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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가 김영란법의 취지를 잘 알고 있구만
주지도 받지도 말자고 만들어진 법임
모르고 실수로 받았을시 소액의 금액을 정해놓고
그 금액 까지는 죄를 묻지 았겠다는 법인데
어떻게 10만원 까지는 줘도 되는걸로 해석을 하는지
반증으로 식당가, 농수산물선물집들이 울상이란건
법이 아주 잘돌아가고 있다는 것임
금액을 더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함