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661
그 이전에 이 문제를 단독 보도한 경향신문의 논조도 사실상 이해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단독]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도 2차례 위장전입>을 보면 기사 내용이 학군을 의식한 위장전입이라는 뉘앙스를 전달하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요컨대 김 후보자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살다가 미국으로 해외연수를 가면서 우편물 수령 등의 이유로 자신이 소유했던 목동에 주소지를 옮겼다가, 돌아와서는 다시 대치동으로 이사를 했다. 당연히 목동에 두었던 주소지는 대치동으로 옮겼다.
이것을 경향식으로 서술하자면 이렇다.
‘김 후보자는 이후 가족과 함께 미국 예일대 연수를 가면서 2004년 8월부터 다시 7개월간 목동 현대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이어 귀국한 2005년 2월 은마아파트로 주소지를 다시 변경했다. 중3 아들이 고교 진학을 앞둔 시기였다.’
마지막 한 문장의 뉘앙스가 이 기사의 의도를 말해준다. 게다가 비슷한 문장이 이미 반복되었다. 물론 의심스럽다면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김 후보자의 경우 학군을 따라 이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있어도, 목동 주소지 이전 부분을 학군을 의식한 위장전입으로 규정하긴 어려워 보인다. 그런데도 아들의 진학 시기를 두 번이나 강조한 것은 좀 과한 혐의 얹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된다.
아니 의도 따위는 없이 쓴 기사들이라고 인정을 하자. 그래도 남는 아쉬움은 있다. 그것은 이 위장전입의 문제점을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나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 위장전입은 해외생활이 원인이 되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과연 그럴 경우를 현행 주민등록법이 위법을 유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필요하다면 개정도 해야 할 것이다. 그런 문제점을 유능한 기자들이 놓칠 리가 없다. 그러나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