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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24 18:05
'안철수 포스터' 방지법 발의 ㅋ
 글쓴이 : 홍상어
조회 :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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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홍보물에 소속 정당 이름을 반드시 게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선거벽보에 후보 이름과 국민의당의 상징색 녹색만 들어가고 국민의당명은 빠져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당명을 포함해 사진·성명·기호 등을 반드시 게재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 정당 이름 등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했다.

지난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당명을 뺀 안철수 후보의 선거벽보에 대해 국민의당의 꼼수라고 비판한 바 있다. 특히 국민의당이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에게 표를 호소하기 위해 국민의당이란 당명은 숨기고 후보 이름만 앞세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잽이 방지법
 
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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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티 17-07-24 18:20
   
좋은 법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당 정치를 생각한다면 당연한 법 같기도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생각한다면 거짓 당명을 쓰지 않는 이상
당명을 넣거나 빼거는 것을 강제하는 것이
헌법과 합치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네요.

그런데 자유당 의원이 발의했다니 어쩐지 안 좋은 법안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니터회원 17-07-24 21:44
   
당의 대표 자격으로 출마하고 그래서 의원수에 비례해서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니
당명표기는 해야 당연한 것이죠.

당이 아닌 개인의 자유로 출마했다면 후보에게 국고보조금이 지급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즉 당 대표라서 세금을 줬는데 그 당명을 빼버리면 무소속 출마와 다를바가 없는데
세금은 받아먹는 꼴이 되니까요.
호연 17-07-24 19:05
   
이런 걸 꼭 법안까지 만들어야 하나 싶네요

국민의당의 꼼수가 원인이긴 하지만 자유당도 참 할 일 없네..
트라이던스 17-07-24 19:09
   
간재비재비간재비~ 구라구라자유구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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