판결
3심 - 2심 판결 확정, 즉 무력시위 요청 사전 모의 없다고 다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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