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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16 18:54
"대한민국" 건국 논란에 대한 단상
 글쓴이 : sariel
조회 : 694  

편의상 반말을 사용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__)

건국 (建國) 이란 나라가 세워짐. 또는 나라를 세움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다.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많은 나라가 건국되었고 사라지기도 하였다.
광복 (光復) 이란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는다는 뜻을 가진 단어이며 
당연히 이 단어가 성립되려면 기존에 건국된 나라가 존재해야 한다.

국가란 다른말로 나라라고도 하며 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主權)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을 뜻한다.
하지만 국가의 정의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만큼이나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민, 영토, 주권이 정립된건 1933년 몬테비데오 협약이며 
그 내용에 의하면 영속적 인구, 분명한 영토, 정부 외에도 외교능력을 추가한다.

홍콩, 마카오, 그린란드와 같은 자치지역은 모든게 있지만 외치의 권한이 없기에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몬테비데오 협약에 의하면 국가의 모든 조건은 굳이 타국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분명한건 앞서 언급한대로 국가라는 집단에 대한 명확하고 확실한 규정이 없다. 
그렇다면 무엇을 국가로 인식하며 무엇을 건국으로 규정할 것인가.

애초에 모든걸 정립된 규칙을 따르거나 끼워맞출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인식과 가치관에 의해 정립되는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며 이는 어디까지나 역사적 근거, 주요 가치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따라서 필자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국과 광복에 대해 논해보려 한다.

한반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건국을 인정받는 나라들은 공통점이 있다. 
바로 핵심적인 이념의 변화이다.
과거에는 국가의 대표적인 종교의 변화로도 이어지고 그 전에는 신화로도 계승되었다.
때에 따라서는 타국으로 인식되는 집단과 통합하면서 전체적인 이념을 새로이 하면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같은 집단내에서 큰 이념적 변화가 발생하여 바뀌기도 했다.

이러한 이념적 변화가 크지 않고 국호만을 바꾸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는 크게 인정받지 못한다.
1897년 고종은 국호를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꾸지만 큰 이념적 변화가 없었기에 대한제국을
보편적인 관점에서 조선에 포함하기도 한다. 

현재에는 대표적인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국가의 근본적인 사상이 과거에는 종교나 신화로 
이어져왔다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면 건국이란 대표적 이념의 태동과 변화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뀌면서 가장 크게 변화한것은 과거 소수 왕과 대신들에 의한 정치체제가 
국민에게 옮겨왔다는 것이다. 

1910년 8월 29일. 한반도는 굉장히 큰 시련과 마주한다.
무려 35년이나 한반도의 암흑기가 이어진다. 바로 일제강점기다.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1919년 3월 1일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온다.
이는 전국적으로 전파되는데 3월 1일 당일에 잡힌 주동자만 1만여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당시 기미독립선언서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있다.
"오등은 자에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
기록에 따라 다르지만 당시 운동에 참여한 인원은 적게는 50만에서 200만정도로 추산된다.
당시 인구가 1600~1700만임을 고려하면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이 운동에 참여한 것이다.

이를계기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탄생한다.
건국강령은 조소앙의 삼균주의, 손문의 삼민주의의 영향을 받았으며 1940년에는 독립운동의 
재조직을 위해 사회주의 세력을 포섭하려는 목적으로 사유재산의 국유화등도 넣었었다.
당시 임시정부의 형태는 의원내각제를 기반에 둔 정부형태를 고수하였으며 이는 
대통령제를 채택했던 1919~1925년 사이에도 유효했다.


임시정부가 생기고 그들이 가장 처음 한 활동은 바로 헌법의 정립과 이념의 정리였다.
이는 근현대사에서 대다수 민주주의 국가들이 행하였던 바로 그것이다.
과거 소수의 사람들이 국가를 통치하던 시스템과는 달리 그 자리에 법과 원칙을 세운것이다.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과 원칙의 근본은 바로 헌법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 1919년 4월 10일, 대한민국 임시헌법 제정일 : 1919년 9월 11일)
당시 임시정부의 수립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독립을 선언한 방식과 다르지 않다.


임시정부가 생기고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부분이 수정되었으나 단 한번도 바뀐적이 
없는 구절이 있는데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는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는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으로.." 그 내용 뒤에 추가된 내용만 있을 뿐이다.)

