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자동발목당이 의혹이라며 들고 나온 논문 중복 게재 문재를 따져보자.
대학교수들도 승진 등에 필요한 실적 점수채우기를 위해 연구를 해야 함.
연구를 하자면 연구비가 필요.
연구비를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음.
1) 대학 자체에서 조성한 연구비
: 처음 부임한 초년 교수들은 외부에서 연구비를 따오기 힘드므로, 대학 자체에서 연구비를 조성해서
소액의 (대략 500만원~천만원) 연구비를 지원
2) 국가 연구비
: 국가의 과학 인문 문화 등의 발전을 위해 국가에서 조성한 연구비 (예. BK21 사업 등)
3) 국가 기관 용역연구비
: 국가 기관에서 특정 정책 예측, 수립이나 평가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의뢰하는 연구 용역비 (4대강
사업 환경 영향 예측 평가 등)
4) 기업에서 의뢰하는 연구용역비
: 회사 자체 내에 연구 조직을 가지기 힘든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기술 내용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의뢰
하는 연구에 대한 용역비
대학교수는 해당 연구를 완료하면 연구보고서를 써서 제출하게 되어 있음.
3)이나 4)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연구 결과에 대해 외부에 발표하지 못하도록 함.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실제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대학원생이고
대부분의 대학원에서는 대학원생의 졸업 요건으로
학술대회에서의 발표와 저명한 학술지에는 논문 게재를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래서 3)이나 4)의 경우에서도 연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 중에서
특정한 내용을 제외한 상태로 연구 내용을 발표하거나 논문 게재를 하도록 허용함.
(안 그러면, 아예 대학원생이 해당 연구를 수행하지 않겠다고 할 것이므로. 졸업해야하니까.)
1)이나 2)의 경우에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해당 연구 내용을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거나 저명한 학술지에 발표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함.
비싼 연구비를 지급해서 연구를 했는데,
달랑 연구보고서만 제출하고 활용을 하지 않고 그냥 끝내면 비싼 연구비를 소모한 보람이 없는 것.
그래서 연구 성과를 홍보하고, 성과가 보급되도록 하기 위해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학술지에 논문으로 게재하도록 규정하는 것임.
자동발목당에서 김상곤 후보가 논문 중복 게재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위의 1), 2)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보통 논문 중복 게재를 문제삼는 것은
1) 똑같은 연구 주제를 중복으로 신청하여, 연구비를 이중으로 타먹기 위해 논문을 이중으로 게재하는 경우
2) 전임강사 ==> 조교수 ==> 부교수 ==> 정교수 등의 승진을 위해 연구 실적이 필요한데, 연구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동일한 논문을 여러 다른 학술지에 중복 게재하는 경우
로서, 이 두가지 경우는 연구 윤리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규제 대상임.
그러나, 김상곤 후보의 경우에는 연구보고서의 연구 성과를 홍보하고 보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학술지에 논문으로 게재하도록 규정된 경우임.
따라서 김상곤 후보의 경우에는 논문 중복 게재에 해당하지 않음.
그런데 웃기는 것은, 논문 중복 게재라며 사퇴하라고 떠드는 "사퇴하세욧" 이은재의 경우
자기도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짓을 하면서 많이 해봤던 짓거리들이라는 것.
뻔히 알면서 저 지랄을 한다는 것을 보면, 참으로 어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