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강 담합 특별사면 받은 건설사, 설계보상비 240억 반환거부
4대강 공사에 참가해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난 120여개 건설회사가 공사 입찰 과정에서 보전받은 설계보상비를 반환하지 않겠다며 한국수자원공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설계보상비를 꼭 돌려받겠다며 맞서고 있다.
14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최근 4대강 담합 건설사에 대한 설계보상비 환수 1차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4대강 사업 참여 건설사에 설계보상비 244억원을 돌려주라"며 수자원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조만간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4대강 사업 참가 건설사들은 서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대가로 입찰참가 제한, 영업·업무 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졌지만, 정부가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건설사를 포함시켜 면제부를 받았다.
여기에는 국내 대기업 주요 건설사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
이들은 입찰 과정에서 공구별로 특정 건설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입찰'을 해 준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서 밝혀졌다.
예컨데 4대강 사업 1공구에서 A사(컨소시엄 포함)는 B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입찰'을 서고 수자원공사로부터 설계보상비를 받아 챙겼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14/0200000000AKR201703140852000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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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사면 주고 삥 뜯으려다 감빵 간 무당년과
사대강 사기꾼 봉이 쥐선달 맹박이를 때려 잡아야 나라가 바로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