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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15 01:29
815 광복절을 맞아 다시보는 임정 건국강령 그리고 복국과 건국
 글쓴이 : wndtlk
조회 : 970  

상식적으로 건국이라는 것은 국민투표에 의해 헌법, 국회, 정부가 구성되고 이들 헌법기관이 국민을 대표하여 주어진 영토내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시작을 얘기합니다. 
1941년 공표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을 살표보면
국권회복에 관한 <복국>의 단계와 회복된 국권에 의한 국가의 조직과 운영에에 관한 <건국>의 단계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헌법 전문을 통해 계승되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 소정의 건국의 개념요소가 충족된 때를 
대한민국의 건국일로 논하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1948.5.10. 총선거로 제헌의회가 성립하고, 1948.7.17. 제헌헌법이 공포되며, 1948.8.15.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때가 건국의 제1기, 즉 건국일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에 따른 것이며 이를 계승하는 현행헌법에 따른다고 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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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1기의 정의
"적의 일체 통치기구를 국내에서 완전히 박멸하고 국도를 정하고 중앙정부와 중앙의회의 정식활동으로 주권을 행사하여 선거와 입법과 임관과 군사, 외교, 경제 등에 관한 국가정령이 자유로 행사되어 삼균제도의 강령과 정책을 국내에 추행하되 시작하는 과정을 건국의 제1기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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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 (1941년)

제1장 강령
1,2,3,4,5,6 항 생략
7. 임시정부는 이상에 근거하여 혁명적 삼균제도로써 복국하고, 건국을 통하여 일관한 최고공리인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과독립, 민주, 균치의 3종방식을 동시에 실시할 것임.

제2장 복국
독립을 선포하고 국호를 일정히 하여 행사하고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을 세워서 임시약법과 기타 법규를 반포하고 인민의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행하며 군력과 외교와 당무와 인심이 서로 배합하여 적에 대한 혈전을 정부로써 지속하는 과정으로 복국의 제 1기라 할 것임.
일부 국토를 회복하고 당 정 군의 기구가 국내로 옮기어 국제적 지위를 본질적으로 취득함에 충족한 조건이 성숙할 때를 복국 제2기라 할것 임.
적의 세력에 포위된 국토와 포로된 인민과 침점된 정치, 경제와 말살된 교육과 문화 등을 완전히 탈환하고 평등지위와 자유의지로써 각국 정부와 조약을 체결할 때는 복국의 완성기라 할 것임.
복국기에서 임시 약헌과 기타 반포한 법규에 의하여 임시의정원의 선거로 조직된 국무위원회로서 복국의 공무를 집행할 것임.
복국의 국가주권은 광복운동자 전체가 대표할 것임.
삼관제도로서 민족의 혁명의식을 환기하며, 해외의 민족역량을 집중하여 광복운동의 총동원을 실시하여 장교와 무장대오를 통일훈련하여 상당한 병력의 광복군을 곳곳마다 편성하여 혈전을 강화할 것임.
적의 침탈세력을 박멸함에 일체 수단을 다하되 대중적 반항과 무장적 투쟁과 국제적 외교와 선전 등의 독립운동을 확대, 강화할 것임.
우리 독립운동을 동정하고 원조하는 민족과 국가와 연결하여 광복운동의 역할을 확대할 것이며 적 일본과 항전하는 우방과 절실히 연락하여 항일동맹군의 구체적 행동을 취할 것임.

제3장 건국
적의 일체 통치기구를 국내에서 완전히 박멸하고 국도를 정하고 중앙정부와 중앙의회의 정식활동으로 주권을 행사하여 선거와 입법과 임관과 군사, 외교, 경제 등에 관한 국가정령이 자유로 행사되어 삼균제도의 강령과 정책을 국내에 추행하되 시작하는 과정을 건국의 제1기라 함.
삼균제도를 골자로 한 헌법을 시행하여 정치, 경제 교육의 민주적 시설로 실제상 균형을 도모하며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가 완성되고 전국 학령아동의 전수가 고등교육의 면비수학이 완성되고 보통선거 제도가 구속없이 완전히 실시되어 전국 각 동, 리, 촌과 면, 읍과 도, 군, 부와 도의 자치조직과 행정조직과 민중단체와 조직이 완비되어 삼균제가 배합, 실시되고 경향 각층의 극빈계급에 물질과 정신상 생활정도와 문화수준을 높이어 보장되는 과정을 건국의 제2기라 함.
건국기의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는 다음 원칙에 의거하고 법률로 따로 정하여 시행함.…….
건국시기의 헌법상 중앙과 지방의 정치기구는 다음 원칙에 의거 함.…….
건국시기의 헌법상 경제체계는 국민 각개의 균등생활을 확보함과 민족 전체의 발전 및 국가를 건립, 보위함과 민족 전체의 발전 및 연환관계를 가지게 하되 다음에 열거한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경제정책을 추진, 실행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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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보드레 17-08-15 01:46
   
     
헬로가생 17-08-15 02:24
   
ㅋㅋㅋㅋ
나이스샷~
     
홍상어 17-08-15 03:18
   
ㅋㅋㅋㅋㅋ
오롤로이요 17-08-15 01:51
   
1948년 8월 15일 중앙청 앞에 어떤 플래카드가 휘날렸는지 당시 사진 좀 보고 오시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적혀있지 건국이란 단어는 없는데요? 주장하신 바가 맞다면 왜 건국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 관보 제1호도 좀 보고 오세요. 1919년이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고 적시되어 있네요?
미우 17-08-15 02:21
   
