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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은 아직까지는 사회가 받아들일 준비가 좀 덜됏다고...달리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내요..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다 세밀화 해서 따로 이해충돌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만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법안 같습니다.국회에서 상당히 통과 되기 힘들만한 법안 같내요..아직은 이 법안은 통과 시키기에는 힘든 국회가 아닌가 싶내요..하도 정쟁만 하는 의원들이 부지기수라서요. 이 법안은 제가봐서는 연구만 한 몇년 필요한거 같습니다.미국 독일 등등 다 잇지만서도 한국형으로 만들려면...의원들 코피깨나 나겟습니다.사회가 받아들일 준비가 덜됏다고 말햇으나 국회의원이 받아들일 준비가 덜 된거 같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법조항이 애매할수록 쓸모없는 법안이 될수밖에 없는거죠.
안철수가 감내라 배내라 정부에 말하고 법안을 내놓지만 정작 현실에 적용될만한 법안이 없는게
안철수 자체가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애매모호한 이야기들을 반복하기 때문인듯 싶습니다.
더군다나 홍종학세금문제.원전문제.햇빛정책.세월호문제.북핵문제.바른정당과통합문제등등 어제한말이 오늘바뀌고 내일바뀌어서 도대체 신뢰를 할수있는 수준의 대화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비슷하게 국회법, 선거법, 공직자윤리법 등 여러 법률에서도 직무와관련하여 이해충돌이 생길땐 제척사안으로 공직자의 직무를 원천 배제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죠.다만 엄격하게 적용이 안되고 애매한 걍우가 많아여.
예로 국회법사위원장이 선거법위반으루 대법 재판중인데, 대법원장 국감을 진행한다? 이건 제척사유로 그 사람은 법사위원장을 사임해야하는데두 그냥 냅두는 경우가 있죠.
다만 금품수수에 대해서 직무관련하여 엄격히 적용시키고 100만이하 대가성 뇌물을 법제화시킨 것이 김영란법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