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박근혜 조카,주가조작"…금융당국"문 제없다"
머니투데이 | 2012.09.10 오후 5:25 최종수정 | 2012.09.10 오후 6:39 가 가
[머니투데이 김익태,김경환 기자]새누리당 박근 혜 대선 후보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 부부와 가족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약 40 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공시를 허위로 작성했다 는 의혹도 제기됐다. 대유신소재는 박 후보 관련 테마주로 주목받았고 주가도 급등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장 의원 주장에 "큰 문제가 없 다"고 장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장병완 민주통합당 의원은 10일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박 회장 부부가 지난해 실적 이 적자로 전환됐다는 공시 하루 전에 보유 주식 을 모두 매도했다는 점을 주장했다
. 장 의원이 공시를분석한 바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2월 13일 적자전환 공시 직전인 2월 10일 57만9000주를 평균 3515원에 매도했다. 박 회장 의 부인인 한유진씨는 3502원에 49만5740주를, 박 회장 부부의 자녀인 박은희, 박은진씨는 각각 60만주를 처분했다. 이후 박 회장 일가는 지난달 대유신소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39억 원으로 320만 주를 매입했다. 주당 매입 가격은 평균 1260원으로 매도 가격의 3분의 1 수준이다.
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애 관 한 대정부질문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 가족이 대유신소재 주식을 매 매하면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으로 40여억원을 부당하게 챙 기고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공시 혐의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질문 하고 있다. 장 의원은 "적자전환 공시 전날에 주식을 매도하 고 유상증자에 참여해 가족 일가가 결과적으로 보유 주식수를 총 55만 주 늘리고 40억 원 현금이 득도 거뒀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또 박 회장 일가가 주식을 대량 매도한 날짜는 적자전환 공시 전인 2월10일인데 대유신 소재 공시에는 매도일자가 2월14로 기재돼 있어 허위공시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공시 전날인 10일에 주식을 매도한 것을 은폐하기 위해 14일 에 매도한 것으로 허위공시서류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대유신소재 측에 질 문해 입장을 받은 결과 현재 21만주에 대한 거래 내역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10일 오후 3시 현재 법적 위배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즉각 반박했다. 그러면서 "주식거래는 모두 21만주로 총액은 약 2억원 가량이었고 그동안 금감원의 지 적사항이 전혀 없었다. 시세 차익을 노린 거래는 아니다"고 전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금융감독원 보고에 따르면 허위 공시와 관련해 서는 5% 초과 대주주의 대량 주식 보유 보고는 매매체결 당일 기준으로 보고하게 돼 있고, 10% 이상 주요 주주는 결제일 보고의무가 발생한 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건의 경우 대주주의 대량 보유 보고는 매매체결일인 2월 10일 있었고, 임원 등의 보유 보고는 결제일인 14일에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는 11일과 12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거래 일 기준 이틀 뒤 보고된 것"이라며 "금감원은 해 당 건이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 다"고 덧붙였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역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 서 열린 청소년 금융백일장 공모전 시상식에 참 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유신소재는 이미 지난 해 3분기 9월 말 기준으로 적자로 전환했다"며 "대유신소재가 자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 당이득을 취했다는 건에 대해 실무자에게 보고 받기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허위 공시 의혹에 대해서도 "그 쪽(민주통합당 주 장)에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법에 따라 적정하 게 처리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