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예시로 드는 근거도 보긴 했는데 미국과 다른 상황이였는데 단순히 미국이 건국시점을 독립선포일로 봤다고 그 기준으로 상황이 다른 한국에 적용하는것도 무리가 있는게 사실이고
1919년을 건국시점으로 본다면 1910년~1919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1945년~48년 미군정이 들어와 임시통치를 하던 기간은 뭐라고 해야죠?
온전히 강점당하던시기(?) 건국 준비기간?
제 생각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제통치기간이며 45년부터 48년까지 건국준비 기간으로 미군정에 의한 통치기간
1948년이 대한민국 정식 건국일이 맞는것 같습니다.
무조건 친일이다라고만 하지말고 어떻게 해서 친일파가 48년이라고 주장할시 친일청산 대상에서 대한민국 법상 빠져나갈 수 있는지와
구체적 예시좀 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