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그럼 저 법안 통과시켜주는 대신에 의무적으로 모든 통화내용 녹음화 법안을 발의합시다. (상대방까지)
온갖 구린일은 국회의원 전화통화로 이뤄질텐데 의무적으로 녹음을 하도록 법제화 시키면
국회의원 비리가 사라질듯...
카톡이나 메일의 경우 복원만 시키면 증거수집이 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