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법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후진적인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합당했던 법이 사회가 성숙해지면서 불합리한 법이 되고... 그래서 개정도 하고 폐지도 하고, 사회는 점점 더 성숙해지죠.
김영란법은 현재 우리가 사는 사회의 현실을 대변해 주는 대표적인 법입니다. 맑은 사회를 바라지만 그만큼 부끄러운 현실의 일면도 함께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김영란법의 개정 여부에 대한 찬반양론은 누가 발의를 했고 누가 찬성을 했으며 누가 피해를 보고... 등등의 사족은 본질을 흐리게 만들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행의 결과를 토대로 불특정 다수의 입장에서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면 그것에 주저함이 없어야겠지만 특정 부류의 편익을 위해서라면 그것 또한 적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개정이 직무에 충실한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적폐에 해당한 것이었는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개정의 내용이 어떤 방향인지 시행으로 인한 결과물이 무었인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따?
현재 김영란법의 개정을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의견은 그냥 의견으로 존중할 뿐 사상을 검증하는 잣대가 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주제넘게 몇자 적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