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 카니발 매물 내놓은 안철수
안 의원 소유의 카니발은 2013년식 그랜드 카니발로 모두 11명이 탈 수 있는 승합차로 출고됐다. 안 의원은 승합차의 뒷좌석 일부를 뜯어내고 고급 시트 2개로 바꿔 달았다. 이렇게 시트를 개조할 경우 비용은 “약 7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든다”는 게 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트를 바꿔 달면서 승차 정원은 당초 11명에서 7명으로 줄어들었다. 결과적으로 승합차(11인 이상 탑승 가능)를 승용차(10인 이하 탑승 가능)로 불법 개조한 것이다. 안 의원 외에도 상당수 국회의원이 이런 방식으로 불법 개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드러났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34조에 따르면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불법 구조 변경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81조) 하고 있다. 안 의원 측은 차량 불법 개조가 문제가 되자 “문제가 될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도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의원실 관계자들을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좌석을 원상복구하는 것은 요식행위로 비칠 수 있으니 아예 차량의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
문재인의 리스차량에 문제가 있다면
차량을 불법개조하여 끌고 다니던 안철수는????
감옥에 가던지 벌금을 내야 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