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상 반말을 사용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__)
건국 (建國) 이란 나라가 세워짐. 또는 나라를 세움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다.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많은 나라가 건국되었고 사라지기도 하였다.
광복 (光復) 이란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는다는 뜻을 가진 단어이며
당연히 이 단어가 성립되려면 기존에 건국된 나라가 존재해야 한다.
국가란 다른말로 나라라고도 하며 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主權)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을 뜻한다.
하지만 국가의 정의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만큼이나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민, 영토, 주권이 정립된건 1933년 몬테비데오 협약이며
그 내용에 의하면 영속적 인구, 분명한 영토, 정부 외에도 외교능력을 추가한다.
홍콩, 마카오, 그린란드와 같은 자치지역은 모든게 있지만 외치의 권한이 없기에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몬테비데오 협약에 의하면 국가의 모든 조건은 굳이 타국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분명한건 앞서 언급한대로 국가라는 집단에 대한 명확하고 확실한 규정이 없다.
그렇다면 무엇을 국가로 인식하며 무엇을 건국으로 규정할 것인가.
애초에 모든걸 정립된 규칙을 따르거나 끼워맞출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인식과 가치관에 의해 정립되는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며 이는 어디까지나 역사적 근거, 주요 가치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따라서 필자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국과 광복에 대해 논해보려 한다.
한반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건국을 인정받는 나라들은 공통점이 있다.
바로 핵심적인 이념의 변화이다.
과거에는 국가의 대표적인 종교의 변화로도 이어지고 그 전에는 신화로도 계승되었다.
때에 따라서는 타국으로 인식되는 집단과 통합하면서 전체적인 이념을 새로이 하면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같은 집단내에서 큰 이념적 변화가 발생하여 바뀌기도 했다.
이러한 이념적 변화가 크지 않고 국호만을 바꾸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는 크게 인정받지 못한다.
1897년 고종은 국호를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꾸지만 큰 이념적 변화가 없었기에 대한제국을
보편적인 관점에서 조선에 포함하기도 한다.
현재에는 대표적인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국가의 근본적인 사상이 과거에는 종교나 신화로
이어져왔다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면 건국이란 대표적 이념의 태동과 변화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뀌면서 가장 크게 변화한것은 과거 소수 왕과 대신들에 의한 정치체제가
국민에게 옮겨왔다는 것이다.
1910년 8월 29일. 한반도는 굉장히 큰 시련과 마주한다.
무려 35년이나 한반도의 암흑기가 이어진다. 바로 일제강점기다.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1919년 3월 1일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온다.
이는 전국적으로 전파되는데 3월 1일 당일에 잡힌 주동자만 1만여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당시 기미독립선언서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있다.
"오등은 자에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
기록에 따라 다르지만 당시 운동에 참여한 인원은 적게는 50만에서 200만정도로 추산된다.
당시 인구가 1600~1700만임을 고려하면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이 운동에 참여한 것이다.
이를계기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탄생한다.
건국강령은 조소앙의 삼균주의, 손문의 삼민주의의 영향을 받았으며 1940년에는 독립운동의
재조직을 위해 사회주의 세력을 포섭하려는 목적으로 사유재산의 국유화등도 넣었었다.
당시 임시정부의 형태는 의원내각제를 기반에 둔 정부형태를 고수하였으며 이는
대통령제를 채택했던 1919~1925년 사이에도 유효했다.
임시정부가 생기고 그들이 가장 처음 한 활동은 바로 헌법의 정립과 이념의 정리였다.
이는 근현대사에서 대다수 민주주의 국가들이 행하였던 바로 그것이다.
과거 소수의 사람들이 국가를 통치하던 시스템과는 달리 그 자리에 법과 원칙을 세운것이다.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과 원칙의 근본은 바로 헌법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 1919년 4월 10일, 대한민국 임시헌법 제정일 : 1919년 9월 11일)
당시 임시정부의 수립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독립을 선언한 방식과 다르지 않다.
임시정부가 생기고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부분이 수정되었으나 단 한번도 바뀐적이
없는 구절이 있는데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는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는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으로.." 그 내용 뒤에 추가된 내용만 있을 뿐이다.)
심지어 논란이 되는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제1호(제정 헌법)전문에도 나와있는 내용이다.
그해 발행된 제1호 관보에도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는 날짜가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1919년 9월 11일에 공포된 임시헌법(1차 개헌)에서 처음 공포하였다.)
이는 당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남겨놓은 것이다.
또한 1948년 8월 15일이 "민국 30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당시 영토가 없는것은 영토가 강점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을 광복절(빼앗긴 주권을 되찾은 날)로 삼은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건국도 안되었는데 무슨 주권을 되찾았다는 말인가?
또한 1948년에 건국이 되었다면 당시 모든 광복군과 독립운동가들은 테러리스트가 된다.
국가도 없는데 무엇을 위해 무슨 명분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말인가?
이순신이 국가도 없는데 일본군을 수없이 죽였다면 그는 영웅인가? 학살자인가?
아무런 학술적, 역사적 근거도 논리도 없으면서 한 국가의 역사를 부정하고
논란을 만드는 단체들이야 말로 필자는 진짜 국가전복세력이라고 생각한다.
역사적 평가와 의의는 정치인들이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바꾸거나 규정할 수 있는게 아니다.
공론화하여 학계에서 판단하여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다.
필자는 진지하게 묻고 싶다.
최소한의 절차와 근거도 논리도 없는 망상을 대체 언제까지 지속하겠다는 것이며
대체 이러한 행위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