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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안법으로 많은 이들을 상하게 한 악질 중에 악질들이 과거에 있었지
남용방지? 일단 법에 하자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 자들의 도덕성의 문제이고
위정자들의 결단이 필요한 때
악랄한 독재 국가를 지나 오면서 국가보안법의 불합리성을 국민 모두가 몸서리치도록에 당하고 체험했으니
촛불로 정의로운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운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합리적이고 공평 정대한 문정권의
국가보안법 등 각종 불합리한 법체계 점검과 함께 그 존속여부에 대한 유효성을
검토 경각심을 고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국보법이 악용되는 이유는 한가지입니다.
원래 모든 법은 헌법을 넘어서면 안되는데 국보법은 분단국가를 핑계로 이걸 뛰어넘거든요.
악용될수밖에 없어요. 무슨 짓을 하든 안보딱지 붙이면 합리화 되니까요.
잘못된 시스템 발전시켜봐야 잘못된 방향으로 갑니다.
어차피 간첩이나 테러같은건 형법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형법, 그러니까 헌법으로 처벌 대상이 아닌걸 억지로 처벌하려니까 국보법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보법은 악질적인 법이구요. 당연히 없애야 됩니다.
국보법을 없애고 형법으로 처벌하는 시스템으로 가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