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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때 기존 한일어업협정 일본이 일방적으로 철회 해버려서
다시 맺게 되죠.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는 독도가 우리땅일~수도있다가 (?) 됩니다.
먼말이냐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에서 제외대고 한일 공동수역내지 공해로 취급됩니다.
거기다 동해 어민들이 실 어획수량을 축소해서 신고하는 바람에 (정부에서 제대로 실 어획수량을 파악을 못햇죠)
일본측과 협의할때 제대로 협약을 못맺어서 오늘날 동해의 갈치,명태,대구 어장은 사실상 사라집니다.
거기다 한일어업협정 당시 대표로 참석했던 우리측 대표가 이빨만 까던 머리 든것도 없는 인간을 보내서
쫄딱 말아먹죠.
"일본측 수석대표는 내가 개인적으로 잘아는 사람이다 걱정하지마라"...이런식으로 이빨만 깜
결국 이게 김대중 정부가 한일어업협정 내용입니다.
이렇게 만만한 대한민국이었으니 사이가 좋을수밖에 없죠.
어리숙한 사람 대하기가 제일 쉬운법이죠.
하여튼 일베에서 주워듣고 틈만나면 한일어업협정 가지고 날조왜곡 하는데 신한일어업협정은 어느 일방이 파기 가능한 조업구역 설정에 관한 협정일 뿐, 영유권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독도를 한일공동영토로 한 게 아니라 독도의 영해를 제외한 독도주변수역을 공동수역으로 한 것이죠. 일본도 한일어업협정을 가지고 독도영유권 주장을 하지도 않습니다.
당시 정부는 일본측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0.5˚를 양보받아 대화퇴어장의 50%를 중간수역에 포함시켰다.
오히려 65년 박정희 정권 때 독도는 공동규제수역으로 설정되고 공해가 되어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잠정공동수역안은 김영삼 정부때 일본과 협상에서 이미 합의한 것 입니다
이것은 어업에 관한 협정이며 독도를 한일공동영토로 한 게 아니라 독도의 영해를 제외한 독도주변수역을
공동수역으로 한 것 입니다
일본도 한일어업협정을 가지고 독도영유권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김대중이 IMF 터진 상황에서 일본과의 협상에서 우리가 불리한 상황임에도
당시 협정에서 영토에 상관없는 어업에 국한된다는 조항과 2002년 이후 언제든 파기가능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언제든 파기가능했습니다.. .이명박그네도 파기 안했던 이유는 지역주민의 대화퇴어장때문이죠
신한일어업협정은 어느 일방이 무효를 통보할 수 있는 협정이고, 6개월이 지나면 무효가 되는 협정이니 당시 김영삼 정부가 지역어민때문에 받아들였던 잠정공동수역 안의 일본 대화퇴어장을 포기하고 협정을 파기하면 됩니다.
어업협정은 조업구역 설정에 관한 협정일 뿐, 영유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어업에 관한 사항 외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돼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공동어로수역에 관한 내용이고 어업협정은 기간이 정해진 '어업'에 관한 협정이고 협정연장에 양 당사자 중 한 쪽이라도 승락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겁니다.
폐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해당 지역 어민들의 반대 때문이죠..지역어부들이 대화퇴에서 고기 못잡으면 죽는다고 반대해서 지역 어민들의 의견도 무시 못하니 그러는겁니다
IMF가 터진 힘든 상황에서 김대중이 당선된 후 일본과의 협상에서 불리한 상황임에도 그나마 김대중이 어업협정을 선방했다고 볼수 있는 것이 저 중간수역 때문에 협정 15조에 협정은 영토와는 상관없는 어업에만 국한된다는 조항을 넣었다는 점과 2002년 1월 22일 효력 만료 이후에는 일방이 마음대로 파기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당장 박정희 때 맺은 한일협정이나 독도밀약이나 검색해 보고 글을 썼으면 하는 심정이네요
다까끼가 얼마나뻣속까지 친일인지 아실수 있을겁니다
하도 베충이들 날조해서 설명하기도 피곤하고 ㅇㅂ이들이야 날조 그런 것 신경쓰지 않고 그냥
내뱉고 아니면 말고 식이라 그냥 상대 안하는게 속편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