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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을 개선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그리고, 김영란법은 몇 가지 손 봐서 좀 더 현실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지금 있는 것은 제한 해야할 것들이 빠져있는 것이 많고,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개정하는지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사회의 모든법은 사회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모든 법은 처음 제정되고 나서 현실에 맞게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거고 그것이 바로 국회의 존재 이유가 되는거죠.
만약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적대는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김영란법으로 공직사회에서 금품수수및 부정청탁에 상당히 실효를 이루었다면
반대 급부로 공산품과 농수산품의 유통에 상당히 부정적인 역활을 한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을 조정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는것 역시 정부가 해야할 일입니다.
조금씩 물러나다 보면 현실적으로 김영란법이 유명무실해 지는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국민들이 참여하고 좀더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그른것을 바로 잡아갈수 있을거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