심지어 논란이 되는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제1호(제정 헌법)전문에도 나와있는 내용이다.
그해 발행된 제1호 관보에도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는 날짜가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1919년 9월 11일에 공포된 임시헌법(1차 개헌)에서 처음 공포하였다.)
이는 당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남겨놓은 것이다.
또한 1948년 8월 15일이 "민국 30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당시 영토가 없는것은 영토가 강점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을 광복절(빼앗긴 주권을 되찾은 날)로 삼은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건국도 안되었는데 무슨 주권을 되찾았다는 말인가?

또한 1948년에 건국이 되었다면 당시 모든 광복군과 독립운동가들은 테러리스트가 된다. 
국가도 없는데 무엇을 위해 무슨 명분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말인가? 
이순신이 국가도 없는데 일본군을 수없이 죽였다면 그는 영웅인가? 학살자인가?

아무런 학술적, 역사적 근거도 논리도 없으면서 한 국가의 역사를 부정하고 
논란을 만드는 단체들이야 말로 필자는 진짜 국가전복세력이라고 생각한다.
역사적 평가와 의의는 정치인들이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바꾸거나 규정할 수 있는게 아니다.
공론화하여 학계에서 판단하여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다. 
필자는 진지하게 묻고 싶다.
최소한의 절차와 근거도 논리도 없는 망상을 대체 언제까지 지속하겠다는 것이며 
대체 이러한 행위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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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망치 17-08-16 19:09
   
일뽕이나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대한민국 독립을 부정하려 애쓸테니 1919년 임시정부는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겠죠.

자기들 일본의 수하가 되어서 협력할 매국노로 시작한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을 최초의 건국일로 제일 하고 싶어 하는것이 일뽕및 일본의 똥구멍을 빨아 먹고 사는 새누리 및 뉴라이트 들이 좋아 하는 년도죠

왜냐?  보수라는 정의는 대략적으로 과거의 정통성을 가지고 정의를 하는 특징이 있어서
자칭 보수 라고 외치는 새누리나 뉴라이트 입장에서는 1948 친일파인 이승만이 새운 정부가 정통성이 있어야 자기들이 보수로써의 정통성(친일 매국노 정부의 정통성)이 있다고 정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 뜻은 즉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때 자유의지로 스스로 독립을 하려한 정신을 모두 부정하겠단 뜻입니다  오직 미국과 일본의 의지에 의해서 독립이 승인된 나라라는 인식을 심으려고 하는 계략이죠

김구 선생님의 건국일 기준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좀더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가까운 보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당임
(설마 건국일이 1948년 이더라 하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불어 민주당이 자유한국당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느낌의 정당이라고 느낄거라 장담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보수정당이 아님  그녀석들 에게 정통성을 부여하는 과거의 행적을 쫓아 가면 애국이 아니라 매국 이기 때문에
전쟁망치 17-08-16 19:35
   
아주 좋은 글 입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꼭 읽어야 할 글 입니다.
메론TV 17-08-16 19:42
   
좋은글이네요
그림자13 17-08-16 22:03
   
잘 밨습니다. 명확하지 않던 제 생각에 광명을 주시네요
AngusWann.. 17-08-16 22:37
   
좋은 말씀 잘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딴 말이 필요없죠.
저들이 주장하는 그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스스로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시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음을 천명했으니 말입니다.
웃기잖아요. 48년 건국을 주장하는데, 정작 그 나라를 건국했다고 칭송하는 당사자가 이미 30년 전에 나라가 건국됐다 소리 높여 주장하는 마당에 무슨 논란거리가 존재할 게 있겠습니까. 우길 게 따로 있지.

