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소리냐?
외부 감사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총회가 없어서 의사 결정권이 이사진에 주어집니다.
(이것도 설립당시 정해진 한 사람에게 몰아주기 가능)
당연히 비리가 있어도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음.
왜냐?
상법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민법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
그런데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외부 감사는 없으나 의사결정권이 회원들 모두에게 있음.
그리고 총회가 있어서 비영리재단법인이 갖고 있는 폐단을 막을 수 있음.
따라서 총회에서 비리를 자체 감사할 수 있음.(수사 의뢰가능)
비영리재단법인은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한 자료 자체를 확인할 수 없음.(수사 의뢰 불가능)
결론 : 동그라미 재단이 비영리사단법인이었다면 그 순수성을 조금이나마 인정할 수 있음.
비영리재단법인은 재산의 처분이나 의사 결정, 모든 것이 불투명함.
난, "노무현재단"도 믿지 않는 사람임.
동그라미 재단으로 안철수 후빨은 그만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