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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는 이 사람이 범죄 혐의가 있으니
재판을 열어서 범죄 유무를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고
그 중에 도주, 증거 인멸 등의 염려가 있어서 구치소에 가둬놓고 하는 재판이 구속 기소
구치소에 가두지 않고 집에서 정상 활동을 하며 재판일에만 법원에 출두하여 재판하는 것이 불구속 기소.
그리고 재판 결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야만 의원직 상실.
단, 1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고 바로 의원직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거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어야 의원직 상실하게 됨.
심하면, 국회의원 임기 시작하자마자 기소되어서 재판을 시작했는데
지방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을 거치는 동안 4년이 지나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지만,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마치는 경우도 있음.
대표적인 경우가 원조 국썅 오크 전여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