그리고 소위 국가의 3요소라는 건, 국가라는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상황에 따라서는 그 중 어떤 것을 갖추지 못했다 해서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을 고집한다면 독립선언을 하고 영국과 전쟁을 치룬 미국이나, 2차 대전시 영국에 망명정부를 세운 프랑스 역시 그 당시 국가가 아닌 것이죠.
하지만 그들 역시 독립선언 혹은 임시정부 수립 이후 자기 땅을 수복하고 온전히 정부를 수립하기 그 이전까지의 시기를 자국의 역사로 엄연히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우리 역시 그에 해당되죠. 따라서 헌법 전문에조차 분명하게 명시된 대한민국의 시작을 억지로 48년 정부 수립 시기로 옮기려는 시도 자체가 이해하기 힘든 것이고 기이하여 불손하게까지 보입니다.
     
sariel 17-08-17 09:24
   
프랑스가 우리와 매우 비슷한 경우죠. 나치의 강점에 항거하여 만들어진 당시 프랑스임시정부는
프랑스를 통치했다고도 인정받고는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았으나 매우 이념적인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 적어도 프랑스인들은 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독일조차도 부정하지 않지요.

참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말이죠.
그 사람들은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프랑스 지식인들이 어떤 답변을 할지 개인적으로 매우 기대됩니다.
wndtlk 17-08-17 00:11
   
1918년에 건국이 되었다면  김구 주석은 왜 1941년에 건국강령을  제정하고 복국과 건국의 개념과 계획을 규정하였을까요?
     
모니터회원 17-08-17 03:28
   
1918년이 아니라 1919년임.

건국강령은 완성되지 못한 건국을 완성해 나갈 청사진 개념입니다.
독립운동 단체가 여러 조직의 연합으로 이루어져 독립후 국가건설에 대한
의견차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죠.

또한 건국강령을 제정하면서 동시에 대일 선전포고를 했었죠.
실제로 1945년 미국의 지원하에 서울 진공작전까지 준비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건국강령은 건국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온 광복을 전제로
독립운동 조직간의 갈등을 줄이고 혼란을 줄이기 위한 사전계획의 성격이
더욱 강하다고 봐야죠.
          
wndtlk 17-08-17 05:35
   
오타입니다.
건국 강령의 상황 판단은 1941년 시점에서 건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복국의 과정을
 거쳐 건국을 하겠다는 계획서입니다.
     
sariel 17-08-17 08:24
   
좋은 질문입니다.
본문에 적어놔서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전부 알고있을테지만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1940년대초 일본은 전선을 확대합니다.
때문에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재조직의 필요성을 느꼇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세력들을 포섭할 필요가 있었죠.

이념을 떠나 힘을모아서 같이 저항을 할 필요가 절실했던 임시정부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세력이 주장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건국강령을 만듭니다.
기존의 헌법이나 체제만을 고집하면 그들과 함께 싸울 수 없기 때문이죠.
결과론적으로 그들은 현재의 북한이 되었지만 이 건국강령은 5차까지 개정되고
1948년 만들어진 헌법에도 참고됩니다.

그뿐아니라 정식 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헌법이나 임시정부의 조직조차
수차례 바뀌었고 이는 당시 격변하던 시대에 의해 강요된 측면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령을 1941년에 만들었다고 1941년이 건국인건 아닙니다.
강령은 기본 입장이나 방침을 정리한 것이죠.

만약 1941년이나 그 후가 건국이라면 반대로 임시정부라는 단체는 대체 무엇인가요?
그 자체가 논리적 비약이고 말장난일 뿐이겠지요.
대답이 되었나요?
          
wndtlk 17-08-17 08:54
   
임시정부는 임시정부입니다.
왜  대한민국정부라고 안하고 임시정부라하는지 몰랐나요?
사리엘님의 주장대로면 모든 문서의 임정, 임시정부, 대한민국임시정부, 상해임시정부라는 용어는 대한민국정부로 바꿨어야 합니다. 그랬나요?
               
sariel 17-08-17 09:04
   
건국을 했으니 임시도 있는 것이죠.
건국조차 안했으면 그 임시조차 없는 겁니다.
왜 임시정부라고 하냐구요? 건국은 했는데 무정부상태로 둘 순 없고 영토는 강점당했으니
어쩔 수 없이 임시정부라고 한 것이죠.
1948년을 건국으로 주장하고 싶다면 합당한 근거를 토대로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임시라는 단어를 썻다고 건국자체를 부정하는 헛소리는 또 첨보네요. @_@(놀람)
임시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모든걸 부정하고 무효화하는 뜻을 가진 단어가 되었나요?
항구적인 아닌 한시적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아니던가요?
여튼 놀라운 발상입니다.
참 그리고 임시정부는 우리만 가지고 있던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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