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감시와 통제, 주민의 직접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은 소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도외시하거나 무능ㆍ부패한 경우에도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이에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임기만료 전에 국민소환으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발의의원 명단
박주민(더불어민주당/朴柱民) 강병원(더불어민주당/姜炳遠) 금태섭(더불어민주당/琴泰燮) 기동민(더불어민주당/奇東旻) 김병기(더불어민주당/金炳基) 김상희(더불어민주당/金相姬) 김영주(더불어민주당/金榮珠) 김종민(더불어민주당/金鍾民) 민병두(더불어민주당/閔丙두) 박재호(더불어민주당/朴在昊)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박찬대(더불어민주당/朴贊大) 소병훈(더불어민주당/蘇秉勳) 안호영(더불어민주당/安浩永) 우원식(더불어민주당/禹元植) 위성곤(더불어민주당/魏聖坤) 유동수(더불어민주당/柳東秀) 제윤경(더불어민주당/諸閏景)
국회가 더 성숙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 꼭 좀 통과됐으면.
박주민 의원, 민주당 짜란다 짜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