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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29 17:44
위장전입 논란이 웃긴게
 글쓴이 : 솔직히
조회 : 856  

공직자의 도덕성검증기준에서 위장전입이라하면
누구나 투기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이 문제라 생각하지.
그 외는 문제삼기 좀 오바라고 봅니다.

위장전입에 관한 법률인 주민등록법 37조 3항은 실제 사는 곳과 등록된 곳이 같아야 된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모호해서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친척집에 몇일내려간 것도 주민등록법 위반이고, 대개의 하숙생도 위반 잠깐씩은 해봤을 것이고,17일가지고 뭐라하면 어학연수,배낭여행... 실제 사는 곳과 다른 건 비일비재하니 실제 처벌하는 경우도 없는 거죠.

그러니, 내로남불타령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는 겁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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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국 17-05-29 17:48
   
보통 다른 이유로 위장전입해 해당되어서 처벌(?) 받을 때는 3만원 과태료 정도 나온다고 하더군요.
위장전입에 대한 법정 처벌 형량은 3년이하 징역이나 기천만원 벌금 이런 식으로 상당히 높은 형량을 때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말이죠.  실제로 이런 높은 형량을 때릴 수 있도록 한 취지는 말씀하신대로 부동산투기 때문일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투기 목적임이 확실하다면 중형을 때린다고 하더군요.
현재의 법률에서는 이걸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판례에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치판에서는 '위장전입'이라는 말만 가지고 경중을 호도하거나 똥물 튀기는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게 현실이고요.
결론적으로, 이런 폐단을 없애려면 법률개정을 해서 위장전입의 죄질을 구분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B형근육맨 17-05-29 17:53
   
음 그렇군요.
자한당 국정 발목잡는건 둘째치고라도
처벌기준이 좀 애매하더라구요.
국무총리 인준이 빨리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네요 ㅠ
로누벨 17-05-29 18:05
   
급 궁금한게 그럼 외국 한곳으로 길게 여행갔다오면 그것도 위장전입인가요??
뭔가 이상한... 법을 보면 단순하게 실제 거주지와 등록된 곳이 같아야 한다는 건데
음...
     
솔직히 17-05-29 18:24
   
맞습니다. 그러니 죽은 법률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로누벨 17-05-29 18:28
   
헐...이것도 위장전입이었다니...
사실상 죽은 법률이 맞네요
더 세분화 시켜서 현실화를 해야되는 법률이군요
호태천황 17-05-29 18:14
   
저 또한 이사 전 아이의 학교 문제 때문에 두 달간 미리 전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양심에 전혀 문제 없다고 느끼네요.
AngusWann.. 17-05-29 18:22
   
저 역시 이사 시기가 마침 새학년 올라가는 시기와 겹쳐(다른 분들이 전학처리보다는 미리 반 배정되는 게 여러모로 좋다 조언들 하셔서) 이사갈 집에 계신 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보름 정도 미리 주소를 옮겨 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따지고 보면 위장전입이죠.
하지만 저는 범법행위를 했다 생각하지도 않고,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위장전입이냐, 아니냐를 이분법적으로 따져서는 안된다 봅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문제라 여기는 위장전입은 이런 성격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다방 17-05-29 19:05
   
이중성 지리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솔직히 17-05-29 19:19
   
그렇죠?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었던 그들이 감히 위장전입 운운이라니 헛웃음이 나올정도입니다.
제나스 17-05-29 23:02
   
애초부터 논란거리도 안되는 이야기죠

오죽 털게 없으면 이것만 물고 늘어지나요
광주적폐 17-05-30 08:08
   
문제는  문통이  표를  구걸하기  위해서    국민들께 거짓말  했다는것!
5대비리  배제  인사원칙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왜  했는지도  모르겠다.
두고두고  따라 다닐건데....오만하게  사과도  안하고!
그래서  별명이    문구라 !
어디까지  가나  두고보는  재미가  있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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