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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20 00:14
김영란법의 핵심은 이해충돌방지아닙니까!
 글쓴이 : Assa
조회 : 631  

그런대 지금 법에는 빠졌습니다 이걸 넣어야하는데 가격문제같은 바깥쪽에 몰두할 일이 아닙니다 가격을 매개체로 이해충돌방지를 집어넣어라가 더나은 주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요즘 한우값에 10만ㅇ원으로 올린다한들 제대로된 선물세트나 살수있을줄 아십니까? 이건 그냥 던져주고 이해충돌을 넣어라가 차라리 백배나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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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답 17-11-20 00:17
   
적폐세력 안철수가 발의한 이해충돌방지니까 넣으면 안됨 문빠들 주장
     
유정s 17-11-20 00:18
   
안철수를 적폐라고 누가 그랬나여 ???
          
유정s 17-11-20 00:19
   
아 ~~국당에서 적폐 비슷하게 말 하는거 같던데

천정배 "安, 국민의당 소멸의 길로 끌고 가"…바른정당과 통합 추진에 "적폐연대" 내부 비판 잇따라
               
화답 17-11-20 00:20
   
내부비판 잇따라 설처대도 결국은 분당은 안한다고 했으니 상관없음
                    
유정s 17-11-20 00:21
   
아  그렇군

그럼 이제  누가 적폐라고 말했는지 말해봐~~~~~

문재인대통령 지지층 중에서 누가 "적폐세력안철수" 라고 말했는지 알고싶네
                         
유정s 17-11-20 00:23
   
적폐세력 안철수가 발의한 이해충돌방지니까 넣으면 안됨 문빠들 주장 <<<

이해충돌방지 <<넣지말라고 문재인지지자 가 주장했다면 근거가있을거아니에여

그 근거 링크점
                         
화답 17-11-20 00:24
   
대선 당시에 나오던 말중에 하나이기도 했음 적폐가수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할때
적폐라는 말을  대선때한거라고 이해충돌방지는 비꼬는 말이고 답답해 ㅉㅉ
     
달보드레 17-11-20 01:30
   
유수8 17-11-20 00:21
   
근데 문제는 지난번 부결된 이유가 이로 인한 관련이 대략 400만명이라고 ...
그 숫자가 이해가 안되긴 하지만... 사실 그로인한 통계는 개구라일듯 하구요..

부결된 가장 논리적인 답변은 ... 만일 언론사에 근무하는데 대기업에 4촌이 근무할 경우 그 기업에 대한 찬반의 기사를 쓰지도 못한다는거죠..

즉... 자칫 하다간 언론의 자유를 막음과 동시에 수많은 관련직종의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구분하여 그 분야에 따른 가감을 통해서 수정하면 되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게 안선생이 다시 발의할 당시가 2016년... 말..

근데 대선 기간중 안선생의 와이프의 갑질로 인한 보좌관 문제가 터짐.

만일 이걸 지금 안선생이 통과 시키려 한다면 본인이 통과시킨 발의의 법안인지라 모범을 보이기 위해 책임지고 정계은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유정s 17-11-20 00:33
   
화답이 뇌피셜로 일단 지르고선  이제와서는  비꼬는거라고ㅋㅋㅋㅋㅋ

저게  비꼬는말임  니글에  ""문빠들 주장 ""  이라고  적혀있내 ...

쪽바리 말이나 쓰지말고  가서 한글 공부하라니까 쯧쯧...
     
화답 17-11-20 00:37
   
적폐세력 안철수가 발의한거니까 문빠들 주장대로라면 반대해야지라는 말이지 멋대로 해석해 ㅉㅉ
          
유수8 17-11-20 00:40
   
노답아... 이번엔 꼭 안선생이 책임지고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시켜달라고 해라... 응?

안선생의 마지막 화려한 안크나이트의 화룡정점을 보자꾸나..
경불자조 17-11-20 00:54
   
이해충돌방지법은  아직까지는 사회가 받아들일 준비가 좀 덜됏다고...달리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내요..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다 세밀화 해서 따로 이해충돌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만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법안 같습니다.국회에서 상당히 통과 되기 힘들만한 법안 같내요..아직은 이 법안은 통과 시키기에는 힘든 국회가 아닌가 싶내요..하도 정쟁만 하는 의원들이 부지기수라서요. 이 법안은 제가봐서는 연구만 한 몇년 필요한거 같습니다.미국 독일 등등 다 잇지만서도 한국형으로 만들려면...의원들 코피깨나 나겟습니다.사회가 받아들일 준비가 덜됏다고 말햇으나 국회의원이 받아들일 준비가 덜 된거 같습니다..
가쉽 17-11-20 01:09
   
이해충돌방지법은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법조항이 애매할수록 쓸모없는 법안이 될수밖에 없는거죠.
안철수가 감내라 배내라 정부에 말하고 법안을 내놓지만 정작 현실에 적용될만한 법안이 없는게
안철수 자체가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애매모호한 이야기들을 반복하기 때문인듯 싶습니다.
더군다나 홍종학세금문제.원전문제.햇빛정책.세월호문제.북핵문제.바른정당과통합문제등등 어제한말이 오늘바뀌고 내일바뀌어서 도대체 신뢰를 할수있는 수준의 대화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경불자조 17-11-20 01:49
   
제가 얘기한 이해충돌방지법은 미국과 독일의 것에서 생각하고  얘기한  부분 입니다.안철수 전 대표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오해 없기를 바랍니다.ㅎ
제로니모 17-11-20 13:22
   
이해충돌사안이라는게 곧 직무관련성에 대한 얘기에여.

비슷하게 국회법, 선거법, 공직자윤리법 등 여러 법률에서도 직무와관련하여 이해충돌이 생길땐 제척사안으로 공직자의 직무를 원천 배제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죠.다만 엄격하게 적용이 안되고 애매한 걍우가 많아여.
예로 국회법사위원장이 선거법위반으루 대법 재판중인데, 대법원장 국감을 진행한다? 이건 제척사유로 그 사람은 법사위원장을 사임해야하는데두 그냥 냅두는 경우가 있죠.

다만 금품수수에 대해서 직무관련하여 엄격히 적용시키고 100만이하 대가성 뇌물을 법제화시킨 것이 김영란법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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