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49320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서울 송파 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3일 최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최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