초원복국집 얘긴 줄 ㅋㅋ
임정 다음에 왠 복국...
헬로가생 17-08-15 02:26
   
물어봐 17-08-15 04:03
   
먹고 살기 힘들죠?
적당히 나라 팔아 드세요
막걸리한잔 17-08-15 05:28
   
그냥 까놓고 말해..
친일을 영웅시 하고싶다고..
매국짓은 잊고 미래를 보고살자고..
이런 개소리는 대놓고 말 못하겠지?
막걸리한잔 17-08-15 05:31
   
모든 나라가 독립운동 시절 임정을 건국일로 선포한다는거만 알고..
또 독립한 나라들은 모두 매국노를 처단한다는거..

그런데 목숨과 재산과 기득권 모두를 그대로 유지한 친일파가 건국의 영웅이라고??
이게 독립한 나라가 맞다고 보나?
커피매냐 17-08-15 06:35
   

기가찬다.
로적성해 17-08-15 09:34
   
중사 이 ㅆㅣ바-ㄹ 친일파 ㅆㄲ
레지 17-08-15 10:02
   
건국을 가지고 쪽바리 후빨 매국노들이 지랄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1948년 건국이면, 그 전에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행한 친일 매국행위는 반국가 매국행위가 아닌 것이 됨.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 비열한 시도가 성공하면, 반국가 매국행위에 대한 처벌을 회피할 수 있겠지만, "반민족행위자"에서 벗어날 수 없음

따라서, 반민족행위자로 철저히 조사해서 자료로 만들고, 자자손손 교육을 시켜야 하고 불법적인 재산은 환수해야 함. 이미 노무현 대통령 때 선례가 있었고, 다시 시작해야 함.

그리고 재산환수와 관련해서 국적을 버린 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은 "한국 입국" 조차 금지해야 함.
호연 17-08-15 10:44
   
이런 분들의 주장은 참 한결같아요.

일본에는 관대하고, 북한에는 엄격하며, 친일파에는 따듯하고, 독립운동가들에겐 차갑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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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절’이란 뉴라이트 학자들이 이승만 정부 수립일(1948년 8월15일)을 건국일로 지칭하는 것이다. 이들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건국 선포는 의미가 없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원년은 이승만 정부 때 시작됐다고 역사를 수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승만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임시정부 수립연도인 1919년으로 인정했다. 1948년 8월15일 이 전 대통령은 ‘정부 수립 대통령 기념사’에서 “대한민국 30년 8월15일 대통령 이승만”이라고 끝맺어 ‘대한민국 건국’ 시점이 1919년임을 명시했다. 그해 9월1일 발행된 대한민국 관보 1호에도 ‘대한민국 30년 9월1일’(사진)이라고 날짜가 적혀 있다.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승만 정부도, 이승만 대통령 도 건국 시점이 1919년이라고 수차례 공식 인정한 점에서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로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이준식 연구원은 “1948년을 건국절로 할 경우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건국에는 아무런 연결성이 없어진다”며 “독립운동사 중심의 근대사 축소 주장 등을 통해 뉴라이트 세력이 주로 의도하는 것은 ‘친일파 복권’ ”이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142313095#csidx7ba3b80f9eb7d00be65511242121c68
백발이 17-08-15 10:51
   
이승만이 다리폭파때 ok한놈들,박정희가 여자끼고 놀때 으쌰으쌰한놈들,전두환이 지시하니 몽둥이 총질을 마음껏한놈들,imf로 나라팔아먹은놈들,부채춤추면서 태극기를 모독한놈들이 있으니깐 그런 사람들이 독재를 하고 잘먹고 잘샀던거죠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그런 피를 타고났다고봐야죠 이런사람들이 많을수록 나라가 망합니다 잘살고 못살고는 본인 팔자인데 남팔자까지 깨지는 말아야죠 근데 그쓰레기들이 일베같은 곳에서 국가전복을 위해 양성화한다는거죠 과연 한국인일까요?
너드입니다 17-08-15 12:26
   
1919년 건국절을 베충이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1919~1948년간 독립운동과 항일투쟁의 의의를 폄하하고
일본의 조선 근대화라는 뉴라이트식 역사관 강조를 위한 것이며
일본의 침략사를 시혜사로 왜곡하는 일본우익들의 괘변과 같은 맥락을 가짐.

거기에 왜 악착같이 임정에 대한 악의적 거부를 하느냐?
1919년 임정은 미국과 같은 대통령제를 처음으로 채택했고
이승만이 초대대통령에 선출되었지만 이승만의 독단적 의사 결정에 대한
불만과 반발이 거세어지자 1925년 이승만을 탄핵함.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탄핵된 인물은 박근혜가 아닌 이승만임.
그렇기에 임정에 의한 독립운동사는 폄하되고 악의적으로 축소되었고
임정 출신 독립운동가들은 탄압을 받음.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절 논란은 간단한 것임.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를 보면 간단히 정리됨.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장과
1919년 9월 11일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뿌리로 하여,
1948년 7월 17일에 제헌 국회에서 헌법이 제정됨.
한마디로 1919년 건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를 인정하지 않는
족보없는 ㅄ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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