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ㅡ;
‘국민의당 개혁과 공당사수를 위한 당원연대 일동’ 이름으로 안철수 대표 징계와 출당을 위한 서명운동 시작 성명서를 발표했다.
《당대표 안철수 제명 및 징계신청서》
국민의당 당원은 아래의 사유로 당대표 안철수의 징계를 촉구한다.
1.피청구인 당대표 안철수는 국민의당 당헌당규 상 명시되어 있는 당대표의 권한을 넘어서 당헌당규 위배의 행태를 서슴치 않았다. 철저하게 본인의 부족한 능력 등으로 3위로 낙선한 대선후보 안철수는 정치도의에 어긋나는 무책임한 행태를 일삼는 것을 넘어서서 당헌당규상의 근거가 없는 지역위원장 총사퇴와 정기전당대회로 선출되어 임기가 보장된 시도당위원장의 총 사퇴를 종용하며 당 전체의 조직기강을 무너뜨리고 언론과 국민들께 국민의당이 형편없는 정당처럼 보이게 한 심각한 해당행위를 하였다.
2. 피청구인 당대표 안철수는 그 어떤 당원 및 소속 국회의원 등의 의사수렴이 없이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합당 문제를 제멋대로 추진함으로서 회복할 수 없는 정체성 훼손 시도와 당내 분란을 야기했을 뿐더러 국가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국정감사 시기에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또한 여전히 이를 반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몰래 시도하는 등의 언행을 일삼기에 징계를 요청한다.
이에 청구인들은, 당헌 제 3조 및 당기윤리심판원 규정 제 14조 1항 1호 및 2호, 3호의 위반으로 당기윤리심판원에 피청구인 당대표 안철수의 제명 및 징계를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