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9-20 18:45
김기춘·조윤선, '블랙리스트' 검찰 소환에 계속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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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검찰이 일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조사와 관련해 김기춘(77)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김창진 부장검사)는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작성된 문건에서 발견된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 조사를 위해 두 사람을 불렀지만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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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 실형..조윤선 집행유예로 풀려나 |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블랙리스트 혐의 같은 경우는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이 피고인으로 기소가 돼 있다. 법률·기술적인 문제인데 이런 상태면 (소환을 할 때)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조사가 된다"며 "참고인 조사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두 사람의 입장은 '블랙리스트 조사로 부르면 안 오겠다'는 것으로 정해진 것 같다"며 "그 자체는 법률적으로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법률적으로 충분히 다르게 할 방법은 있다. 조사는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검찰은 친정부단체 관제데모 지원 의혹인 '화이트리스트' 수사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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