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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11 20:48
불구속기소가되면 의원직 유지할수있나요?
 글쓴이 : 콜라맛치킨
조회 : 642  

자유당 엄용수가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됫는대
불구속기소면 의원직은 계속 유지하는건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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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un92 17-12-11 20:59
   
구속 기소든, 불구속 기소든
의원직 유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

기소는 이 사람이 범죄 혐의가 있으니
재판을 열어서 범죄 유무를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고
그 중에 도주, 증거 인멸 등의 염려가 있어서 구치소에 가둬놓고 하는 재판이 구속 기소
구치소에 가두지 않고 집에서 정상 활동을 하며 재판일에만 법원에 출두하여 재판하는 것이 불구속 기소.

그리고 재판 결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야만 의원직 상실.
단, 1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고 바로 의원직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거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어야 의원직 상실하게 됨.

심하면, 국회의원 임기 시작하자마자 기소되어서 재판을 시작했는데
지방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을 거치는 동안 4년이 지나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지만,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마치는 경우도 있음.
대표적인 경우가 원조 국썅 오크 전여옥임.

유재순과의 저작권 소송 재판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질질 끌면서 세월을 보내는 바람에
오크 전여옥이 자기 국회 임기를 모두 마친 경우가 있었음.
http://www.jpnews.kr/sub_read.html?uid=12481§ion=sc2§ion2=재순
가쉽 17-12-11 21:36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무죄 입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형사법 위반으로 집유 이상 형이 확정되어야 국회의원 직이 박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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