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은 2006년 헌재소장 후보를 지명하면서 헌재소장이 재판관의 잔여임기만의 임기라는 점을 고려해서 전효숙 재판관에게 소장으로 지명할테니 사표를 내라고 해서 사표를 냈다. 당시 비서실장이던 문재인과 상의한 일이고 문재인은 관례상 임기가 잔여임기로 정해진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대통령이 재판관을 좌지우지하는 정치적 책략 때문에 전효숙은 국회 동의를 받지 못했고 재판관 자리도 날려버렸다.
문재인은 김이수 재판관이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하자 대행체제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헌법재판관들도 임시적인 대행체재라 동의한 것이지만 문재인은 재판관들이 찬성했다면서 김이수 잔여임기인 내년까지 대행체제로 가겠다고 꼼수를 부렸다. 당연히 헌법재판관들은 이러한 장기적인 대행체제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고 문재인의 꼼수는 실패했다.
노무현 당시 왜 전효숙을 사표쓰게 했는지 아는 문재인이 이제와서 국회가 임기 규정을 해야 소장 지명을 하겠단다. 그동안 불문률로 헌재소장의 임기는 잔여임기인 것을 잘 아는 문재인 아닌가? 노무현에 이은 또 다른 꼼수일 뿐이다. 유남석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것은 헌재소장으로 임명하겠다는 의미 같은데 재판관과 헌재소장 청문회와 임명동의를 같이 하면 간단한 일이다. 이 또한 동의 절차가 없는 재판관 청문회를 쉽게 넘긴후 기정사실화해서 차후 헌재소장 임명동의를 쉽게 넘어가겠다는 꼼수이기는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