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7-26 02:09
정부, ‘국가 패소 판결’ 항소 자제… 文 대통령,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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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번 국무회의는 문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한 첫 회의였다. 문재인정부 출범 76일 만이다. 이병주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무분별한 소송 대응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서울 용산 미군기지 오염실태 조사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환경부가 항소 방침을 청와대에 보고한 자리였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용산 미군기지 오염실태 조사 공개 판결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가 지난달 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직후였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차 오염 조사, 8월 3차 오염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판시했다.정부는 청와대 회의에서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보고했다. 외교안보 현안인 만큼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들도 참석한 상태였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소송 상대방보다 압도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부가 패소했다면 법원 결정을 따르면 되지 않나”며 정부의 과잉 대응을 지적했다. 또 “정부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라고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문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부터 국가의 소송 과잉 대응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막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정부가 각종 국가 소송에서 비합리적으로 대응하지 말 것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국가기관의 항소 남용은 곤란하다는 게 개인적 입장”이라고 밝혔다.다만 문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오염실태 조사 공개 판결에 대한 항소는 진행됐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 지난달 열린 한·미 정상회담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SOFA는 미군기지 환경 정보는 양국 동의하에서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 역시 2013년 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열어 미국과 합의한 뒤 환경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여러 차례 회의를 가진 결과 외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항소심은 진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상황을 보고하자 문 대통령도 (항소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문 대통령 방미 닷새 전인 지난달 23일 항소했다.문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국가 상대 소송과 관련한 정부 대응 기조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강압·부실 수사에 따른 과거사 문제, 첨예한 갈등 현안에 대한 정부 방침 역시 바뀔지 주목된다.실제로 검찰은 24일 ‘유서대필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사건에서 법원이 강기훈씨와 가족에게 6억원대 손해배상을 선고하자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향후 재심 무죄 선고로 인한 유사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있어 국가는 적정하고 신중한 상소권 행사를 통해 신속한 피해 회복 및 인권 강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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